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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강경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Korea Republic of 야생화 0 252 2009-06-13 02:38: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2일 오후 (현지시간 기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됐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재 이행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금융압박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그냥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또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기국(旗國,해당 선박이 선적을 둔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은 현재 3개에 일부가 더 추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즉각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라”면서 “다만 유엔 결의안의 선박 검색은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무력 협박이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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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주요 내용 요약

다음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된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09년 5월 25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이로 인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및 핵무기 비확산 국제 체제 강화 노력에 도전,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핵실험의 위험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

이 결의에 의해 부여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활동들이 당해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켰음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론 내며, 유엔 헌장 제7장 하에 행동하고, 제41조의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2009년 5월 25일에 행한 핵실험이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2006년의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의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

2.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관한 이행을 재확립할 것을 결정한다.

4. 북한이 즉각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결의 1718호에서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따를 것을 요구한다.

5.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장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안보리는 NPT 참가국 모두가 그 조약에 의거한 자국의 의무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 및 1718호에 의해 수립된 (제재)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시와 4월 13일 의장성명에 의해 지정된 지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8.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NPT 하의 당사자들에 적용되는 의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합의 조건들을 준엄하게 지키고, IAEA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개인 및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투명성 조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9. 결의 1718호 8조 b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10. 결의 1718호 8조 a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예외로 하되 회원국들에게 소형 무기 및 경화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 판매, 이전하는 것에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더해 회원국들은 북한에 소형 무기나 경화기의 판매, 제공, 이전에 앞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자국의 법적 권한 및 국제법에 맞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국(旗國)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3. 모든 회원국들은 11조 및 12조에 따라 검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기국이 공해상의 선박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국은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을 결정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검색해 결의 1540호(2004년)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과 NPT, 화학무기금지조약, 화생물무기금지조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의무와 불일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압류 처분할 권한이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하며 그런 노력에 협력할 것을 결정한다.

15. 어떠한 회원국이라도 이번 결의 11,12,13조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거나 14조에 따라 화물을 압류.처분할 때는 검색.압류.처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즉각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6. 어떠한 회원국도 이번 결의 12, 13조에 따라 기국의 협력을 받아내지 못할 때는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7.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북한 선박에 연료나 물자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것을 자국인이나 영토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합법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은 1718호 8조의 d,e항에 따르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더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융 및 기타 자산 및 자원을 동결하고 회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신용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 회원국은 현재의 금융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경계 강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은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관련 또는 탄도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 지원(그런 거래에 연루된 자국민이나 기업에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내 외교 공관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식으로 결의 1718호의 8조 a항 ⅲ호와 8조 d항의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결의의 18, 19, 20조에 규정된 금융조치 뿐 아니라 9, 10조, 그리고 결의 1718호의 8조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확실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23. 결의 1718호의 8조 a,b,c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254/Rev.9/Part 1a 와 INFCIRC/254/Rev.7/Part 2a 에 열거된 항목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결정한다.

24.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는 이 결의 채택으로부터 30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보고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을 완료할 것임을 결정한다.

25. 제재위원회는 2009년 7월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 1718호,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이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7인의 전문가 그룹을 창설할 것을 요청한다. (a) 이 결의 25조에 명기된 기능들과 결의 1718호에 명기된 위임사항들을 위원회가 이행하는 것을 보조 (b)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해 특히 불이행의 경우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 (c) 안보리 또는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게 이 결의와 결의 1718호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권고 (d) 이 결의 채택후 90일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보고 제출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특히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이행에 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한다.

28.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들이,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의 민감한 핵 활동 확산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북한 국민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면밀히 관찰할 것을 촉구한다.

29.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7년 10월3일 내놓은 합의문과 2005년 9월19일과 2007년 2월13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1. 이 사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자제하는 안보리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32. 북한의 행위를 지속적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며, 결의 1718호의 8조와 이 결의의 8조, 9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북한이 결의 1718호를 준수하는 양상에 따라 그 때마다 조치들를 강화, 변경, 정지 또는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추가의 조치가 필요해진다면 추가의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34.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속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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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마 2009-06-13 06:38:49
    허허..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무마하다못해 삐졌나 봅니다, 대북결의안에
    적극 찬성을 한걸보면.........북한의 스프링변화에는 중국의 억제작용또한 매우 큼니다,이번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제생각엔 크게 기대할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예나지금이나 강경에는 초 강경으로,대응에는 초 대응으로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식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죽어나는건 불쌍한 백성들 뿐이지요...
    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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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07:34:37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13 0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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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경 2009-06-13 07:44:03
    아닙니다. 절대 그리 못합니다 북한 넘들 비굴한 넘들입니다
    고난의 행군때 지들도 힘들었죠. 막판까지 가니 할수 없어 김대중 얼릴 계책을 꽤 한겁니다. 남한은 잘 나온다 속은 거구요. 도움 받아서 국민을 먹이지 않았고 저들 배만 채우고 그걸로 결국 핵을 했구요
    이제 또 들어 붙습니다.
    속지 말고 원칙으로 나올 때 까지 밀어 부쳐야합니다
    도와 주는 건 반대 없지만 도와 주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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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고 2009-06-13 09:44:37
    이번의 유엔 결의는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유엔 이사국들이 일치하게 합의 했으므로 북한에 주는 압력은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이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강경제재에 동참했으니 이제 북한으로서는 세계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 갈수 밖에 없겠지요.
    이제 북한이 의지할 세력은 남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좌파세력들 뿐이겠으니 그들의 최후 발악은 남한내에서 친북좌파 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종용하는 지시문을 10일에 조국전선 대면인이 발표 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남한 정부의 의지를 꺽기위해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한정부를 압박하여 여기에서 많은 외화를 받아내여 연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쉽게 당하는 정부가 아님으로 공단을 철수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않을 것이므로 북한의 고민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북한지지자 김대중은 급기야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햇볓정책을 계승할 것을 촉구 하지만 그햇볕정책이란 케케묵은 낡은 변절자의 정책을 받아먹을 국민은 친북좌파세력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좌 친북좌파 세력은 극히 적은 수자임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따르던 대부분의 순수한 좌익세력은 더는 당신 김대중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대중 당신은 독재에 대한 개념이 전혀없는 사람같은데 독재에대해 알려줄게 생각좀해 보십시오

    독재란 집권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즉 자기의 개인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악용하여 폭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며 허위선전을 일삼고 기만과 위선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굶주리게하며 거지나라를 만드는 통치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북한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독재자라고 몰아붙인 전직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어떤 개인 이기주의가 있었단 말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립했고 6.25 남침을 격퇴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부터 지켜낸 애국자이며 박정히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 거지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질과 인권의기초로되는 경제 생활 환경을 전환시킨 애국적 대통령이었지요. 당신은 야당시절 박대통령의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나라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 개선을 방해했던 아주 나쁜 정객이었음을 자인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도의 개인이기주의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폭압통치로 3대째 세습통치를 할 뿐아니라 나라를 빌어먹는 나라 국민은 모두 거지로 전락 시킨 독재자가 아닙니까. 당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제 한번 북한의 지독한 독재를 지적해본적이 있나요 그러고도 당신이 마치나 민주투사인양 국민들을 속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확한 독재에대한 인식에 기초하면 가장 지독한 독재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사담후세인 그리고 김정일 인데 김정일의 독재를 한번도 비판하지않는 당신 김대중 역시 김정일 과 비슷한 독재 희망생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당신은 국민에게 거짓선동하는 모습이 정말 독재자들이 하는 그대로 인데 당신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바로 민주정부를 독재라 선동하며 실제 지독한 독재자인 김정일을 지지하는 당신이기 때문이며 당신은 김정일 독재를 남한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통합으로 나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대 하면서 ...
    제발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을 부추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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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란 2009-06-13 09:52:53
    독재란 집권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즉 자기의 개인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악용하여 폭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며 허위선전을 일삼고 기만과 위선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굶주리게하며 거지나라를 만드는 통치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바로 그것이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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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고님 2009-06-13 10:01:21
    참 그리고

    이번의 유엔 결의는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유엔 이사국들이 일치하게 합의 했으므로 북한에 주는 압력은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이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강경제재에 동참했으니 이제 북한으로서는 세계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 갈수 밖에 없겠지요.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두손들고 무조건 고개숙이고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을 잘아시는것같아서 질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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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2009-06-13 18:29:43
    A barking dog never bites.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A bad thing never dies.
    못된 놈이 죽지 않는다.

    A false friend is worse than an open enemy.
    거짓 벗은 분명한 적보다 나쁘다.

    Much cry and little wool.
    엄청난 소란에 양털은 없다. (헛소동)

    An eagle does not catch flies.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진정으로 힘있는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Ants never bend their course to an empty granary.
    개미는 텅빈 곡식창고로 향해 가지는 않는다.

    Avoid such men as will do you harm.
    해를 끼칠 사람들을 피하라.

    Better bend than break.
    부러지는 것보다 구부러지는(휘는) 것이 낫다.

    The poor man and the rich man do not play together.
    빈자(貧者)와 부자(夫子)는 함께 놀지 않는다.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낫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지.

    A reconciled friend is a double enemy.
    화해한 뒤의 친구를 조심하라.

    Do not back him into a corner.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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