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기사] 비상 걸린 세수… 비과세·감면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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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 (2009.06.16) 수송車 유가보조금 등 내년 폐지 검토 '금융기관 이자수익' 원천징수도 부활 정부가 내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더 이상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괄적인 세제개편안 마련에 착수, 비과세·감면제도 중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비슷한 특례조항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올 연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인 감면제도 76개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등이 감면 폐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보류 가능성도 타진된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이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특히 작년 7월에 폐지했던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14%)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내년에 4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 제품에 내년부터 3.5∼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 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안을 공개할 계획인데, 다만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다시 악화되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감면 제도 손질을 서두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안정되겠지만 당장 내년에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감세로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이 지속되면서 올해보다 2단계 감세정책이 발효되는 내년과 후년에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제가 매일 하던 소리있죠? 이런 불황기에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요. 불황기엔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엔 세계의 어떤 정부든, 경기부양과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부족한 세수를 부유층에게서 더 걷지요. 그것은 그 정부가 좌파라서가 아닙니다. 다 함께 살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재정확대를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복지관련 예산은 되려 줄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정확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은 세수확대는 커녕 되려 세금감면을 택합니다. 그것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주종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최상층 20여만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세 감세는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전체의 4%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감세 혜택의 60%가 적용됩니다. '감세정책은 중,서민용'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죠. 하긴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준은 우리와 많이 다르니, 그들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위 기사에도 있지만, '과표8,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죠? 바로 이 기준이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구분 경계입니다. '과표 8,800만원'. 이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2천입니다. 즉, 정부 기준으로는 연봉 1억2천을 받는 사람도 중산층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부족한 세수는? 당연히 대책이 없으니 곧바로 재정적자로 이어집니다. 말이 좋아 '재정적자'이지,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해소할 수 밖에 없고, 그 방법은 대개 국민 대다수에게 부담 지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그동안 세금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었던 다수의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위 기사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념논쟁 참 좋아합니다. 원래 토론하기를 즐겨 합니다. 하지만, 이념논쟁이, 토론이 밥 먹여 주나요? 이것도 다 먹고 살만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정치인들의 이념과 정치논리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손쉽게 말로써 정치하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수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챙기지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약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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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 맞았으니까, 현 정부 탓할 일 아닙니다. 위헌이면 법을 바꿔야지요. 위헌이 될 만한 무리한 내용의 법을 만든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에 집중적으로 세금을 거둬 복지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부유층은 개개로는 부자로 보이지만 합쳐 놓으면 머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세수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지요. 또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의 70% 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만일 직접세로 세수를 늘려 복지를 늘리려 든다면, 연봉 3천 이상의 담세력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현재보다 가장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들은 왠만하면 소득의 절반가량은 다 세금으로 내지요.
그리고 당분간 한국 경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환율이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열심히 돈 낭비하면서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요. 그 바닥이 어딜지 짐작도 안갑니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부분 위헌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판에 정부가 나서서 헌재에 위헌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판결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 세금을 돌려줬지요. 이자까지 쳐서 말입니다.
물론 헌법에 위배된 면이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게 법을 바꾸려는 노력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결국 위헌신청의 목적이 위법을 적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닌, 부자들 위한 감세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의 부담 규모는, 종부세가 없는 미국의 재산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세금폭탄'이고 어쩌고 하며 떠들어 댔던 것이 결국은 '가진자들의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주요언론들은 그 억지를 확대 재생산한 것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종부세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니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세금까지 걱정해주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살기 참 쉽죠잉~~.ㅋㅋㅋ
아무튼, Garry님 고맙습니다.
당신같은 사람들 덕에 저도 종부세 환급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애써 주세요.^^
그리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복지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 환상을 쫒고 있군요. 상위계층 20%의 세금을 늘려 세수확충에 나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데, 이것은 이래서 위법이고, 이것은 저래서 환상일 뿐이라 안된다면 과연 온전한 방법은 있을까요?
그래, 오랫만에 Garry님께서 현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시니, 참 재미있는데...
그동안 매일 까대셨으니, 그럼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궁금하군요.
한국이 미국의 세금 수준을 따라가려면 미국 수준의 복지도 해줘야합니다. 그게 아닌데 왜 세금을 올리지요? 마치 세금 많이 걷는 것 자체가 자랑이라도 되는 것 처럼 떠벌리는 노무현 정권을 보고 어이없어 했었지요.
미국인들이 세금 얼마나 내는지 보세요. 현대차 생산직 노조가 연봉이 평균 7천인데, 그들이 미국수준으로 3천만 5백만원을 세금으로 지금 내고 있나요? KBS, MBC가 평균연봉이 1억 2천인데, 그들이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나요? 님은 혹시 그정도 벌면 그정도 세금을 낼 의사가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저도 없고요 ^^
그러니 자신들을 제외하고 그보다 상위의 한줌도 안되는 부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나를 위해서 복지 늘려야 한다는 좌파들의 발상을 산수도 안된다고 제가 우습게 여겨온 것이지요. 그것은 대중을 선동하는 어법일 뿐이지, 뭔가 정책을 제대로 하자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부시가 세수를 감소시키고 이라크전으로 재정을 악화시킬 데로 악화시켰의니까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부유층만 아니라 다른 계층도 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할걸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못하는 것이지. 재정적자가 너무 많고 금융위기까지 나서 달러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으니 미국 달러가치가 곧 계속 폭락하겠지요.
이점을 예상하고 달러를 버리고 원자재를 사들이니,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요즘 원자재 가격이 섣불리 오르는 것이고.
미국인들의 세금은 조금은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거죠. 똑같이 1년에 1억을 벌어도 결혼의 유무 부양가족과 또한 지출등과같은 것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많이나죠.님께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글을쓰실땐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어떨런지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집중적으로 더 걷어서 복지를 늘려야한다는게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상위 1%~5% 잘 기억이 안나네요)가 전체 세금의 80% 이상을 냅니다.그래도 미국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절대 좌파적발상이니 이딴 소리안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 나온 부족한세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 ‘서민에 덤터기’★
정부, 연 20조원 넘는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방침
면세유 등 우선폐지 대상… 부가세 인상 가능성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부자 감세' 정책이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연간 20조원이 넘는 비과세·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는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이 적지 않아 서민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0020&newsid=20090617011310367&p=khan&RIGHT_COMM=R3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하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건 적건 20%를 내도록 딱 정해 놓자. 이런 단일세 까지 발상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복잡하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누진세율은 고소득자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낮추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서민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지요.
소득이 아주 많으면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는게 투자 증가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어 서민들에게 더 좋다는 주장까지 있지요. 물론 이는 부자를 위한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도 또한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부자 중과세 자체가 무슨 핵심적인 해결 방안인양 부각되는 것은, 우선 정치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부자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해진게 아니냐는 느낌을 줄 수는 있으니까요. 정작 자신들에게 돌아온 직접적 해택이 없어도 말입니다.
만일 사회형평을 정부재정을 통해서 높이려면, 보다 인과관계가 확실한 방법은 부자 중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예산을 늘려서 직접 재정을 지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재정을 조달하냐? 는 보다 부차적인 사안이지요.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 보다 그 세금을 어디에 쓰냐? 가 사회형평에는 훨씬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들 많이 뽑고, 공기업들의 배를 많이 불렸거든요? 그런 곳은 신의 직장이 되어 버렸지요. 세금 더 거둬서 정권을 잡은 자신들에게 그 해택을 가장 많이 돌린 셈이 된것이지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엉망이 된 것은, 미국 특유의 역사 때문으로 알아요. 미국인들은 국가가 개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안생긴 것이랍니다.
그럼 한국은 모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다 성공적인 것이냐? 그건 아니고, 수년 뒤에 가면 재정부족으로 인해 건보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예를 들어서 소득의 20%를 내도록 딱 정해 놓자. 이런 단일세율 발상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복잡하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누진세율은 경제활력을 낮추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서민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지요. <:::이 부분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에 불과할뿐이네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하여 경제가 활성화된다는게 전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많이벌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는게 당연하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님께서는 종부세가 그렇게 중과세인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땐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면 어디에선가 채워넣어야할텐데 그 대안이 서민의 주머니라는게 더 큰문제이구요. 벌써 지방재정은 바닥이 날정도인데 그런 재정은 어디서 충당할지도 의문이구요. 종부세문제가 그렇게도 시급한 사항이었는지도 의문이구요. 하지만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세금은 당연히 더내는게 당연하지않은가요?
반면 누진세율 구조란 1억 버는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한 40%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의 소득세법인데, 이는 고소득자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정부는 반드시 따라야지요.
저도 종부세의 존속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나, 헌재의 종부세에 대한 부분 위헌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예를들어 설명하면요.
들이 비슷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자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월 소득이 2백이고, 다른 사람은 월 1천만원이라 합시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집에 그냥 사니 투기적 의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 값이 올랐다고 같은 세율로 종부세를 중과세를 해버리면 어찌될까요?
1천만원 버는 사람은 감당을 해내겠으나, 2백 버는 사람은 빚내서 종부세를 내야하고, 소득이 안늘면 자기 집 팔고 그 지역을 떠나서 싼데 찾아 딴대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위에 종부세 예를 드셨는데...
억울하고 불합리 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당연히 가진 자들의 얘기죠. 그렇죠? 그거 '악어의 눈물'입니다.
위에 예를 든 내용은, 한마디로 '가진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억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번엔 제가 예를 들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예입니다.
저는 현재 반포1단지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 현 매매가가 18억이 조금 넘습니다.(많이 떨어졌네요. 한때 30억 이상을 호가했는데...ㅠㅠ)
아무튼 그 아파트를 제가 십수년 전에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의 종부세를 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간단히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 견디기 힘들면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세 차익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팔기 힘들다면, 그리고 정 돈이 없다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출로 종부세 내고, 나중에 매매때 변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위에 예들 들면서 한참 웃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 집에 그냥 사니 투기적 의도도 없습니다'
이 말 대단히 우스운 말이란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비싼 집을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아 마냥 있게?
당연히 담보대출 등 받아서 재투자 합니다.
물론 재투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포트폴리오만 잘 짜 놓으면 종부세 내는 정도는 큰 부담도 아니예요.
저를 포함해 제 친구들 모두 그리 분산투자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저나 제 친구들 모두 투기적 의도는 전혀 없슴은 물론입니다.^^
저도 위에 Garry님이 예를 든 내용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구에 찬 것인지도 잘 압니다.
제 친구 중에는 종부세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녀석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 녀석조차도 자기가 지금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헛점은 모른 척 해요. 왜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물론, 우리끼리 있으면 다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Garry님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만약에 Garry님의 경제적 수준이 소위 '가진자'의 수준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진 마세요.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양심 좀 챙기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가진자'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건 대단히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부자들 살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디, 저는 Garry님이 전자이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난 10년간만큼 복지관련 부문이 확대된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말장난하지 맙시다.
발제글의 주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관한 얘기에 집중합시다.
Garry님의 답글을 읽다 보면 거의 항상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Garry님은 다른 사람 글은 잘 안보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가 할 이야기만 머리 속에 가득 찬 사람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 좀 할테니,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부자들에게만 중과세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게만 중과세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고 있어요?
부자들 세금 줄이고, 그 부족한 부분은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부자들 세금 줄여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좌파적 발상입니까?
진지한 답변 바랍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레버리지 해서 재투자 한다? 좀 위험한 생각이지요. 요즘 시절에 대출 이자를 상회할 수익을 낼만한 투자 대상이 별로 없어요. 작년 말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반토막 당했겠네요. 자칫 사는 집 팔아 됩니다.
님에게 자산보유에 따른 미실현 소득과 실현 소득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미실현소득에 중과세 못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같습니다. 관심있으시면 달리 직접 찾아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가진 자의 논리'고 우습다고 님이 확언을 하시는 위에 제가 쓴 내용은 제 주관 이전에 헌재의 위헌판결의 논리를 쉽게 해석해 드린 것이랍니다.
님은 헌법을 좀 우습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님은 민주주의자라 보기 어렵지요. 헌법을 기준으로 그 밖의 주장을 극우, 극좌라 하거든요.
헌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부부합산과세를 결혼벌금으로 봐서 두가지를 종부세에 대한 부분 위헌의 근거로 삼았지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위에 썼고,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결혼벌금도 과거 이자소득세에 있있서 판례가 있었던 것이지요. 부부합산과세가 왜 위헌인지도 역시 생략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러므로 헌재의 종부세 부분 위헌판결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헌재의 일부 위헌판결에 대해서, 일부 좌파들은 판결 내용을 재정학이나 법리차원에서는 반박도 못하거나 할 생각조차 않하고, 노무현이 임명한 '헌재의 재판관들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여서 그렇다'는 수준에서 폄하하더군요. 님처럼 말예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내야 되냐? 에는 객관적 기준은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 재정학적으로 볼 때에도 원래 존립의 근거가 취약한 세제랍니다. 경제학자들 말하는 종부세의 존립근거를 지지하는 논리들을 보면 하나같이 앞뒤가 안맞고 중구난방이지요. 논리가 취약한 세제에 고율로 세금을 못 때리는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재판결과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존재 자체는 긍정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도입과정에서 노무현이 강남 사는 놈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감정적, 정치적으로 도입을 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많아져서 위헌까지 갈 일을 한거지요. 노무현식의 논리는 무엇이 과학적이고 아니다란 정책논리가 아니리가 뭐가 대중에게 먹히냐란 선동정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군가로 부터는 지지를 받는 것이도 하겠지만 이는 생산적이지 못해요.
뭐, 이론적으로 미주알고주알 많이 풀어 놓으셨는데...
저도 계열이 그쪽이라 알만큼은 압니다. 그런데요. 이론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물론, 요즘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시기지요.
이럴 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한파가 지나가길 바라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아주 큰 부자라서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저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하지만, 문제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죠. 그때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 해보셨습니까?
지금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시기는 지났네'라고 떠들고 있죠. 물론, 과거처럼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잘만 살펴보면 꽤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죠.
부동산 투자가 돈 1 ~ 2억으로 가능합니까?
어디 두메산골이 아니라면, 당장 경기도 지역만가도 돈 1 ~ 2억은 공인중개사에서 투자자로 상대도 안해 줍니다. 한번 싸듥고 가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그런가...
따라서, 투자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진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 역시 투자하기 좋은 시절에 적절하게 투자처를 분산해 놓은 덕에, 지금은 그 중에 꽤 큰 이익을 본 곳도 있고, 적기를 골라 현금화할 계획입니다.
원래 투자란 건, 투자하고나서 하루하루 손익을 계산하고 조바심을 내면 안되는 거죠. 투자 전에는 면밀히 살펴 보더라도, 일단 실행에 옮겼으면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잊고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산투자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 정도는 터지게 되어 있죠. 모두들 그렇게 돈을 법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부담? 장난치지 마세요^^
아무튼, Garry님 말씀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정석이고 교과서적입니다.
따라서 Garry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속 그리 주장하세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다만, 그러는 동안에도 있는 사람들은 Garry님과 다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며 미소지을 겁니다.
제가 헌법을 무시한다 하셨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그 판결에 따라야지요.
제 글 어디에 그 판결에 대해 토를 단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의 글과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저는 판결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없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세라는 측면에서만 살펴 봅시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해서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미국의 예를 들며 사회복지을 그 정도로 운영하면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것이냐 하셨는데...
이건 여러 나라의 사례가 교묘히 섞여 있네요. 그렇죠?
사실 미국은 사회복지가 잘 정비된 나라가 아니지요?
또,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건 사회복지제도가 고도로 발달된 유럽의 사회복지국가들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우리의 재산세 부담율을 비교하는 것과 복지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서는 그저 단순히 재산세 부담율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깁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형편없이 낮은 세부담을 적용하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개정내지 폐지하더라도 법령 개선을 통해 적절한 세율의 재산세는 부과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 정부에게 그런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종부세 폐지의 합리성 여부보다는 가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궁금한 것은, 마땅히 Garry님께서도 종부세 위헌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역설만큼, 적절한 재산세 적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함이 옳은 것 같은데, 님께서는 오로지 종부세 위헌이 타당하다는 말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종부세 내고 계시냐고요.
그럼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대답을 회피 하시는군요.
다만 그 복지해택을 엄청난 수의 흑인 및 남미계 중심의 빈민들이 받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뉴욕 등의 미국 대도시들 가보면 도심 빼놓고는 거대한 빈민굴처럼 보입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도심까지 빈민화가 되어 있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교외에 나가 살지요.
종부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으니까 그 직접적인 댓가로 내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김 머시기 란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맞아 보이고, 그럼에도 제가 존속을 지지하는 근거는 좀 다른데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줄여 생산성을 올리고, 금융자산도 역시 나라 경제에 생산적으로 사용되니 고율 과세는 안되고, 결국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는게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판단에서인 것이지요.
그러나 종부세에 세율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는 집을 보유한 중에 내는 세금인 것이지 판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집을 팔거나 빚을 지어 세금을 내라는 논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기 때문이지요.
국가는 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해서는 안되지요.
만일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역시 시장은 잘 작동하지를 않게 되죠. 우리 헌법은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잘 되어 있다...
그럼요. 나름 잘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미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형편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봅니다.
아까부터 계속 종부세의 위법성만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법리논쟁은 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헌재판결이 나온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점은 위에서도 분명히 언급했고요. 그러니 Garry님도 재방송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저는 Garry님께서 종부세에 대해서가 아닌, 재산세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네요.
현재의 재산세율 수준이 적절하다 보십니까?
그리고, 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
종부세도 불법이니 안된다.
금융자산에 대한 고율과세도 안된다.
고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도 안된다.
결국 '가진 자들 건드리지 말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보니, 이명박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 겨우 대북정책과 대운하 정도의 문제 때문에 이명박 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벌한 비난을 할만큼 참기 힘들었어요?
참, 재밌군요.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국가의 기간조세로 삼아야 한다는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핸리조지의 영향으로, 나대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실시했었지요.
하지만 이도 종부세와 비슷한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고, 토초세를 피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을 져야하므로 전국적인 난개발을 불러 일으켜 실페한 세제로 사라져 갔습니다.
단지 취지만 놓고 보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정당하지 않은 정책이란 하나도 없지요.
달러로 보면 어제가 1달러 당 1260원 대였고, 6월 이후에는 1천 2백원이 깨질게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길게 보면 1천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서 영국으로 송금할 일 있으시면 시기를 늦추시고, 영국에서 저축이 있으시다면 일단 한국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외국자본들의 한국 원화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투기가 있었습니다. 외환고갈 사태에 도달한 헝가리, 폴란드 보다도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었습니다. 이는 정상이 아니지요.
거기에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최소한 3백억 달러가 넘어 국내에 달러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환율은 더 떨어지지요.
정부가 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달러를 사들이고 있지만,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환율방어 정책들을 자주 폈지만 대부분 실패한 경우가 많았고, 국고만 축냈었지요.
원 달러 환율에서, 1달러 당 1천 2백원이 1천 5백원이 되는 것은 환율이 오르는 것이고 그 반대는 내린다고 보통 받아들입니다.
이는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에, 1달러로 살 수가 있는 원화가 더 많아지는 만큼, 이 경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도 하지요. 돈 뿐 아니라 뭐든지 흔하면 가격이 싸지고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작년과 올해 초와는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저는 경제는 시장주의, 대북은 햇볕정책이 한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유일한 경우의 수라 믿고 있습니다.
적정한 세율은 민간경제의 자율적인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높이는 방향인 것이고,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고 북 주민들에게도 해택이 돌아갑니다.
햇볕정책으로 북이 개방된다는 것은 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북에 확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방향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