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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런혀택이 있습니다 참고??
Korea Republic of 알고살가요 1 368 2009-07-19 00:02:07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38,099원이하

․2인:1,086,492원이하

․3인:1,405,542원이하

․4인:1,724,592원이하

․5인:2,043,640원이하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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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n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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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19 03:21:23
    참, 좋은 자료를 올려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복지지원 관련 법령들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은 평소에도 이런 법령 등에 주의를 기울여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관공서 등은 좋은 법령을 열심히 홍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서로 조금씩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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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가 2009-07-19 08:26:11
    130천원이란말은 무신 소리야? 아마 130000 원이란 뜻일것같다. 월 십삼만원으로 복지를 한다? 이게 무슨 복지야? 호주돈 130불(?) 정말 웃긴다. 교통비나 될런지..복지라는말 하지나 말지 무늬만 복지지 이건 복지가 아니지요. 이래놓고 우리도 복지국가입네 하고 OECD 국가인척 할려고 뭐 그럴수도 있겠죠. 아직 국가 경제가 어쩌고 하면서. 근데 위정자들이 기득구ㅏㄴ층이 챙기는 돈 절반만 풀어도 북한에 가져다 주는 돈들 옆으로 새는 돈들 잘 활용만 해도 이런 무늬만 복지인 엉터리 행정은 모면헐수 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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