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 내용증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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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알림 - 김정도가 5월18일(화) 오전 10시, 대검찰청앞 기자회견요청합니다. 검찰총장!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국민의 기본권수호 및 법질서 신뢰구축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검찰개혁 노력에 김준규 검찰 총장이 공개적 으로 반대하는 등의 발언은 대통령과 국민상대의 협박이다! 검찰의 선택은 자성과 자정노력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분리를 우려하는 것은 엄살이다. 대통령 권한도 분리하는데,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기소분리로 망한 나라가 있는가? 검찰이 자신들의 문제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답을 내겠는가? 그리고 “검찰보다 더 깨끗한 조직이 어디 있느냐?”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검사선서를 망각하지 않은 지혜로운 검사가 단 한명도 없고 공소장조작 등의 범법행위를 떳떳하게 감행하고 공소시효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검사가 건재 하는데 무엇이 깨끗하다고 변명을 하는가! 참으로 후안무치의 검찰총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또 다시 검찰협박에 눈치를 보기나 오판으로 속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 속임 수를 허용치 안는다. 앞으로 그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기소분리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검찰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검찰이 남의나라기소독점핑계를 대려면, 과연 그 나라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소장조작, 공소시효축소, 증거를 배척 등 불법, 위헌행위를 해도 대통령, 국회의원, 언론, 권익위, 인권위등도 속수무책인가를 먼저입증 후 기소독점제도가 좋다고 말하라!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창의력과 지혜까지 차압하겠다는 오만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개혁으로 국민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을 부를 것 인가?”라는 민초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질게 권위적 탄압으로 일관하던 검찰 아니던가! 기소독점병폐가 계속되면 MB정권은 물론 나라도 위태로워진다. 절대권력집단의 북한이 실리를 취하는 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았는가? 검찰은 지금 자기 밥통을 챙길 입장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선서의 기본정신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난 반세기 이상 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지금의 분위기에서 “권력에 대한 통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감히 할 수 있는가? 검찰총장의 현실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찌 자체개혁에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개가 웃을 일이다. 기소권이 분리된 후에 그간 검찰선서의 정신을 망각하고 불법, 위헌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자신들의 행위를 속죄하며 거듭나는 자세로 법질서와 사회정의에 충실하게 되면 새로 생기는 공수처 등 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자연스럽게 위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검찰의 선택은 겸허히 자성함과 동시에 자정노력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더 이상 정치권을 향하여 입을 벌리지 말라. 국민이 분노하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은 물론 더 이상 경거망동하면 상상을 불허하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다. 2010년 5월13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 010-7145-5043 -이상- //////////////////////////////////// 아래는 내용증명(5) ///////////////////////////////////// 검찰개혁과 국민 기본권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까? 내 용 증 명〔5〕 이 우편물은 ‘10-05-12 제 341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방송하였음을 증명함 안산교잔2동 우체국장 수 신: 이명박 대통령께 주 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참 조: 본 문서 담당자는 대통령께 직접 전달케 조치해주시고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람 제목: 검찰개혁과 국민 기본권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가? 화려한 특검은 민초들에게는 별들의 전쟁이요, 공수처는 강건너 불구경이요 검찰총장은 ‘스폰서검사’보다 더 고의적 직권남용의 공소장조작 등 범법자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아 래 1.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공소장조작 등 2.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모해위증혐의자에 대한 자의적배려를 넘어 꼼수로 은폐 3. 【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법원판시 배척 4. 【검사 강선주- 2010형제13559호】-공소시효축소 5. 【검사 박성준 -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 등】-수사지휘권 최고책임자의 지시를 비웃듯이 수차례에 걸처 꼼수로 부당하게 처분함. 6. 위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긍정적 답변이 뒤집혀진 내막(별첨)등은 기자회견 시 상세히 밝힐 것임(2010년 5월18일(화)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별첨 / 본인이 대통령실에 보냈던 민원 (내용증명 4-1번: 공소장 조작, 공소시효 축소, 법원판시 배척)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4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김정도씨께서 대통령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윈회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위 사건발생 12년만에야 처음 접할 수 있는 감동적인 통보였다. 엄정한 조사만 되면 공소장조작과 공소시효축소사건 등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친지들도 “나홀로 검찰개혁이란 고진감래의 보람”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은 5월 6일 검찰에 의하여 엉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안산지청 박성준 검사로부터 위 사건을 공람종결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10년만에 가졌던 기대도 단지 10일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검찰과 싸우면서 견뎌왔으니 나의 머리속에서 검찰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 나 개인의 힘은 비록 약하다고 할 지라도 좀 더 당당해야 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와 인권위가 검찰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에 반쪽짜리 마패나 우체부로 비유했던 것이다. 여기서 잠간!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5월 10일 보내온 답변에서 보면 [이는 ‘수사’에 관한 것인 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해당되어 부득이 종결 처리함]이었다. 이것은 4월 29일의 답변을 완전히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며칠 사이에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공식문서로 내어 보내는 국민권익위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민권익위 안에 좌파 우파가 있어서 민원사건을 따로따로 처리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5월18일(화)오전10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시 근거적으로 밝힐 것임. 2010년 5월12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 010-7145-5043 / 별첨 검찰개혁과 남북통일준비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MB가 촛불시위의 상처를 딛고 경제 살리기, 남한 질서파괴자들의 길들이기 노력 등에 감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민초의 생각도 경청해 주었으면 한다. 검찰개혁 성공여부가 곧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소독점병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특검? 별들의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화려한 특검이나 공수처를 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살려 낼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든지 비리는 다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가 무고한 국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인 나라가 이 지구상 또 어디 있는가? 그 잔인한 일본 검사도 제 국민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누구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배웠는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명의 정의로운 검사만 있었어도 오늘의 막다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검사선서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많지만 정치사회적 풍토조성이 안 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으로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부당한 검찰의 탄압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검사선서와 같은 건강한 검찰의 모습을 보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40년생)는 김정일(42년생)과 같은 고향 함경도이고 그와는 적수가 된다고 생각해 왔다 (청와대, 검찰 등에 제출된 DVD 04번의 “김정일도 방문 하고 푼 통일대비모범마을결성“참조). 또한 동족상잔의 6. 25를 체험하였기에 남북통일 후 검찰이 민족동질성회복의 구심점이 되어야함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30여년 이상 ‘나홀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즉, 남한사회가 지금과 같은 불신정치와 사회적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내부의 적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동조세력으로 변질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바른 검찰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법질서 하에서 잘 살게 되면 김정일의 전쟁협박과 핵문제도 자연히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남북통일대비 노력을 하게 만든 것이다. 적수는 적수를 대할 줄 알기 때문이다. 민족감상주의에 빠진 설익은 정치가들에 의한 지난 10년간 퍼주기의 결과는 완전히 허구였음이 들어났지 않은가. 북한 동포들로 하여금 남한을 믿게하고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이질적 남북문화의 동질성회복을 위하여 나 자신은 지난 10년 이상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이제는 죽음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위한 나의 투쟁이 창의력마저 매장 당하여 답답하고 가슴 아픈 심정이다. 이런 민초의 입장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공화당시절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1973년 새마을 훈장수상을 받기도하였다. 새마을 운동을 해 보면서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통일준비기반이 형성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운동의 섭리를 알고 있기에 확신을 가지로 1998년 4월경 한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시작했지만 그런 나의 창의력이 위에서 적시한 무법자 검사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탄압받으면서 인생살이 자체가 황폐화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차압된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나 개인만의 손실만은 아니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이제 MB정부는 더 이상 검찰의 불법이나 위헌행위를 묵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치인들과 검찰은 개혁(법원도 확실히 개혁 돼야함)을 놓고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가소롭기 마저 하다. 특검만이 아닌 민초들의 기댈 언덕을 마련하라. 검찰의 고의적인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정부가 구제위원회도 만들고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 그 재원은 정부가 우선 변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가해자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법조인 역활도 법으로 재한 해야 한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사법피해자의 권리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기본권 유린으로 인한 정부불신과 국력낭비...이런 것들이 선진국 진입의 장벽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검찰은 없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해도 누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자신들의 눈에 나면 명백한 증거도 배척한다. 법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즉, 검사로서의 자질이나 실력은 상관없다. 그저 펜으로 ‘기소’ , ‘불기소’만 쓸 줄 알면 철 밥통은 보장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불법과 위헌행위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만 주면 무엇이던 다해 줄 것 같지만 당선되면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대통령의 참모정도가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검찰의 불법과 위헌을 순한 양같이 다룰 수 있다. 한 예로, 내가 그동안 수차 주장하여 왔지만, 기소독점병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검찰이 잡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개혁을 10번 부르짓는 것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것이 지혜일 것이다. 물론 희생은 따른다. 그동안 사연이야 어찌되었던 이제 MB는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을 떠나 그 개혁의 중심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소독점병폐에 쏟아 붓던 천문학적인 그런 엄청난 예산을 줄여서 국방에 돌렸다면 천안호 참사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설때 가능한 것이다.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의 엄청난 국력소모의 병폐였지만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였다. 그런 병폐의 결과가 잃어버린 10년에 있었던 그 화려한 촛불시위와 지식인 등의 성명과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면 구름같이 몰려들던 그 화려한 촛불시위나 유모차도 천안호 참사에 서는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내가 국정원에 기소독점병폐를 안보상문제로 다뤄달라고 신고한 이유이기도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등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해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거짓 은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모순이다.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그런 규정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데 왜 검찰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도 루즈벨트와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대통령을 바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MB의 남다른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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