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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Korea, Republic o 채호준 0 358 2010-05-30 10:34:51
판시사항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선고 판결】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경우에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경직법 제 3조 판례에서....공무집행 2번째....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선고 판결】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임의동행의 적법요건-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3조 판례 도주...





부실명법이나....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산에 대한 압수시....즉 인신으로 말하면...임의동행...현행범...즉 임의동행에 맞는 임의 재산 압수, 임의 토오오지 압수등도...영장가져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임의동행, 임의 재산압수...이런거이 젤로 문제가 잇는듯 싶습니다...중요성 파악하시고....방어하시고....잘 알려주시고....


채호준 씀



제목은 임의동행



집에서 타이핑이 쫌 크고...레이져도 있고 그래서....그냥 누워서 하는지라.. 노동조합님..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도서관이나...등드에서는 이름 제목 쓰겠습니다...



20100529 공무원증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209&PROM_NO=00024&PROM_DT=20080710&



20100528

0900 출근

1700 퇴근 및 식사....꼬옹초 줍기...꼬옹초를 주워서 화선지에 싸피우기...담배값 사실상 전혀 안듬...아주 좋음....학생용...

아침에 쑥 태우기....한 반에 반숟가락

오토캐드 배우기....바탕화면 깔기....배우기...선지우기 한글로;...캔버스로....모형 컴퓨터 깍기...십자형....가로세로 한 20센티...두께 5센티...영어사전으로 한자 쓰기....영어랑...다음에서...뭐 더럽다 이런뜻이 잇으면 다음 사전으로 한자를 찾아서....쓰기...

뭐 예를들어 빨리 뛰다...를 영어사전에서 있으면 한자사전에서...다음에서...뭐 逃 도....이거하고..뭐 ...scamper 인가....대충...그래서 스캠퍼하고...跳 하고 같이 씀...하루 에이포 한 10장 정도...근데 볼펜이 안나옴....그냥 못으로 쓰듯이.,.,.천원짜리 볼펜으로....



1800 문서발송...민공노..금노등...한 60건...

2000 운동...식사...

2100 대충..그냥 국법정 대충 수면

0530 수면

0600 국법정 보기....국법정에 판례보기...

0640 문서발송...전공노...한 40건

0900 출근...식사...쑥태우기....꼬옹초 줍기...



뭐 임의 동행, 현행범 판례가 속으로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나는 일단...인정한다...아주 중요한 판례로...법률 최사앙의 원칙상,..신체의 자유 보호...그다음...법률 차사앙의 원칙상....재산의 보호로 보는데...이 임의동행이 바로...법률 최사앙의 원칙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사실상 큰 위법으로 보고...그래서...이 임의동행 판례와 현행범 판례의 중대성을 인정한다....이런점...



그다음...법률 차상의 원칙인 재산의 자유 보호에서....임의 동행판례, 현행범판례와 동일하게...추단하여 판단한다...이런점...여하간 법률을 근거로 할때...임의동행판례와 현행범 판례는 법규 최상의 판례로 본다는 점을 참고할것....



법이란 바로 계약이며, 그 계약은 사회구성원 즉 사회활동이며...그리하여...사회라는 점에서...여기서의 사회는 세계연맹, 국가, 지역, 회사, 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을 통괄하며...그리하여....법은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점에서...사회속에서..법류 최사앙의 원칙인 즉...공무원을 의미한다...공무원만이 사실상 불법을 자행할수 있으며...그리하여...사회 최사앙의 위법을 방지한다는 윈칙하에...이 임의동행 판례와 현행범 판례의 중대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씀



20100529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다쓰기를 좋아하신다고 써놓으라고 해씁니다......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20100530



그래서...국가고시에 사실상 모든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두산백과사전...으로 사법시험도 보시고....구글사전으로...영어도 하시고...무엇보다...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법도 보시고...다음사전도 대폭 증량하고....네이버 사전....등등....국가고시, 고등고시....육해공 무관고시도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그래서 한마디로..현 국가고시, 고등고시 나이제한 33살까지인가...를 철폐합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고시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뭐 5급 공채가 나이가 20세...여어얼 여덟세부터 볼수가 있다고 하는데...한마디로....5급 공채에...33살까지가 나이제한이라면....한마디로...월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알아보시고...국가고시 공채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렇게 합시다...뭐 나이를 한...
한 10세부터...한 100세 이상까지..하던가....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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