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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으로 판사한 노 대통령은 유신세력인가?"(자유주의연대)
조선닷컴독자 5 279 2005-08-31 21:10:56
이 기사는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유신헌법으로 판사한 노 대통령은 유신세력인가?"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5.08.30 15:57 04' / 수정 : 2005.08.30 16:3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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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는 일제하에 특정지위 이상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일인사로 낙인 찍는 것은 ‘인민재판식 청산’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친일명사명단 발표를 중단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사웹진 ‘뉴라이트(wwww.new-right.com)’에 게재한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친일명단 발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명단 발표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 바로세우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당시 판사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노 대통령을 유신독재세력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글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문인들에게 몇 편의 친일 글을 들어, 한글을 발전시킨 공로를 배제한 채 도덕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친일행위가)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와 생계유지의 불가피성 때문인지 엄정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성금을 낸 사람들에게 실적을 보여주고자 기계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인민재판대에 세운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블랙리스트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연대 성명서 전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경술국치일인 오늘 3,095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해외와 지방의 사례를 더 조사하여 2007년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친일인사의 명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48년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682건을 조사하였고 이중 559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재판을 진행한 후 4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국회는 2004년에 708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일제하 특정지위 이상의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인사로 낙인찍는 바람에 국회에서 조사하고 처벌한 사례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바로세우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친일인사로 분류되는 순간 모든 도덕성을 상실당하고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연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친일행위가 조사되고 그것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자발적 친일행위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하라.

우리는 어떤 지위 이상에 있었다고 해서 단죄의 대상으로 삼아 인민재판식 청산을 감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당시 판사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노 대통령을 유신독재세력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명하지 못했다고 하여 모든 장교들을 신군부세력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행위범의 경우에도 그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강요와 생계유지의 불가피성 때문인지 엄정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글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문인들에게 몇 편의 친일 글을 들어, 한글을 발전시킨 공로를 배제한 채 도덕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반일운동을 하지 않은 명단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친일의 명단에 일방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실적주의와 인민재판식 친일인사 선정과 발표행위를 중단하라.

자발적 친일행위자를 문제 삼는 것은 필요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학계에서도 꾸준히 역사를 바르게 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목적이 가능한 더 많은 친일파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친일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친일인사로 선정·발표하여, 도덕적 사형선고를 내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 가족들이 겪는 상처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성금을 낸 사람들에게 무언가 실적을 보여주고자 기계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인민재판대에 세운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것이다.

3. 친일인사 명단발표와 같은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작업은 법원, 국회 등 공신력을 지닌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이념적 편향성이 무척 심한 단체다. 예를 들어 이들이 친북인명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단체가 단순 연구라면 몰라도 개인 및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명단발표에 나선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명단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블랙리스트와 하등 다를 바 없다.

2005년 8월 29일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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