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여행을 범죄와 동일視하게 하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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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0:9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正道는 있다.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걸음이 平安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를 거부하고 인간이 정한 길로 가는 자들은 그것이 악마적인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신다.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 인간의 정도를 굳게 세우는 것이 평안이고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이 평안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평안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이 평안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 수령의 노예가 되는 것은 평안이 아니다. 굴종된 평안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령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이 내건 것은 평화통일이다. 이는 奴隸통일을 의미한다. 남과 북이 합해지는 것을 통일이라고 할진대, 남과 북을 통틀어 수령의 노예가 되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과 그 집단은 수령제일주의인데 國粹적인 민족주의라는 흰말의 등을 탄다. 그것을 스스로의 正義로 천명한다. 국수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집단 김정일과 그 집단은 그들은 스스로를 김일성민족이라고 한다. 김일성민족만을 위해 사는 것을 저들의 길이라고 하여 그길로 버리는 자들을 모두 다 敵對視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正義와는 전혀 다른 악마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민족의 수령주의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살인착취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야 유지되는 체제이다. 때문에 언제나 피바다를 꿈꾸는 자들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인류와 더불어 사는 체제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만 악마의 살인청부대행업자이지 인류의 치료자들은 아닌 것이다. 인류와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민족주의는 저들의 적인 셈이다. 온 세상이 국수적인 민족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로 간다고 우선은 강변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의 시작이고 본질이다. 때문에 한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인간개조를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 타민족을 이겨내자고 강변한다. 김대중의 6.15도 노무현의 10.4도 김일성민족으로 동질성을 찾자는 요구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에, 결국 국수적인 민족주의의 배경과 본질을 가진 선언이라고 해야 한다. 거기에는 자유란 결코 남아있지 못한다. 결코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본질로 삼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이웃 사랑하는 인류와 더불어 사는 민족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로 인류를 섬기는 민족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유를 앗아가는 것은 수령의 노예들이고, 그것은 개혁과 개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수령의 노예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위해 선한 싸움을 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원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로 서로를 섬기는 이웃사랑에 있다.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방법이 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限界가 있다. 그 때문에 북한주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북한주민을 해방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평안은 인간의 정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주민을 해방하는 것, 아가페的인 이웃사랑으로 인류와 더불어 사는 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에서 나온다. 본문의 surely는 원어{betach(베타크)}에 security, safety advance를 담고 있다. 안전함은 언제나 전진해야 한다. advance的인 안전함은 이웃사랑의 항구성에 있다. 하지만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자고 강조한다. 근간 회교권의 압제와 맞서는 것은 신앙의 자유이다. 그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反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의미 反선교(종교)의 자유로 지령받는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황당한 정책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한국의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규제개혁 심사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특정 단체나 활동을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선교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중략) 이에 대해 기독교계 선교활동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일반범죄자와 인류애적 활동을 구분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해외선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하략)(조선닷컴)」 회교원리주의에 맞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이고, 이는 수령주의와 맞서는 것과 같은 싸움이다. 인류애의 확산은 자유대한민국의 사명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는 전 세계에 인류애 확산을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헌법적인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害國행위로 보려는 자들이 외통부에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있기에 북한에 수령주의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로 삼기도 한다. 선한 싸움을 犯罪視하는 이런 눈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全국민을 나약한 자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주구들은 공무원세계에 숨어 국민을 수령주의와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령의 노예나 되라는 것인가 묻게 되는 것이다.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 http://korea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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