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탈북여성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향이 중국인데 전쟁시기 북한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삼촌을 초청하려 하는데 친척이라는걸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건 어디서 가져와야 하며 어떤것이 입증할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탈북자는 친척을 초청할수 없는가요?
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라하여 초청이 안되는 것이 아님니다
한국인과 수속 방법이 동일 함니다
다만 본인이 조사기관에서 삼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 등록된
상태이면 더 좋구요
친척임을 입증할 자료로 이전 삼촌과 찍은 사진이라든가 북에
있을때 삼촌에게 보낸 편지 등등을 첨부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됨니다
중국인 초청때는 한자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니다 여행사 비용은 일인당 7ㅡ8만원 선으 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돈임니다 한국에서 왜 중국돈으로 게산 할까요?
친척 초청서류는 사실확인 되면 출입국 관리소와는 관게되지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는 친척분이 한국에 입국후 체류연장 업무에 대해서
관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문제됨이 있다면 본인의 재산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탈주민이시면 관할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셔서 이탈주민확인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시 주중 영사관에 첨부하면 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낼 또 열띰히 뛰겠습니다.
성과가 있음 다시 또 인사 드리겠삼 !!!
근데요.
부산에 아는 여자분이 (탈북자) 초청으로 사촌언니를 데려왔다는데 진짜일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과장님이 이런 일이 첨이라 모르겠다며 대구와 부산에 알아봤는데 신청은 들어오는데 통과된건 하나두 없다구 하던데요.
내가 속았나??? ^^:;
조은 저녘 되시삼!!!
한국인과 수속 방법이 동일 함니다
다만 본인이 조사기관에서 삼촌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 등록된
상태이면 더 좋구요
친척임을 입증할 자료로 이전 삼촌과 찍은 사진이라든가 북에
있을때 삼촌에게 보낸 편지 등등을 첨부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됨니다
중국인 초청때는 한자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니다 여행사 비용은 일인당 7ㅡ8만원 선으 로 알고있습니다
7-8만원은 한화입니까?
저의 부친이 80년대에 중국에 가셔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편지는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될까요?
여기 주민등록상 호적에 친척들이 전혀 없기 떄문입니다.
말그대로 공백이죠...아무튼 잘 되시기 바래요
친척 초청서류는 사실확인 되면 출입국 관리소와는 관게되지않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는 친척분이 한국에 입국후 체류연장 업무에 대해서
관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문제됨이 있다면 본인의 재산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탈주민이시면 관할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셔서 이탈주민확인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시 주중 영사관에 첨부하면 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낼 또 열띰히 뛰겠습니다.
성과가 있음 다시 또 인사 드리겠삼 !!!
근데요.
부산에 아는 여자분이 (탈북자) 초청으로 사촌언니를 데려왔다는데 진짜일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과장님이 이런 일이 첨이라 모르겠다며 대구와 부산에 알아봤는데 신청은 들어오는데 통과된건 하나두 없다구 하던데요.
내가 속았나??? ^^:;
조은 저녘 되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