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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 필요성 동의서
Korea, Republic o 공청회 0 493 2011-07-14 11:10:06

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 필요성 동의서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주인은 탈북자들입니다.

(재단 정관 목적)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그 주인인 탈북자들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사선을 넘어온 한국사회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건 없이 들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재단 정관 목적에 따라)

 

3. 또한 탈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60여억

원과 기부 받은 지원물품 등에 대해 보호와 자립정착 지원금 등으로 지

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단 정관 목적에 따라)

 

4. 탈북자들과 단체들은 특별히 통일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재

단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재단 정관 목적에 따라)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그 대책을 세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260여억원

예산과 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모든 금품과 물품을 탈북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정관 4조1항)

 

6. 탈북자들은 지원재단의 지원 대상 주체들이기 때문에 실상을 알아야 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지원재단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대해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지원재단정

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탈북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

게 알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처럼

탈북자들의 자립정착을 도외시한 주최측의 은페나 조작이 불가능한 제도

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 연락처: 010-5335-8587

 

※ 바쁘시더라도 관심 있는 탈북자들과 단체장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 회의

 

탈북자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필요성 동의서

번 호.  이 름.  나이.  주 소.  연 락 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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