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황모(43·무직)씨는 한때
회원이 7000여명이 달했던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다.
그는 '황길경'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적(利敵) 게시물을 수백건 작성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카페 회원들은 그를 '사령관'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황씨가 지난해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들어가
'한반도의 통일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입사 지원자들의 대북관을 점검했다"면서
"그는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종북카페에 올린 충성맹세문 '님에게 바치는 시'에 따르면,
그는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님'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를 지칭한다.
이어 "우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6000전사는 장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폭풍호의 질주(북의 침공)를 목전에 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영광의 축포, 행복의 만세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적화통일의 '그날'을 기대했다. 이 시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로 끝맺는다.
황씨가 쓴 '님에게 바치는 시'외에도 이 친북 카페 회원 324명은 이와 비슷한 성향의 시 331편을 작성해 카페에 올렸다. 이 중 5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님에게 바치는 시'가 올라오는 게시판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뒤, '잘 쓰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충성 시를 쓸 것을 독려했다.
황씨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해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정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는 당시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만 내렸다.
법정소란죄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워낙 순식간의 일이기도 했지만, 법정소란 등을 내릴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것은)추가로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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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이러함에도 좌파라고 하는 자들을 만나 이야기 해보면,,,
북한을 같은 동포로 생각할 뿐 김정일 독재자를 추앙하거나 따르는사람은 남한에 없다고 우겨댄다.
탈북자들과 보수파들이 강짜로 친북빨갱이로 자기들을 몰아댈 뿐이라고 역설한다.
이자들은 탈북자들을 죽도록 미워한다.
김정일이 전쟁에서 이기면 탈북자부터 죽이려고 지금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는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자들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불러도 무사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더러운 종자들이다.
싸움속에서 정 든다구... 그래도 잊지 않고 아렇게 찾아와서 험담이라도 해 주시니...
돌덩어리 같이 멍들었던 이 사나이의 가슴이 봄날의 얼음 같이 녹아 내리고 .....
눈물로 세수를 할 지경이오이다.
정말로 <각골난망> 이로소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전 할 것이오며...
그대가 하늘 나라로 환도를 한 후에 지묘를 찾아 막걸리 석동이를 묘에 부어
온갖 잡초가 무성케하고 그속에 갖은 수조가 둥지를 틀어새끼를 치고 아름다운 노래를
밤낮으로 부르게 하겠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