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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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 추천하기 서석구. 변호사. 10.26.시행되는 보궐선거에서 부정개표로 당락을 조작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때 2005.10. 19. 14:00 곳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 전자부정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와 국민저항권으로 저지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다고 개표기로 사용이 금지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 국민투표의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선관위가 정한 8가지 요건에 무려 3가지 요건이나 미달하므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편에서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확신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이자 정당한 저항권에 속합니다. 2005년 10월 19일 14:00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께서 사법부독립에 의한 올바른 재판이 되도록 지켜보시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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