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가 주장한 작은 할아버지의 1941년 강제징용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후보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양손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측의 병역관련 주장에 대해 “2009년 2월 3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7나4288)은 박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법(1938.4.1 법률 제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는 1943년 칙령 제 600호에 의해 같은 해인 1943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됐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 거주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초기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형식으로 실시되다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1944년 8월 8일 각의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제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기업체 모집(1939~1941년), 조선총독부 알선(1942~1943년), 영서에 의한 징용(1944~1945년)의 3단계로 진행됐다는 것이 관련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941년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집에 응해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영서(징용영장)를 대신한 것일 수는 없다”며 “박 후보 측의 주장처럼 1941년 할아버지에게 징용영서가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로 박 후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는 형제의 병역면탈을 위한 호적 조작도 모자라 이젠 가족사까지 조작하느냐”며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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