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간첩선 신고해서 포상금 받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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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5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간첩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국가안보 사범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완되는 국민 의 안보의식 때문이다. 간첩 500만원, 간첩선 1000만원(1977.10)→3000만원, 5000만원(1980.4)→1 억원, 1억5000만원(1995.6)으로 16년간 적용돼온 포상금을 각각 5억원, 7억5000만원으로 5배 증액 했다.
그동안 인구는 4450만명에서 5060만명으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은 409조원→1172조원으로 비 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좌파정권 10년 간 대북 유화정책을 펴온 이면에서 간첩신고 포상금 은 부패·비리나 선거사범 신고의 5 ~ 20%선에 그쳤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국민적 경각심에 앞서 종북·이적(從北利敵) 분자에 대한 색출·단죄부터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안보 사범 재판 때마다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을 축약한 ‘민·다·개·포 ’라는 유행어가 나돌 만큼 ‘법정형 할인 선고’가 원숙한 재판으로 그릇 인식되면서 법관 간, 심 급(審級) 간 선심 경쟁을 벌여왔다.
4월초 현재 주요 국가보안 사범 34명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2명에 그쳤고 3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이적표현물 리트윗에 대한 4월19일 첫 재판도 ‘유죄, 집행 유예’로 시작됐다. 법 적용이 물러터진 한 포상금 인상만으로 종북세력을 척결할 순 없다. 무엇 보다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법원의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 [출처] 간첩과 간첩선 신고해서 포상금 받읍시다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해병대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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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09 19: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