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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놓고 검찰, 경찰간의 갈등에 따른 협상중재안
협상중재전문가 0 287 2011-12-22 00:17:52

수사권을 놓고 검찰, 경찰간의 갈등에 따른 협상중재안
시행일자 : 2011. 11. 27

발신 : 협상중재전문가( 강 흥 식)
수신 : (국무총리실 ) (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 경찰청)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분쟁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중재로서 책임지고 완벽히 결말을 도출해 낼, 공인된 협상중재자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민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발생한 토지보상불만에 따른 국보 제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이라든지, 도시개발에 따른 집단 농성에 의한 서울의 용산참사사건, 기아 자동차 분쟁, 한진중공업 사태...기타, 등등, 이처럼 수많은 국민적 갈등과 노사분쟁이 벌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국민적 불평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사회에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분쟁문제에 관해, 무엇이든 과제만 부여되면 100% 완벽히 처리 할, 공인된 협상중재자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수사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에 관해 협상중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 비용: 협상중재 100% 결말이 확정될 경우, 성공수수료 (천만원)

- 비용부담자 : 갈등 및 분쟁의 당사자들 중에서 승복한 검찰 혹은 경찰.

- 단, 협상에서 타협할 경우는 쌍방이 각각 오백만원씩 부담해야함,

-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간은 7일이며, 만약 협상중재자가 100% 결말을 내지 못할 경우, 천만원을 즉시 변상함,

 

- 법률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제 4장 제 89조 제 15항은 국민이 억울하거나 답답한일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해당 정부기관은 의무적인 청원심사를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한 명백한 헌법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규정대로 처리 할 공직자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 그러므로, 본 협상중재자가 천만원의 변상금을 약조함에도 불구하고 뒷전에서 공신력을 운운하며 믿을 수 없다느니.. 이해 할 수가 없다느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핑계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사권 갈등을 놓고 검찰, 경찰간의 불평불만 당사자들이 과연? 본 협상중재 의뢰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안 하는지... 반응을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협상중재 의뢰 신청서

 

1, 신청인(법인)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어주십시오)

 

3, 주소 :

 

4, 연락처 :

 

5, 민원해당 정부기관 :

 

6, 대민관련, 민원 사유 :

(간략히 기술한 후, 별도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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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상기 명 신청인은 대민관련, 미해결 민원을 처리하고자 협상중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중재자로부터 합당한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약조하며, 만일의 경우, 민원 신청자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협상중재를 중단할 시에는 차후, 동일한 민원에 대해, 일체의 불평불만을 대내외적으로 제기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8, 민원 신청인의 미해결 민원 관련, 해당 정부기관의 협상중재대상 책임 공무원도 마찬가지, 협상중재자의 합당한 요구 및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중단할 시에는 민원인의 요구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민원인의 요구조건이 순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9, 협상중재자도 마찬가지, 위의 대민관련, 미해결 민원을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 할 때는 민원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10, 위의 내용에 대하여 1, 신청인 2, 관련 공무원 3, 협상중재자 3인은 공히, 공증에 합의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분증 복사, 첨부)


-해당민원 정부기관 책임 공무원 성명:                                                (인)

(대리인의 경우, 책임 공무원의 위임장 첨부)

 

-협상중재자 성명 :                                                 (인)

 

* 협상중재 진행순서 : (1)  신청서 작성 (2) 공증 (3) 미해결 민원관련 쌍방의 요구사항 및 주장을 취합 (4) 신청인의 요구사항 및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여부 확인 (5) 민원 해당관련 공공기관의 주장과 대조 (6) 쌍방으로 하여금 협의, 타협, 조정안 권유 (7) 협상결렬시 최종 공개적으로 협상중재 실시( 쌍방의 대표자 4-7명 선정)


 

                                      협  상  중  재  본  부


공증인

 

(인터넷, 네이버의 협상중재본부 싸이트를 검색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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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세요 ip1 2011-12-22 00:45:10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님아 아직도 병원 안갔어요?
    정일이 뒈지니까 별 허접쓰레기들이 몰려드네
    제발 여기말고 딴데 가세요

    정신병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집니다
    당신이 참 안타깝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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