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도 가장 믿었던 통일부에 배신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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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3(생업지원)및동법시행령제47조2(생업지원)에 명시된 편의사업및편의시설의설치에대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주무관청인 통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정동문통일부정착지원과장과 여운산사무관의 2005.05.16일자 회신에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에따라 1962년이후의 월남귀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으로서 이후 동법률의 승계법률(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도 동부칙은 게속 유효하므로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에따라 동법제26조의3및 동법시행령제47조2의 규정에따른 “편의사업” 지원대상자가 될수없다 그럼으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 시행된다는 의미이지 보호대상자에대하여 사망시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동법제26조의3및 동법시행령제47조의2에 규정된 “생업지원”도 당연히 법제정당시의 거주지 보호기간인 2년(현행법에만규정)에 한정한것이다 위의 문제를 통일부 홈페이지에 세 차례나 반론을 제기한것인데 쟁점은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1962.4.16법률제1053호)에 “정착수당의 지급은 1962년이후에 귀순한자부터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이 규정은 본법시행이후의 귀순한자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 일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는 순서의 의미를 부여한것인데 오히려 본법시행이전의 귀순용사에게 현행법의 편의사업 및 편의시설의설치의 “생업지원” 대상자가 될수없다라고 억지 번의할수있는 원용규정인 현행법제5조3항(보호기간5년)을 2년으로 단축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소위 “새터민” 까지도 법의 보호밖으로 내몰리게한것은 사실상 현행법을 이행할 의지를 갖고있지않다는것을 드러낸것이며 아울러 북한변수에 부담을 줄수가없어서 견강부회식 해석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로 변질한것이다 마치 필요할때 이용하고 시대가 바뀌면 버리는 이런 현정부의 처사에 환멸을 느껴왔지만 이처럼 속을 뒤집고 부아를 터지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도 되는것인지 묻고싶다 분명한것은 정부가 제정한 국법이니만큼 “법령의 자박성”에대한 의미를 존중하여야한다고본다 의거귀순용사통일복지회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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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귀순용사통일복지회는 뭔 단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