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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안 유엔총회 결의에 정부가 또 기권해서는 안 된다
고문승 3 315 2005-11-03 14:36:55
北인권안 유엔총회 결의에 정부가 또 기권해서는 안 된다

고 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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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 내달 유엔총회 표결 때
[2]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3] 2003년과 2004년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北인권안
----(가)--2003년 北인권 결의안
----(나)---2004년 北인권 결의안
----(다)--- 2005년 北 인권 결의안
[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 ( 위띳 만따폰)의 보고서
[5]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한 정부와 기권할 정부에 대한 비판
[6] 결론
-----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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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 내달 유엔총회 표결 때


정부는 다음 달 초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될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또다시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정부 내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기존 방침을 바꿀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0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 2005년에는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유럽연합측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EU측에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3분과위(인권문제)에 제출되며 여기서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注 : 1)

[2]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다음은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한 EU가 총회에 상정할 北인권 결의안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4월 16일(2003년 10호), 2004년 4월 15일(2004년 13호), 2005년 4월 14일(2005년 11호)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5년도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2005년 8월 29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에게 협력도 하지 않는 점.
(b) 북한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역.
2)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 행해지는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3)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평등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국내 이주자와 해외 여행자의 자유이동의 제한.
4)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노동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된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5) 강제적 실종 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 (註 : 2)

[3] 2003년과 2004년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北인권안

----(가)--2003년 北인권 결의안

인권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다양한 국제적 문서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그리고 여성 차별금지 조약의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注 : 3)

이에 대한 영문은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3/1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they have assumed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注 : 4)

이렇게 시작한 결의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인권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들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 이 우려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a)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많은 강제수용소의 존재, 광범한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부재.
(b) 사상·양심·종교·의견·표현·평화적 집회·결사·정보접근 등의 자유에 대한 광범하고 심각한 제약과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제한.
(c) 장애자에 관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사실.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Desiring to promote a constructive approach leading to concrete progres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 Expresses its deep concernabout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and lack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b)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c) The mistreatment of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children whose particular needs are not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welcoming, in this regard, reports of the preparation of a law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인권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룩하기 바라며 우려하는 바를 밝혔다.
이 이외에도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고 -----

-----(나)---2004년 北인권 결의안

제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2004년 4월 15일 채택)
인권위원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인권협약의 향도를 받아,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2004/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guided를 향도를 받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인도를 받아라는 뜻이고 유엔헌장 등에 정신적 토대를 두고 라는 뜻이다.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캠프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과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 결여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대우, 사형 등의 처벌 부과와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국내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d)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유산 및 특히 경찰유치소와 노동 교화소에서 일어나는 송환된 임산부에 대한 유도 분만 후 또는 자연 분만 후 영아살해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1.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and lack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infanticide in prison and labour camps;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including by labour-inducing
injection, or natural delivery, by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training camps;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4. 4. 15 자 인권위원회 결의 2004/L21에 주목하며,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이 유엔인권위원회 의장단과 협의 후 국제적 명망과 인권전문지식이 인정된 인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고, 동 보고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주민들과 직접 접촉 채널을 구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 제문서 상의 의무준수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과해 조사·보고하고, 모든 관련 행위자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요청·접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 2005년 北 인권 결의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결의문 (2005년 4월 14일)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기타 인권 조약들의 향도를 받아,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2005/11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1.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공개처형, 적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 정당한 법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사형 실시, 다수 수용시설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국가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에 처하는 것과 같은 국외로부터 송환되어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법적 제재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한 제약과 자유로운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제한
(d)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나, 경찰 구류장과 노동 교화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만유도 주사 또는 자연분만을 통한 인종적 동기에 근거한 강제유산과 국외로부터 송환된 여성들의 영아 살해

이에 대한 영문은

1.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including by labour-inducing injection or natural delivery, as well as infanticide of children of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training camps;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일의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5/…에 주목하여, 2004년 4월 15일의 위원회 결의안 2004/13에서 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자신이 파악한 사실들과 권고들을 제60차 유엔 총회와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권 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한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Recommends the following draft decis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adoptio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aking note of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11 of 14 April 2005, endorses the Commission's decis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contained in Commission resolution 2004/13 of 15 April 2004, for a further year. The Council further approves the request to the SpecialRapporteur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ieth session and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sixty-second session andt he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to give the Special Rapporteur all necessary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his mandate."

[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Vitit Muntsrbhorn ( 위띳 만따폰)의 보고서 (註;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
유엔 사무총장의 문서(각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
(비팃 문타폰 혹은 위띳문따문)이 제출한(에의해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총회의 구성원들에게 제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2005/11(註 : 6)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he Secretary-General has the honour to submit to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Vitit Muntarbhorn,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resolution
2005/11.

보고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또한 인간에 대한 폭력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이러한 자료들이 이러한 지시(명령)을 창조한 인권위원회의 2005년/11의 결의의 채택에 대한 배경을 마련하였다.
그 결의에서 인권위원회는 계속되는 다음의 보도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a)--- 고문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품위를 떨어Em리는 대우(처우) 혹은 처벌, 공개적인 사형집행, 사법절차를 무시한 그리고 임의로 하는 (제멋대로 하는)구속, 정당한 절차와 법의 지배의 결핍,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라는 벌, 수많은 감옥의 존재와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이용;
---(b) --- 외국으로부터 송환되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외국으로 떠난 것을 억류, 고문, 반인간적이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혹은 사형이라는 처벌들로 이르게 하는 반역죄로 다루는 제재(制裁)들;
--- (c) --- 사상, 양심, 종교, 언론, 그리고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자유들에 대한 지나치고 심한 제한들과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와 외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들;
---(d) --- 특히 창녀로 밀거래하는데 있어서 여성들,
결혼이 강요된 여성들, 동족(同族)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강요받은 여성들(중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중국인의피를 이어받았다고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것),
경찰의 유치장에서와 노동훈련 수용소를 포함해서 송환되어 온 어머니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동시에 노동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낙태주사를 투여 받은 여성들(임신한 여자의 낙태로 여성노동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낙태를 유도하는 주사를 투여하는 것), 이러한 여성들의 인간의 권리와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계속적인 위반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There are also myriad publication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the person, and several of these sources provided the
backdrop for the adoption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resolution
In that resolution the Commission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continuing reports of: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b) Sanctions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such as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c)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ethnically motivated forced abortions, including by labour-inducing
injection or natural delivery, as well as infanticide of children of repatriated
mothers, including in police detention centres and labour training camps."

다른 혼란스러운 발전(개선들)들이 있다.
첫째로 다수의 어머니들이 1990년 중반부터 식량 결핍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그들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2004년에 유엔 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 하에 수행했던 광범위한 식량과 영양 조사는 아동들의 상황은 영양불량(실조)에 있어서 다소의 지역에서 개선되어온 반면 여성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 어마니들의 3분의 1은 영양불량(실조)과 빈혈인 것이 밝혀졌고, 그것은 아동들의 영양불량(실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There are other disconcerting developments. First, a large number of mothers
have suffered from the food shortage since the mid-1990s and their nutritional status
has not improved. In 2004 an extensive food and nutrition survey carried out by
United Nations agencies in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vealed that while the situation of children had improved on some fronts in
regard to malnutrition, the situation of women had not improved: some one third of
mothers were found to be malnourished and anaemic, and that obviously affected
the child's malnutrition. There was no improvement between the situation in the
previous survey executed in 2002 and the most recent survey in 2004.7

아동문제의 발전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된 2004년 식량과 영양조사는 영양불량(실조)이 아직도 높지만 2002년의 조사에서 알아냈던 것들과 비교하면 아동의 영야 불량(실조)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 성장을 멈추는 아동들이 37% 라고 보고 되고 있고, 과소 체중이 23%, 체력이 약해지는 아이들이 7%이다, 1-3세 그룹의 아동들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다.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6. The rights of specific persons/groups: women and children
41. With regard to child development, the 2004 food and nutrition survey
mentioned above indicates a decline in child malnutrition as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the 2002 survey, although the malnutrition rates are still high. Stunting is
reported in 37 per cent, underweight 23 per cent and wasting 7 per cent of the
children covered by the survey, with a significant improvement among the 1-3 year
age group.

[5]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한 정부와 기권할 정부에 대한 비판

백충현 서울대학교 前 대학원장

백충현 교수는 2003년 북한인권결의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탈북자들의 한탄을 듣고 북한 인권실태를 안타까워하는 동정심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인권박해상황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박해 행위자인 지배자를 자극하지 않는 길이 그나마 더 이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변명해 온 종래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더 이상 신봉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인류의 가장 소중한 보편적 가치라고 표방하면서도, 인권문제는 외국이 간섭하여서는 안 될 국내문제라고 분리하여 온 외교정책 상의 전략적 2분법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을 상실한 술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문제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도 남북한 관계나 국제외교 활동에서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는 핵심적인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註 : 7)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

허만호 교수는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과 우리의 과제(북한시민연합 홈페이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좋다’는 생각은 현재 남한 사회 내에서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넓게 확산 되어있다. 인류역사의 진보가 자유와 기본적 권리의 신장에 있다면 한국의 ‘진보적’ 운동가들도 억지논리로 북한 위정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된다.(註 : 8) \\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제성호 교수는 2005년 4월 세계일보에 “[시론] 왜 北인권만 모른채 하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5년 4월14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이란 비겁한 선택을 했다. 이러고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ㅓ 존경받는 선진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엔인권위 결의는 북한인권상황이 국제적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권하는 것은 아무리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내건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 보기요,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바로잡기란 명분아래 지남 시기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인권기준과 과거사 청산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친북 좌파성향을 보인다고 세간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아일보는

2005년 10월 28일 [사설] 세계가 말하는 北인권, 홀로 눈 감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3년 내리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했지만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남북관계가 좋아져 북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오죽하면 주미(駐美)대사관의 우리 외교관들까지 북한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겠는가.”
“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김정일 폭압체제를 방조(傍助)하는 대북 인권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소외까지 부를 조짐이다. 내달 유엔총회가 반전(反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결의안에 당당히 찬성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05년 10월27일 [사설] 유엔총회로 가는 北인권에도 눈감겠다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다리다 못한 EU는 3년 전부터 매년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에 상정해 왔고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총회 결의안은 물론 외교ㆍ경제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했다. 북한이 유엔 총회의 권고마저 무시한다면 남아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외면한 채 세계의 눈이 한국의 태도에 쏠릴 유엔총회장에서 동포의 인권문제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여기겠는가.“

중앙일보는

2005년 10월 28일 “[사설] 남북관계 핑계로 북한 인권 회피 못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무엇보다 북한인권 개선 촉구에 우리가 찬성하면 북한 당국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파탄된다'는 식의 단선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1조원이 넘었고, 경협을 통한 투자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저절로 북한 인권이 증진된다'는 가설은 맞지 않는다. 결국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졸렬한 처신에 불과하다. 더 이상 잘못된 전술에 매달릴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문제를 당당하게 말하라.”

한나라당은

대변인이 2005년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열린 우리당, 자민련, 민주당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으나 성명이 없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 신기루 정권- 북한인권결의안 또 기권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럽연합(EU)이 전 UN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겁하게 기권하고 비굴하게 표결에서 도망칠 것인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유연한 남북대화를 위해’ 말이다.
간첩의 금강산 구경까지 ‘인권적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노무현 정권은
정작 수천만명이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받는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눈감고 귀를 닫았다.
이 비상식적인 노무현 정권의 행동에
세계가 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일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도망친다면
‘부끄러운 정권’ ‘수치스러운 정권’ ‘반인권적인 정권’이라는
점을 전 UN회원국에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정말로 UN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면
‘북한인권결의안’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할 것이다.
신기루정권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UN사무총장 꿈까지 꾼 황당한 사람이란 소리는 면하고 싶다면 말이다.
2005. 10. 28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註 : 9)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서는

2005년 10월 28일 “정부 北인권결의안 기권예상 반발확산”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다.
“◆ 북한인권단체 "두고보지 않겠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정부 당국자의 기권방침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사무총장은 “EU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찬성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 전대사는 이 기사에서 다음가 같이 말하였다.
박근 전 유엔대사는 “한국이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에 기권할 경우 한국의 도덕성을 국제사회가 비웃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이 전쟁의 위험이 아닌 남북관계 특수성을
들어 기권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사는 “인권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내정불간섭에 우선하는 것”이라면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회피하는 국가에게
누가 사무총장이라는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註 : 10)

[6] ----- 결론

여러 차례의 유엔인권위원회의 北인권 결의안에는 문장 첫 머리에
“제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2004년 4월 15일 채택)
인권위원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인권협약의 향도를 받아,
이에 대한 영어원문은
2004/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인권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있는 조항들의 정신과 같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적인 정신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에 토대를 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여 주고,
국민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짓밟히는 암흑세계에서 고통을 먹고, 고난을 입으며 목숨을 지탱하며, 혹시 남한의 사람들이 혹은 하느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까하고 학수고대(鶴首苦待) 하는데, 이를 뿌리치기라도 하듯이 유엔(UN)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주어서 북한의 동포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하려고 북한인권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데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권했는데 또 기권하려고 한다니 몰인정(沒人情)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즈음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통일부 장관이 말했는데 아직 헌법 3조가 살아있으니 북한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헌법 제 9 조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여 남반부(남한지역)를 통일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남반부도 북한의 영토로 보고 있다.
북한헌법 제 9조에서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고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다 우위(優位)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조선노동당의 규약에도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보는 주장이 있다
다음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있는 “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완정한 승리를 이룩하여 온 사회의 다시 말해서 북반부와 남반부를 포함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하여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다.
다음은 조선노동당 규약 중에 있는 주장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주장인 온 사회(북반부와 남반부 모든 사회)의 공산화통일을 신념으로 하는 김정일과 남북연합을 하면 김정일의 공산화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북한의 김정일과 공동으로 발표한 후에 한국의 TV 프로에 출연하여 김정일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과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미군철수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수정하여야한다는 발언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3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마음속으로 라도 인정하고, 그들이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으며 기본인권을 무참히도 짓밟히며 생명을 유지해가는 처참한 모습에 분개(憤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못 본척할 수가 있는가?

이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자기들의 형제자매(兄弟姉妹)처럼 가엾이 여겨 유엔 인권위원회에 서 북한의 비극적인 실상을 토론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도주의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권을 여러번 했는데 유엔총회에서의 결의에도 기권을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처참하고 가련한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동정심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휴전선 북쪽으로 이르지 못하여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 돌보듯 돌보지 못하고 있는 슬픈 사실을 아파하면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못하여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여 북한동포들의 기본인권이 유린 되는 것을 괴로워하며 개선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눈감고 모른 척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취임선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이 아니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엄숙한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제성호 교수는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김일성 등의 방해 폭동에서 , 그리고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에서, 한국인들을 비롯하여 전사한 사람들, 인민재판 등으로 학살된 사람들이 수 백 만 명이 된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권운영의 실패로 3백 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사를 먼저 다루어야 함에도 이들의 과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려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사 규명에 참가하는 것에도 기권하려는가?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유엔총회의 北 인권결의에 기권했던 나라의 외무장관 출신을 유엔이 사무총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기본인권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유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음은 신화사 통신의 홈페이지 ( 10월 28일) 에
후진타오 김정일의 환영연회에서의 연설(锦涛在金正日欢迎宴会上的讲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동지여러분, 친우 여러분 !
이재까지의 오랜 동안,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그리고 3개 대표(三个代表) 인 중요사상의 영도를 견지(堅持)하고, 독립자주의 정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고, 부단히(끊임없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탐색하고 발전시키고, 중국의 면모(面貌)를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변화(天翻地覆)를 일으켰고, 사회생산력, 종합국력 그리고 인민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提高) 시켰습니다.
1978년부터 2004년 까지 약 26년 동안에 중국국내총생산액은 1,473억 달러도 안 된데서 부터 1 조 1548 억 달러에 이르러 연 평균 16 %의 성장률을 2004 년까지 했으며,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이 모두 합치면 5,621 억 달러에 이릅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길(道路)은 중국을 부강(富强)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이 있고, 평화로운 정확한 길(道路)임을 실천 증명했으며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굳게 지켜(堅持)해 갈 것입니다. ---------

이 번역문에 대한 중국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锦涛在金正日欢迎宴会上的讲话
新华网平壤10月28日电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胡锦涛28日晚在平壤出席了朝鲜劳动党总书记、国防委员会委员长金正日举行的欢迎宴会,并在宴会上发表了重要讲话。讲话全文如下:
在金正日总书记欢迎宴会上的讲话 (2005年10月 28日)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 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

---- 同志们、朋友们!
长期以来,在中国共产党领导下,中国人民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坚持独立自主、改革开放、与时俱进,不断完善社会主义制度,不断探索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使中国的面貌发生了天翻地覆的变化,社会生产力、综合国力和人民生活水平不断提高。从1978年到2004年的26年间,中国国内生产总值从不到1473亿美元增长到16494亿美元,年均增长9.4%;进出口总额从206亿美元增长到11548亿美元,年均增长超过16%。2004年底,中国累计实际利用外商直接投资额达到5621亿美元。实践证明,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是引导中国走向富强、民主、文明、和谐的正确道路,必须始终毫不动摇地坚持下去。 -----------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 주석은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에게 수백만 명이나 인민들을 굶어 죽게 했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중국처럼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여야한다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이론에서처럼 자본가들을 규탄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인민과 기업이 공존하여야 한다는 중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등소평(鄧小平)이 주장한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를 잡으면 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중국은 중국공산당 1 당 독재는 하면서, 경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하면서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경제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혁명적으로 도입했다.
그리하여 집단 농장인 인민공사도 철폐하고 농토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고 다소의 농토 사용료를 받으니 생산이 급진적으로 증대하여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고, 해마다 수백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중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었기에 중국인들이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이것이 중국의 농업증산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 후에 외국 자본을 도입하여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들을 제공해 주니 중국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했고 외국 기업들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북한은 수백만 명의 인민들을 굶어 죽게 했던 처참한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세계도처에 구걸행각을 하는 처량한 신세인 것을 김정일과 그 주변 북한의 지도층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배 고품을 해결할 것인가?
북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EU가 유엔(UN)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참가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할 점이 많은데, 세계가 북한의 농업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고 선진국들이 농업 증산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전제 조건으로 강제수용소에 있는 20 만 명에서 30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이 원하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갈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북한의 지도층들에게 북한의 헌법 제 20조 와 제 21 조 등 경제 조항들을 개정하라고 충고 하여야할 것이다.
북한 헌법의 제 20 조와 제 21조는 다음과 같다
--------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철폐하여 국유재산제도(國有財産制度)를 북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도가 3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원인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국유재산제도를 철폐하여 인들에게 농토를 인민들에게 장기 저리(長期 低利)로 융자해주어 농토를 구입하도록 하여 농토를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농업 생산이 증대하고 세계 도처에 구걸행각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마약을 재배하여 외관들에게 팔게 한다든지, 위조 달러를 만들어 외교 공관에서 그 가짜 달러를 팔았는데, 거래했던 자(아일랜드에서)가 체포되었던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충고를 하여야 한다.
잘 설득이 안 되면 북한 헌법에 국유재산제도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찬동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북한 주민들의 재산들을 강탈했으니 너희들은 강도 집단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으면 좋은데, 이런 말은 못한다면 참으며 또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 등과 남쪽의 김정일 동조자들이 규탄하는 박정희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가지 자유-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 빈곤에서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 즉 굶 주림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공포로 부터의 자유(freedom of fear)를 이룩했는데, 한국의 보리 고개에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했기에 박정희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룩했다.
깁정일 등에게 박정희 시대에 경제적 부흥의 토대를 만들지 않았으면 남한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3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대한민국이 설득하여야 한다.
박정희 정권이 1962년 1차 견제 개벌 5개년 계획을 착수할 때에는 당시 남한의 1 인당 GNP가 87 달러이고, 북한의 1 인당 GNP가 130 달러로 한국보다 북한이 앞서 있었다.
그런대 1970년도에는 한국의 1인당 GNP는 북한의 1인당 GNP를 앞질렀고, 박대통령이 돌아가신 1979년에는 1인당 GNP가 1,600 달러에 이르렀고 수출이 1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 때의 북한의 1인당 GNP는 500 달러가 안 되었고 수출은 10억 달러도 안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정신 운동을 일으켜 근면, 검소, 절약, 저축, 증산, 수출을 강조하고,
외자를 도입하는데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 김정일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를 해주어야한다.
서독에 간호원으로 그리고 광부로 가서 노동하는 한국인들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에서 1 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일본과의 한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청구권 자금 등을 도입하여 포항제철 등을 건설했다.
당시 일본에서 도입된 돈은 8억 달러인데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미국의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의 홈페이지
U.S. Department of Labor Statistic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
에서 Inflation &Consumer Spending 항목에서 Calculator를 click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Inflation Calculator
$ (___________________) in (_____________________)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________________________) in (__________________)
이 빈 칸에 필요한 숫자를 넣어서1965년의 8달러는 2005년의 몇 달러 같은 구매력을 가지는가를 계산하면,
다음처럼 계산해준다.
$ ( 1) in (1965)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6.31 ) in ( 2005 ).
1965년의 1달러는 2005년의 6.31 달러이다.
1965년의 8억 달러는 2005년의 달러로는 50억 4천 8백만 달러이다.

(8 억 달러 × 6.31 = 50.48억 달러 = 50억 4천 8백만 달러이다.)
계산기에서 직접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8 ) in (1965)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50.49 ) in ( 2005 ).
1965년의 8억 달러는 2005년의 50 억 49백만 달러가 된다.


한일회담에 참여했던 배의환(裵義煥)전 주일대사는 회고록에서“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는 나에게 ''일본은 패전하면서 한국 땅에 30억~40억 달러나 되는 재산을 놓고 나왔다고 주장 한다''고 얘기해주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한국인들도 어부들을 비롯하여 납치하여 갔는데 되돌려 보내도록 하고 일본 사람들을 납치하여 KAL 기 폭파범 김현희 등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등 국제적 불량국가로서의 악행을 했는데 이들을 되돌려 보내고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여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 비슷한 돈을 받아내어 경제 개발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충고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3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김일성 기념관에 9,000 억 원을 투입해서 거창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먼 훗날 김일성 기념관이나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들이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 파괴될 터인데 미리 조용히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충고도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문 닫을 때에 스탈린 동상이나 레닌의 동상들이 소련의 국민들에 의해서 산산 조각 부서진 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의 지도층들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들이 민중집회에서 주장하게 하여 북한 지도층을 각성시키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고, 북한지도층이 훗날 보복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보다는 양심적이고 이성(理性) 적인 역사가들의 붓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협박을 받고 공포심으로 악랄한 짓을 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야한다.
북한 지도층의 양심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는 작업은 팽개치고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들의 비위나 맞추어 주면서 그들의 버릇도 나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안 되게 강력하게 경고도하고 충고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위띳 만따폰 ( Vitit Muntarbhorn)이 작성하고 코피 아난 ( Kofi Annan)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유엔(UN)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인권 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유엔(UN)의 홈페이지에 올려있어서 세계인들이 읽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기권을 한다면 전 세계의 외교관들과 언론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성실한 지성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유엔(UN)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기권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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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1)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의 2005년 10월 27일 기사
(註 : 2) --조선일보 2005년 10월 27일 종합 A 5면

(註 : 3) -- 이 번역문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 http://www.nkhumanrights.or.kr
생명과 인권 편에 있는 것임.
“[3] 2003년과 2004년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北인권안”에 있는 번역문--------- 모두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번역한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음.


(註 : 4) -- 이 영문은 유엔 (UN)의 홈페이지 http://www.un.org 에 있는 것임.
이 글레 있는 영어 자료들은 모두 유엔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도 있음.
(註 : 5) -- Vitit Muntarbhron 을 제성호 교수는 그의 글에서 비팃 만타폰이라고 하고,
동아일보 뉴욕 공종식 특파원은 위띳 문따폰이라고 (2005년 10월 29일- “ 유엔 北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기사에서) 하고 있는데, 타일랜드 대사관에 전화로 물어보니
“ 위띳 만따폰”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아직 알지 못함.

Vitit Muntarbhorn 유엔 北인권 보고관은 동아일보 공종식 특파원의 기사에 따르면
“옷스퍼드 대에서 공부해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그는 현재 태국 쫄랄롱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91년 -- 1994년 유엔이 임명한 아동매매와 매춘 및 음란물에 과난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註 : 6) -- Vitit Muntarbhorn의 보고서의 번역은 고 문 승이 한 것임.

(註 : 7)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註 : 8)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註 : 9) ---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에 있는 것임.

(註 : 10) --- 데일리엔케이 (Daily NK) http://www.dailynk.com 에 있는 것임.
(註 : 11) ----신화사통신의 홈페이지 http://www.xinhuanet.com 에 있는 것임.
신화사통신의 번역은 고 문 승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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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의견은 고 문 승의 E-mail / chungwon38@hanmail.net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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