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자퇴생 징역 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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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자퇴생 징역 1년6월 [연합뉴스] 2012년 04월 25일(수) 오후 06:19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나 우리 헌법은 특수하게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위치시켜 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법의 날'인 25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윤종(24ㆍ필명 공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개인의 신념이며 법관의 양심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학내에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자퇴한 유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인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며 병역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개인의 인권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나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은데 의외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에 입학해 작년에야 자퇴를 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면 바로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유씨가 자퇴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뒤인 11월 말 병무청에서 곧바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이날 유씨와 함께 법정에 나온 어머니 김현숙(53)씨는 "처음에는 자퇴나 병역 거부에 대해 많이 반대했다"면서 "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결국 둘다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는 김씨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다"며 "절에 보내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려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유씨를 응원하러 온 30여명의 청소년 인권 활동가, 친구, 가족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대부분이 10~20대인 이들은 복도에서 재판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유씨를 마치 '군대에 보내듯' 함께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냈다. 유씨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18개월의 수감 기간에 청소년 정치운동사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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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징역이 1년6개월이냐?
병역기간만큼 2년 6개월인가를 전기간 징역으로 주지않고...
저런것들은 작은섬으로 쫓아보내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거기가서 군대도 안가며 자유로히 살라고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