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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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2004년 7월21일 북한인권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2004년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이 법은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9월2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은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반발,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항의 서한에는 정봉주 의원 등 열린당 국회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모두 26명이 서명했다. 아래 그 명단이다. ---------------- 아래 -------------- 열린당 국회의원 :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 : 김효석 아래는 2004년 7월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 후 열린당 정봉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북한 인권 법안 저지해야! 한미 의원 협의회에 참가했던 의원들은 미 하원이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 2004’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 의원 협의회에 참가한 의원들 대부분은 지난 13일 미 하원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노력은 이해할만 하지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민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물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우리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에 미국 측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민족을 대표한 한미 위원외교 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이 21일 이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북한 인권 법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순수하게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은 물론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도 상호 이해와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물론 탈북자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한 간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물론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원을 통과한데 대해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외교부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미칠 부정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미국 내 양식 있는 의회 지도자들과 미국민들이 앞으로 있을 상원의 비준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분명히 밝힌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정봉주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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