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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이은 압록강변 군사훈련 왜?
United States 뚱호와 0 167 2012-06-24 09:21:26

中, 연이은 압록강변 군사훈련 왜?

[아시아경제] 2012년 06월 24일(일) 오전 08:16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이 최근 북한과 접경지역인 압록강변을 중심으로 연이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도하 훈련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홍수 대비 긴급 재난훈련도 실시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단둥은 중국 내 대북 교역의 최대 거점이면서도 탈북자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정세에 민감한 지역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중국의 연이은 훈련은 일반인이 차를 타고 지나면서 훈련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시행된 데다 주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중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시점에 실시된 훈련의 목적이 유사시 북한 난민 대량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화권 인터넷 보쉰(博迅)은 북한이 9년 전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던 북한 주민 56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은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현 공안국 바다오거우(八道溝) 파출소가 2003년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오거우 파출소 당직자는 2003년 10월 3일 오전 7시 압록강에 많은 시신이 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한 뒤 인양팀을 만들어 오전 10시까지 53구의 시신을 인양했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시신 3구를 더 찾았다. 시신 중 남자는 36구, 여자는 20구였다. 여기에는 남자 어린이 5명과 여자 어린이 2명의 시신도 포함됐다. 시신들은 10월 6일 조선족 자치현 정부 정법위원회 승인을 거쳐 모두 화장됐다.

대북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가 3만여 명이며 이 중 4000~5000여 명이 매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실시한 도하훈련은 중국군의 6~7척의 소형 선박으로 길이 20~30m의 부교 10여개를 강 이쪽저쪽으로 이동시키며 유사시 인원과 장비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임시교량 설치했다. 투입된 인원만 100여명이다. 해당 지역은 중국 쪽 강가에서 강 건너 북한 신의주까지의 거리가 400~500m에 불과한 지점이다. 훈련 지점을 지나는 왕복 2차로 강변도로에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민간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통제원들도 배치됐다.

중국은 지난 2003년 9월 무장경찰이 맡던 북·중 국경지대 경비를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으로 이관했다. 이듬해 7월 일본 언론들이 탈북지원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압록강에서 중국군이 도하훈련을 했다고 보도하자 중국의 관영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 매체 보도에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임시로 설치한 부교에서 벌이는 압록강 도하 훈련이 매년 6월 실시된다"고 보도하면서 북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훈련은 북한의 유사시를 상정한 것이고,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 난민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홍수 대비 긴급 재난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신사(中新社)는 단둥발로 중국 당국이 지난 15일 북중 접경의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홍수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했다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건설ㆍ교통ㆍ안전 부서와 신압록강대교 건설본부 등에서 모두 110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여름 홍수철을 앞두고 신압록강대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중국의 주도로 북한 땅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재난훈련이다.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중국이 건설 자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북한이 북한쪽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이례적이다.

북중 관계의 근간은 상대국이 공격받으면 군사 개입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중조(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이다. 이 조약은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1992년 한중 수교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학계와 외교가에서는 조약상의 군대 자동개입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 조항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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