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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도 '김정일 = 개XX'라고… "美로스쿨도 써"
United States Stickland 0 246 2012-07-05 05:04:30
국제사회도 '김정일 = 개XX'라고… "美로스쿨도 써"
[뉴데일리] 2012년 07월 04일(수) 오후 07:29   가| 이메일| 프린트

'북한지도자들 = 개자식, 개새끼, 후레자식(sons of bitches)'

북한인권법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주목을 받은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는지 소개하며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바로알기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 교수는 이같이 말한 뒤 "미국 로스쿨 과제나 시험문제에서 그대로 표현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북한이 격렬하게 비판했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하는 목소리와 똑같다"고 했다.

'대조선 고립압살을 노린 악랄한 인권공세',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미국의 북조선 인권법은 조선 압살법' …


그러면서 한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정간섭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한 교수는 "오늘날 내정간접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연출된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제제법은 모두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요구하는 법이다. 러시아기 무기 수입을 중단하면, 무기를 수출하려는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중국이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방치하는 것도 내정간섭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내정간섭'이 아니라 '내정공습, 내정침공'까지 받았다. 제가 보기엔 민주통합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시각도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 내정간섭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의 실제사례'를 소개했다.

- 르완다 대학살(1994): UN의 무력 개입과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창설 초래
- 코소보 사태(1998): NATO의 코소보 사태에의 군사적 개입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초래
- 리비아 사태(2011): 국민보호책임이라는 국제인권법이론을 창설하고 결국 유엔의 무력개입 초래

'압박용'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법은 원래 압박용"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은 범죄인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에서 최루탄이나 던지고 쇠망치를 사용하는 폭력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다."

"하물며 국제관계에서 북한인권법은 현재의 극악한 인권참상을 초래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제사회가 연대해 압박하기 위한 법이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실효성은 더욱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실효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한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소중한 이유는 대북인권정책을 객관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대중이 집권하니까 인권정책이 바뀌고, 노무현이 집권하니까 인권정책이 바뀌고, 이것은 인권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안으로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엔은 북한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북한정부에게 인권침해 중단과 인권개선을 요구했다. 유엔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국제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거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오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을 때 북한이 조금씩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되자 북한 정권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처음 포함시켰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민감히 반응한다.

오 연구위원은 "대북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여감으로써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미국-일본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보완해야 할 조항들이 눈에 띈다고 했다.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발전,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KBS 사회교육방송 부활, 대북 라디오방송 지원, 대북 아날로그 TV방송 송출 등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북한인권기념관 또는 북한인권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소한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면 공통인식과 공통의무가 있다"고 했다.

"만약 인권을 무시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국가는 거기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돕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윤한도 국책자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조희수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준비위원장, 정연수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신보람 미래를여는모임 대표, 이애란 북한전통문화연구원 원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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