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23일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씨는 2008년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인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해 5·18 관련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