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조명철 "국제재판소에 北 인권침해 訴 제기해야"
United States 뚜뚱뚱 0 192 2012-09-03 07:05:45
조명철 "국제재판소에 北 인권침해 訴 제기해야"

[뉴시스] 2012년 09월 02일(일) 오후 05:21


【서 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탈북자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비례대표) 의원은 2일 북한의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침해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인권 본연의 가치를 존중해 북한인권 증진과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또 정부는 남북 당국간의 인권대화를 추진해 북한당국의 인권개선 의지를 격려하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북한민간인권단체의 인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북한민간인권단체와 국내외민간인권단체와의 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지원토록 했다.

용어 부분에서도 '북한주민'과 '북한민간인권단체', '국내민간인권단체', '국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2005년부터 8년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북한인권 영화인 '48M'를 상영할 예정이다.

'48M'란 북한 양강도와 중국 장백현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의 최단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탈북민들의 삶을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북한인권 영화다.

ephites@newsis.com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국민대통합이라? 헌법상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도외시하지 마세요.
다음글
탈북자 북송반대 200일 "전기구이 통닭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