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댓글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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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트위터 RT>
1. 민주당이 10월에 신원미상의 제보자로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함. 민주당은 현재 제보자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제2의 김대업 사태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http://news.nate.com/view/20121212n00635?mid=a0101
2. <김대업은 누구인가?> 김대업은 2002년 대선에서 확고한 1위였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면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기자회견을 대선 코 앞에 함으로써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킨 인물임. 결국 선거는 노무현의 간발의 차 승리로 끝났고, 선거 후 김대업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사기였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 당시 김대업이 민주당 쪽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음. http://news.nate.com/view/20121211n17583
3. 10월부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인 국정원 직원들을 추적함.
4. 그 중 20대 후반의 여직원을 지난 1주일 간 사찰함.
5. 2012년 12월 11일 저녁 7시 경, 민주당의 신고로 경찰관 1명, 선관위 직원 1명이 여직원 오피스텔로 찾아가 방 내부를 둘러본 후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함.
6. 여직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대답했고 재차 묻자 "아니다."라고 대답함.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신분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됨.
7. 경찰, 선관위 직원 되돌아감. 영장도 없는 경찰관과 선관위 직원 등 2~3명에게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인 오피스텔 내부를 공개하는 선의를 베풀었던 여직원은 오피스텔 내부에서 자기 생활하고 있었음.
8. 대략 1시간 후 민주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 문재인TV 방송단 등 수십명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함.
9. 밖에서 남자 수십명과 카메라 수십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
10. 진보진영에서 네이트, 네이버, 다음 등의 게시판에서 여직원이 "캥기는게 있으니까 문을 안열어주고 있다. 그러니 의혹이 맞다"는 식으로 댓글 쏟아냄. 그러나 사실이 아님. 여직원은 카메라를 안든 2~3명이 찾아왔을 땐 열어줄 필요도 없는 문을 열어주었음.
11. 국정원 직원이 방송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더군다나 남자 수십명이 밖에서 고함을 치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줄 여자는 문명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음.
12. 문재인 캠프의 문재인TV는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여직원의 사적 주거공간의 주소, 여직원의 실명, 나이를 공개하였음. 민주당 관계자는 여직원을 보호하러 찾아온 오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지속함. 오빠의 얼굴 또한 문재인TV에서 그대로 방영됨. 문명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일임.
13. 근거도 없고, 영장도 없는 상태인데 여직원이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멘트를 문재인TV는 지속적으로 내보냄. 여직원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진보 진영의 일방적 수사법이었음. 아저씨 수십명이 찾아와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었다고 해서 '약속 파기'라고 보면 문명인이 아님.
14. 밤 11시가 넘어서 여직원의 부모님이 오셨고, 부모님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문을 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진보 진영 인사들이 희안하게 문을 닫고 막아섬.
15. 잠시 뒤 문재인TV "여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신들에게 복사해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다, 그 전까지는 문을 열어봐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문을 열어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민주당 관계자 멘트를 지속적으로 내보냄. 입장이 180도 바뀜.
16. 국가 공무원은 공직지로서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퇴근 후에는 공무원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음. 여직원이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 해도, 그것이 국정원 직원의 직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17. 여직원의 오피스텔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개인 거주 공간임. 여직원은 신상과 초상을 보호 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임. 타인의 신상과 초상을 유출하여 위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임. 또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주거 공간 앞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임.
18.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터넷 할 권리가 있으며 댓글을 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서의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후보자를 비방하더라도 진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음. ex) 750만원 의자 서민코스프레 의혹. <- 처벌 받지 않음. (p.s. 진보 진영은 신고 많이들~ 하길 바람. 나중에 지옥갈 때 울지나 말고~)
19.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여직원의 모든 신상은 공개됐고 그녀의 인권은 말살됐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한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즉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여직원의 신상을 공개한 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 그것이 민주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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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탈동회에서도 행복이라는 국정권 관련자가(자신의 주변에 국정원 직원이 어렀이라 자랑)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인신공격을 마구 해왔었지요. 그것은 결코 소위 인터넷 신상털기로 알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이런 불법 개인사찰과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ㅁ몰아부치는 겁니까?
님이 여자라면 혼자있는데 밤에 ...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열라면 열어야 할.것이며...
또 개인자료들이 가득한 노트북을 확인하자면 ...어서 보라고 내주게 될가요?
이제 제가 님의 집에 가서 문을 두두리며,,,ㅜ문열라 소리치면 님은 고스란히 열러 주겠나요?
그리고 컴퓨터 보자고 야단 치면 ...나는 청백하다 하며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생각없이 말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범죄자로 확인이 된사람의 집도 법적 수색영장 없이는 공무원인 경찰들도 마음대로 범인의 집에 못들어 갑니다.
정말 무식하시네요.
만약 그들이 님의ㅡ 누이가 혼자 사는 집에 들이닥쳐서 그런 행패를 했다고 해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루 생각해보신 말씀이세요? ..세살난애들 생각도 그보다는 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