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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 지킴이
United States 대토보 0 256 2013-02-04 06:12:06
거미줄처럼 짜여진 체제 지킴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0  

국가안전보위부는 어떤 기관인가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을 창설하고 그 후 정권수립과 함께 내무성으로 이관하여 특수정보처로 명명하였다가 정치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1973년 5월경 사회안전부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공안기구인 ‘국가정치보위부’로 되었다가 1982년 4월 ‘국가보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3년경에 현재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회안전부와 더불어 창설 초부터 반당·반체제 주민을 비롯한 사상적 이단자 및 간첩, 반정부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및 색출작업, 특정지역 내 일반주민의 동향 등을 감시, 공항·항만, 등의 출입 통제, 수출입품 검사와 밀수 및 밀매 단속, 해외정보 수집 및 공작, 정치범수용소의 관리, 김 부자와 고위급간부의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안기구로 김 부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수령 독재 세습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왔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체계와 조직구성은 어떠한가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장아래 조직, 수사, 검열 등 여러 명의 부부장이 있고 업무내용에 따라 1국부터 8국까지 나뉘어져 있다. 또한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각 도, 시(군), 구역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리, 동 단위까지 보위원들이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와 초대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급 단위의 현지인들로 보위부의 비밀요원인 신고원을 배치하여 북한 내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국경연선 및 공항, 항구 등 출입국 지역에는 출입국자들의 신분을 조사하는 기관과 수출입품을 검사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각 도급 및 시(구역, 군)급 보위부에는 당위원회와 수사처, 반탐처, 예심처, 통신처, 총무과, 후방처, 차량처, 자료분석실, 외사처, 청년사업부 등의 부서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서들은 보위부장 및 책임비서의 지시와 국가안전보위부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자체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벌이 기관도 가지고 있으며 위조화폐의 유통과 마약밀매 등을 하기도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자격기준과 양성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에서 김 부자의 세습체제유지와 정권유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찰기관으로 출신성분을 비롯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자격기준을 통하여 인원을 선발한다. 북한은 어떤 회사에 취직 하던 대학에 입학 하던 간에 가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한다. 남한의 이력서 제출과 같은 것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을 하려면 직계가족은 물론, 8촌까지 가족 중에 문제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처가의 가족까지도 출신성분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였던 가족의 경우 자식이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된다. 당 일꾼이나 사회안전원의 경우에도 출신성분을 엄격히 따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국가안전보위부다. 따라서 북한에서 결혼을 할 때 가족 중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보증수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보위부정치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3년제와 5년제로 되어 있으며,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3년제 반에 입학하여 교육받도록 되어있고 초모사업을 통하여 하전사로 입대한 사람들은 5년제 반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사상적 통제기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하여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6개월 강습, 3개월 강습, 1개월 강습 등 단기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반탐처는 어떤 부서인가

반탐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이다. 주요 임무는 국내 및 해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요소와 체제전복 요소, 불만세력 등 체제유지와 정권연장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색출해내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도청과 신고원 활용이다. 신고원들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북한에서 이러한 신고원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며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늘 이런 신고원들이 동행한다. 따라서 모든 북한주민들은 가족 외에는 불필요한 말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수사처와 예심처의 기능은 무엇인가

수사처와 예심처는 반탐처에서 색출해낸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예심을 진행하는 곳이다. 수사처는 지문 및 필적 감정, 미행 등을 통해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예심처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확정된 용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 구치소에 감금하고 예심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반탐처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반탐처는 보다 많은 사건을 색출해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건도 있다. 따라서 수사처와 예심처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을 심도있게 취급하도록 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와 예심과정에 변호사나 증인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어떻게

북한주민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출입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체제에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외사처이다. 외사처는 북한내외로 출입국하는 모든 대상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며 통제한다. 우선 외사처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모든 인원들에 대한 여권 및 도강증 발급 등을 취급하며 항구도시인 경우에는 바다출입증도 발급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꽤 뇌물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이기도 하다. 이외에 북한에 입국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감시, 통제, 관리의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외사처는 해외에 나가는 인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탈북자나 해외교포들의 동향 정보입수 등의 공작임무를 부여한다.

도청은 어떤 형태로 하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나

체제를 옹호하고 사회여론을 감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는 도청을 하고 있다. 전화도청을 주로 하고 있고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기도 한다. 전화도청은 통신처에서 맡아 한다. 통신처는 전화도청 외에도 자료검토, 보위부 내부통신망 연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통신처에서 교환수를 고용하는데 교환수들은 주로 미혼여성으로서 반 군사조직의 형태를 띤다. 교환수들은 채용시 출신성분 외에도 외모와 예술적인 기량을 겸비해야 한다. 보위부에서는 각 지역에 초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대소에서 파티가 진행될 때 교환수들이 파티에 불려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료분석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반탐처에서는 실적 때문에 미흡한 사건도 많이 수집된다. 자료분석실의 임무는 예심처에 용의자를 넘기기 전 반탐처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감정이 섞이지는 않았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취급하였는가 등을 검토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신변에도 상당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료분석실은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반탐처에서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면 용의자 가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일은 자료분석실에서만 할 수 있다.

용의자에 대한 판결 체계는

반탐처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사건은 예심처로 넘어가게 되며 예심과정이 끝나면 다시 사건을 검토한다. 사건검토가 끝나면 형량을 제정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파견된 검사와 각 도, 시급보위부장, 반탐처장, 자료분석실장, 사건담당 지도원으로 구성되는데 범인은 이 회의에서 형량을 결정받게 된다. 사회안전부 사건은 일반법정에서 하며 판사와 명목상의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여 아래 진행되지만 보위부에서 취급하는 용의자 는 집행위원회의 판결을 받으면 끝난다.

주어지는 형량은 어떠한가

북한은 일반 <형법> 중에 국가안전보위부 관련 <형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취급하는 사건들은 대체로 중범들로서 최고형으로 교수형이 자행되고 이외에 사형과 종신형이 구형되기도 한다. 취급하는 범죄가 주로 정치범이며 정치범으로 낙인찍힐 경우 가족을 집단관리소로 보내어 함께 처벌하는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집단관리소는 요덕수용소, 회령수용소, 개천수용소 등이 있다.

취급하는 범죄의 형태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
국가안전보위부는 김 부자의 세습체제 유지와 김 부자 및 가계의 우상화를 가장 일선에서 책임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선 김일성·김정일의 가계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엄금된 사실을 유포했을 때 권위훼손죄에 걸리며 불법출판물, 유언비어, 자본주의 문화 유포, 예를 들어 남한 노래를 불렀거나 방송을 들었을 때, 남한에 대한 찬양 등의 행위, 마약관련 범죄, 골동품(문화재)관련 밀매, 달러(위조화폐) 유통, 금 밀매, 탈북자, 비법월경자, 행방불명자, 간첩, 정책비방자, 김일성·김정일과 관련 업무수행에서 오류를 범한 자 등 의 범죄가 해당된다. 이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 정치범으로 몰려 숙청된 사람도 상당수 되며 이웃나라의 풍요로운 생활을 이야기 하였다가 정치범으로 몰린 경우도 있다. 또한 부모의 잘못으로 정치범으로 몰린 경우도 허다하다.

http://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memoirs&wr_id=10&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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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선 ip1 2013-02-04 10:07:36

    - 초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2-04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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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두질 ip1 2013-02-04 10:14:45

    - 무두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2-04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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