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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유권해석에대한 이의
장경남 5 345 2005-12-29 13:10:2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3(생업지원)및 동법시행령제47조2(생업지원)에 명시된 편의사업 및 편의시설의설치에대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주무관청인 통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정동문정착지원과장과 여운찬사무관의 2005.05.16자 회신에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에따라 1962년 이후의 월남귀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후 동법률의승계법률(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도 동부칙은 계속 유효하므로, 현행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에서도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동법26조3및 동법시행령제47조2의 규정에 따른 “편의사업”지원대상자가 될수없다라고 해석하였다

그후 2005.06.23일 재차 회신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당시 지원을 받고있는분들이 구법의 폐지로 지원이 바로 중단되지않도록 하기위한것일뿐 국가가 당사자 사망시까지 무한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기간은 이법이 시행된다는 의미이지 구체적 보호대상자에대하여 사망시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법제5조는 탈북자에대한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버렸다

회신에 근거한 논쟁의 핵심은,
1.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1962.04.16일법률제1053호)에 “정착수당의 지급은 1962년이후의 귀순한자부터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이 규정에 내재한 의미는 본법 시행이후의 귀순한자부터 공훈에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일정한 보상금액을 먼저 지급한다는 등급의 의미를 부여한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가당치않은 이 부칙을 끌어다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또 현행법의 생업지원대상자도 될수없다라고 근거없는 해석을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이건 관련법규상 조금도 사리에 맞지않는 의견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되면 죽은 “생업지원”이된 이 법령의 존폐를 놓고 통일부와 귀순용사단체간에 치열한 쟁송사건으로 비화할수있다고본다

2.문제의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1조(귀순북한동포보호법제1조)에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예우기간을 한정한 부분이다 이 규정에 내재한 의미는 최전방 휴전선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설치한 안보시설이 철거한 상태의 분위기 가운데 남북한주민이 자유왕래가 이루워진 시점까지 유효한 법령이라는것을 의미한것이라고본다 그런데 통일부는 국가가 당사자 사망시까지 무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법이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뒷받침하고있다 이 법률제정의 발단은 남북간 첨예화하였던 군사적 대립과 체제우월경쟁이 격심한 냉전시대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았던 박정희정부에의하여 제정시행되였고 남한정부의 부름에 의거귀순한 인민군장병들에게 효율적인 지원과 정착을 도모하기위하여 귀순용사들의 생명선인 “생업지원”의 시효기간을 규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논리를 비약하여 왜곡해석한것이된다

3.유권해석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후 동법률의 승계법률에서도 동부칙은 계속 유효하여 보호대상자가 될수없다라고 단정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부칙제4조(경과조치)는 이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의 규정에의하여 원호를 받고있는 월남귀순자와 월남귀순상이자로본다라고 규정하여 이후 동법률의 승계법률에서도 동부칙은 계속 유효하므로 현행법에서도 보호대상자이고 동법제26조3및 동법시행령제47조2의 규정에따른 “편의사업”및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임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법적 원천근거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원호법제2조(적용대상자)4호 월남귀순자는 국방부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중 그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자를 이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이상 언급한바와 같이 아무리 남북관계가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에와서 이런 공무원들의 비정에 환멸을 느껴왔지만 이처럼 속을 뒤집고 부아를 터지게하는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하여도 되는것인지 묻고싶다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1조(귀순북한동포보호법제1조)에 규정한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예우기간은 대북첩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있었던 절박한 냉전시대에 남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적진의 인민군을 사지로 불러내어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최상의 가치인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반면에 귀순과 관련한 재북혈육인 부모형제처자식들은 북한관헌에 체포되어 소위 불구대천의 원수로 낙인찍혀 정치법수용소에 끌려가 감금된채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보복학살을 당하였다 그 보상차원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그 빚을 갚기위해 귀순메시지를 바탕으로 특별히 그 예우기간을 제정.공포하였던것이다
의거귀순용사통일복지회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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