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생명의전화 성폭력상담사교육공고 |
---|
▶성 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64시간 교육) ■법적 근거 1988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17116호, 2004년 4월 6일 제 18361호(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가정 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원 서서울생명의전화는 오늘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를 상담을 통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 64시간을 수료 후에는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거한 성 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대 목회는 복지목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내 한 상담소’ 설치를 필수화하여 지역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당하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전 교육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 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유치원, 초.중.고 상담원 및 성 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상담 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성 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기간: 2006년 2월 13일(월)- 21일(화) 교육시간: 오전10:00-오후7:00 이수시간: 64시간 참가대상: 아래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1)목사님, 사모님, 교회평신도지도자(단, 대학미필은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2)성 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3)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6)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7)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목회자, 전도사) 교육장소: 한사랑감리교회 (02-2648-5244 ,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에서 5분거리) 인 원: 00명(선착순 제한) 등 록 비: 20만원(교재비포함/자격검정료, 자격증 발급비2만원 별도) / 당일접수시 25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212-213033-13-003 예금주-서서울생명의전화), 접수기간: 2006년 2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대졸이상/2년제포함)1,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 사진 2장 문의전화: 서서울생명의전화(02-2649-9233,4/ 02-6341-9191) ▶주 최: 서서울생명의전화 ▶후 원: 한사랑감리교회, ------------------------------------------------------ 참 가 신 청 서 자격종목: 성 폭력상담원 성 명: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교회명/직분: 제출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대졸이상), 주민등록등본1, 반명함2장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