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産化와 財産뺏기가 목표였던 北의 親日淸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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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産化와 財産뺏기가 목표였던 北의 親日淸算 ‘북에서는 철저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친북좌파의 거짓된 논리와 주장이 우리 사회에 정설처럼 만연해 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세력을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활용했지만 김일성 정권은 친일파를 철저히 청산했기에 ‘민족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북의 철저한 친일청산이란 공산 소비에트(soviet)화를 합리화시키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짓밟고 공산 제국주의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였을 뿐임에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보수인사나 학문을 한다는 학자들조차도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니냐는 허구적 논리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누가 청산되었는지를 모르는 북의 친일청산 북한에서 친일문제가 그렇게 철저히 청산되었다면 북한에서 누가 친일자였으며, 어떤 친일행위를 하여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밝혀졌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나 친북좌파 중 어느 누구도 북한의 ‘친일파’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면 수없이 자랑했을 북한이나 친북좌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좌파들에게 북한의 누가 친일로 처벌받았느냐고 물어보아도 아직까지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냥 많았고, 철저했다는 식의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심지어 북한의 대대적 역사서인 조선통사(1958), 조선전사(1981) 혹은 현대조선역사(1983), 그 어디에서도 단 한명의 구체적 실명을 들며 그가 어떤 친일행위를 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란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체도 없이 ‘철저한 친일청산’이 있었다는 선전이나 주장만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에 관한 법률도 없었고, 국가기관도 없었으며 그 어떤 정식 재판도 없었다. 있었다면 재산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 뺏는 과정에 갖다 붙인 ‘친일’이라는 딱지와 인민재판이 있었을 뿐이다. 근거도 불명확하지만 친일청산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소련 군정 자료에 1947년 및 1948년에 279명과 182명 등 총 461명이 ‘일본인과의 적극적인 협조행위’로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료조차도 구체적 인물과 재판기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때 처벌 받은 이들도 공산주의 측에 비협조적이고 반공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었다. 결국 ‘친일청산’이 과연 친일·반민족자들에 대한 청산작업이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반공세력과 반소세력에 대한 탄압을 곧 ‘친일세력에 대한 청산’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북한 자료 중 유일하게 처벌된 인물을 실명에 가깝게 거론한 경우가 1946년 김일성이 하달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의 집행 결과에 대한 기록이다. 기록에 따르면 “남신의주 동양상공회사에 예속되었던 300여명의 로동자들은 성토모임을 열고 이 공장의 경영주였던 리아무개의 형제를 친일파, 예속자본가로 규정하는 리유서를 만들고 그 놈의 소유를 몰수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악독한 친일주구이며 예속자본가였던 방아무개란 놈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그 놈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친일 청산을 무한히 자랑했어야 할 북한이 제시하는 친일 청산과 관련된 유일한 두 가지 예가 모두 공산화(soviet) 과정의 ‘재산 빼앗기’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산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親日로 규정 공산 측에 비협조적이고 반공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조자’라는 이유로 숙청되었다는 소련 자료나 <조선전사>에 나타난 친일 청산으로 거론된 단 두 가지의 예를 보면 북의 친일청산이란 결국 공산화 과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물론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친일자 처벌 중에는 남한에서처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각종 단체들, 합법성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 숙청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친일청산은 곧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수립하고 소련 제국주의 국가를 완성해 사회주의독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 시·군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도 없이 공산당에 대한 협조 정도나,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 근거로 자행되었다. 당시 공산당이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과 위상을 세우고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친일파 청산을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한 1947년부터는 소련 군정과 인민위원회에 협조하지 않거나 스탈린 우상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 군중대회에서 처벌하는 일이 허다했다. 북한의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은 철저히 공산화가 기준이었다. 그 대상은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급의 적인 부르주아였고, 그 기준이란 공산화에의 협조여부였다. 예를 들면 1945년 10월 13일 서북 5도당 책임자 열성자 대회에서 채택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서’에 내린 개념 규정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결정서에 따르면 토지몰수 과정에서 일제의 관공리에 임명되었다 해도 이것이 본의가 아니라는 인근 주민이나 소작인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반역지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 그래서 친일을 했더라도 소련이나 공산당에 대해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제시대 밀정이나 악질 친일파라도 공산당에 협조하면 그들의 과거 행적을 묻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기준이란 공산화에 협조하느냐의 여부였기에 친일청산이란 친일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나 공산당에 대한 협조 여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다. 반소·반김일성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일제청산 특히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의 학정이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소련군은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을 일삼았고, 소련 군정은 북한지역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들이나 공장 등 기간시설과 그 생산물을 전리품으로 생각해 소련으로의 무단 반출을 일삼았다. 소련 군정은 최단 기간 내에 북한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생산물을 아무런 보상 없이 소련으로 반출해 갔다. 가령 소련은 1945 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도 개시하였다. 수풍발전소의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1946년 5월 1일까지 반출해간 목록에는 3460만엔의 전리품과 신상품이 소련으로 반출됐다. 반출된 제품 중에는 1500kg의 금과 5t의 은이 함유된 4261t의 구리와 납 광석, 78t의 페로텅스텐, 1550t의 형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 당국은 석탄 생산 감소에 따라 조업을 중단한 일부 석탄공업 기업소를 폐쇄하고, 모든 고가 장비를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흑색금속공업 분야에서는 북한 공업과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연산 18만t 규모의 설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하였으며 5개의 알루미늄 공장 가운데 4개를 철거 반출하였다. 결국 소군정의 정책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고, 우익 세력의 반소반공 운동과 결합되어 각종 반소 시위나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신의주 학생의거와 함흥·흥남 대규모 시위 등이다. 신의주 학생의거의 경우 소련군은 탱크를 동원한 무차별 기관총 난사와 전투기의 기총 소사롤 통해 진압해야만 했다. 이런 사건 이후 공산당은 소련군을 앞세우고 집집마다 뒤져 민족주의 인사를 구속하는 한편 ‘인민재판’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을 시베리아로 유배보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친일반역자에 대한 숙청이었다. 이어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상업 및 문화기관, 은행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세력에 대해 반동, 친일, 민족반역자라고 규정하고 숙청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각종 건물, 재산, 공장 등을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이란 명분으로 빼앗았던 것은 결코 친일청산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단지 소련군정의 학정(虐政)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고 무마하며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방편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민족 세력을 ‘친일반역자’로 숙청한 친일청산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에서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란 곧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었다. 그것은 곧 소비에트화 및 공산정권의 수립에 반대하고 반탁운동에 나섰던 민족주의 세력의 숙청작업이었다. 점령 초기 북한에 독자적인 정치·조직 기반을 갖는 정당 사회단체를 창설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련군 지도자들은 조만식(曺晩植)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조직화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였다. 민족주의자가 각급 자치기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대북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자들을 연소용공(聯蘇容共)의 방향에서 순치(馴致)하기 위해서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신탁통치 결정이 나온 이후 소련군정은 좌익 지원을 노골화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타도를 본격화하였다. 소군정은 조선민주당 지도부가 모스크바결정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못마땅해 하며, 조선민주당 지도부를 ‘모스크바결정의 의의를 왜곡하는 친일반동분자’로 규정하여 숙청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민주당과의 합작을 포기하고 이를 타도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1946년 1월 5일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만식 선생이 위원장직을 사임하자, 이 날로 조만식 선생을 연금시켰다. 북한에서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은 찬탁·반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만식 선생 등 우익 민족주의세력과 반탁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특히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등장한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운동은 미소공동위원회 시기 한층 격화되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반탁진영의 모든 집단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했다. 북조선분국은 이승만 박사를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살인 방화 매국’의 화신이라고 비난하였다. 신탁통치에 반대한 북한의 개신교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선동하고 학도지원병 모집에 협력한 ‘왜놈들의 앞잡이’로 성토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에 대한 숙청에 철저했다고 해야 정확하다. 친일청산은 명분이었고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란 곧 공산화였던 것이다. 공산화에 협조하면 친일이 용납된 친일청산 북한에서 친일청산의 기준은 공산화와 소련 식민체제의 구축에 협조하느냐의 여부였다. 북한에서도 해방직후 기술 간부나 교사요원을 비롯한 엘리트들의 경우는 일제시기의 복무를 문제 삼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재임용했다. 일제에 복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권에 적극 협력할 경우 등용했던 것이다. 가령 북한은 공업을 복구·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간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일제시대에 복무한 기술 간부를 그대로 활용했던 것이다. 즉 기술 간부의 극심한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제시기에 등용된 기술 간부를 그대로 재임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친일경력을 가지고도 북한의 공산화와 소비에트화에 적극 협조해 북한의 정권 중심부까지 진출한 인물도 있었다. 크게 보면 김일성도 친일자다.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과 협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립우호조약을 맺고 있던 스탈린軍의 부하로 숨어들어갔으니 그것이야말로 또다른 친일이다. 권력 핵심을 장악했던 인물로는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金英柱)가 대표적이다.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그는 196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행세해왔다. 만주에서 검사장을 하던 한낙규는 검찰총장을 했다. 일제시기 광산 지배인을 지내고 일제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정준택은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 10국에서 산업국장으로 임명됐고 후에 부총리까지 지냈다. 일제 말 함흥철도국장을 지낸 한희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이었고, 일본 제국군 파일럿 출신인 이활은 1961년 인민군 공군 사령관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북한의 ‘철저한 친일파 청산’이란 주장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좌파들에 의해 ‘철저히’ 호도된 것이다. 북한이 했다는 친일청산은 친일 청산이 아니라 반공산주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청산이었다. 재산을 가진 세력을 청산하는 ‘재산 빼앗기’ 과정이었으며 소련 공산주의체제를 만드는데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청산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련군정과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공산 제국주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반동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민족지도자 고당 조만식 선생을 친일·민족반역자로 몰았고, 이승만대통령을 민족반역자라 비난했다. 심지어 김구 선생까지도 방화, 살인, 매국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남한이 민족정기 외쳐 오히려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친일청산에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서 보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인준 거부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1947년 7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채택된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나 1948년 9월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반민법)의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실제 남한에서는 1948년 반민법에 의거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 이후 1949년 8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이 구체적으로 취급되었다. 영장 발부 408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 처벌 12건이었음이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다. 비록 공산주의와의 대결과정에서 완전하지는 못했더라도 친일청산을 했던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북한은 철저한 친일청산을 했고, 남한은 친일청산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 김일성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북한에서의 ‘철저한 친일 청산(親日淸算)’이란 아예 있지도 않았다. 북한에서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soviet) 공산화를 하면서 법도 규정도 없이 공장을 빼앗고, 기업을 빼앗으며, 땅을 뺏기 위한 명목으로 ‘친일’이라는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붙여 댔을 뿐이다. 그것은 ‘철저한 공산화’였을 뿐이다. 친일 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한 공산화를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친일 청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그 ‘무자비한 공산화’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민족 정기’가 유지되었다느니, ‘민족 정통성’이 더 있느니 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www.hanbal.com/review/review148/campaig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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