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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중국의 꽃놀이패
최성재(펌) 6 461 2005-01-24 07:00:25
최성재 날 짜 2005년 1월 24일 월요일

탈북자는 중국의 꽃놀이패

탈북자는 중국의 꽃놀이패다. 왕 서방이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짐짓 팔짱 낀 손에 움켜 쥔 꽃놀이패다. 인권침해 국가라는 약간의 욕을 얻어먹을 뿐, 북한의 급소와 한국의 혈도를 단숨에 제압하고서 '우물안 개구리형' 쌍둥이 정부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꽃놀이패다. 상·하원 만장일치로 제정한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과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및 1976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의정서를 아무리 들먹여 봤자, '영변의 독버섯'을 뿌리째 뽑으려면 샘 아저씨가 왕 서방의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지라, 민간 차원이라면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람보 실베스타 스탤론도 영웅 이연걸의 코털을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왕 서방은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장사에 닳고 닳은 왕 서방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을 고스란히 넘겨줄 리가 없다.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이 무인지경으로 만주를 휘젓고 다니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했듯이, 북한의 보위부원이 제2차 세계대전의 유태인보다 더 가련한 탈북자를 보이는 족족 잡아가도 왕 서방은 주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1961년 조중상호우호원조조약에 따라, 동북3성의 각 파출소마다 연간 60여명의 할당량을 배정하고 탈북자나 그 도우미를 잡아서 넘겨주면, 김 서방은 대인의 은혜에 각골난망한다. 그저 1년에 몇천 명 넘겨주면, 그의 치명적 급소인 인권 문제를 덮어 주는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푼 셈이 되니까.

뿐이랴! 30여만 명의 탈북자는 왕 서방의 귀중한 비자금이다. 거의 무임금으로 그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가 못 간 농촌 청장년이나 흑심을 품은 기혼자들에게 거의 공짜로, 중국 돈으로 3천원, 한국 돈으로 고작 50만원, 미국 돈으로 500달러 정도면 탈북 여성을 아예 노예처럼 공공연히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연안지역과는 달리 우중충한 동북3성의 인민에게 중국 정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크나큰 은혜를 베푼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0달러이므로 30만 '여권 미소지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는 돈이 연간 3억달러에 이른다. 이건 또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중에 절반이 가임 여성이니까, 한국에서는 여중생이 사고로 죽어도 1억9천만원을 보상받는데, 헌법 제2조와 제3조 및 대법원 판례(1996-11-12 96누1221)에 따라, 이들은 엄연히 한국인이니까, 15만명 × 1억9천만원 =28조5천억원, 270억달러 값어치의 여성들을, 15만명 × 500달러=7500만달러, 단돈 0.7억달러에 동북3성의 남성들에게 영원히 넘겨 줄 수 있다. 엄청나게 수지맞는, 약 400배 남는 장사다! 볼이 퉁퉁 부어 있는 동북3성의 남성들에겐 이보다 큰 복지정책이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역대 반공정부와는 달리 연이은 '햇볕'정부는 중국의 밥이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은 핑계를 대며 탈북자를 새터민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가며 저승사자의 손으로 넘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의 제2기 '햇볕'정부는 중국의 밥이다. 원세개가 임오군란을 일으킨 군인과 험상궂은 농민으로부터 왕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덤으로 일본의 이빨로부터 '아바마마'를 빼내 준 대가로 조선을 마음껏 농락하던 것처럼, 왕 서방은 탈북자란 꽃놀이패를 쥐고 풋사랑에 눈먼 '철부지'정부를 마음껏 갖고 논다. 결혼이 곧 파경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6·15 약혼'에 따라 전격적으로 '연방제 결혼'을 선언한 후 황홀한 첫날밤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는 두 '철부지'정부를 보고, 왕 서방은 샘 아저씨를 흘깃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만약 왕 서방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서 '쇠못 박힌 채찍으로 때려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오랑캐'의 후손 탈북자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려도 엄청 아픈 중화족'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서 한 명도 안 잡아 주고 도리어 북한의 보위부원을 전원 신성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죄로 죄다 잡아 가두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한국의 '햇볕'정부에 으름장을 놓아서라도 탈북자들을 전원 한국에 보내 준다면, 남북의 두 '위선'정부는 동시에 정권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왕 서방은 오늘도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띤다.

살 꾀는 버리고 죽을 꾀만 좇는 두 '불륜'정부 때문에 미구에 닥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쓰나미에서 한 몫 단단히 챙길 생각에 왕 서방은 잠을 잘 못 이룬다. 약점이 단단히 잡힌 두 '불륜'정부는 왕 서방이 '깡패'를 막아 주는 척, 임진강 이북을 내놓으라고 해도 꿀 먹은 벙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인권보호란 명분을 얻은 데다 북이 실토한 핵폭탄이란 물증까지 '찜'하고서, 독수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태평양 저쪽에서 서서히 날아오는 슈퍼맨만 잘 구워삶으면 된다. 눈치 하나 겁나게 빠른 기모노 아가씨도 적당히 구슬리면 된다.

한국의 자유민주 정통세력이 좀 께름칙하지만, 행정·입법·사법의 3권과 군대 및 정보와 방송과 인터넷을, 새 '언론마술'에 의해 서서히 앵무새로 변신하고 있는 조중동마저 제2기 '햇볕'정부가 고삐나 리모컨으로 교묘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오합지졸!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다.
정치와 외교, 군사 등이 복합적으로 엉킨 난제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UN의 대북인권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두루 엮고, 2300만 북한주민과 30만 탈북자의 굶주림과 아픔을 내 형제자매의 그것으로 느끼는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은 북경올림픽경기를 꽃놀이패로 쥐고 흔들어야 한다. 이어서 당근策으로 왕 서방에게 어음을 끊어 주어야 한다. 왕년에 헝가리로 탈출한 동독주민에게 서독이 그러했듯이 탈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정도의 돈을 '평화번영'정부가 물러나면 슬쩍 건네주겠다고 어음 뒷면에 서명해 줘야 한다. 그리고 입술에 침을 좀 바르고 나서 왕 대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참 너그러운 분이라고 은근히 추켜세워 주어야 한다. 왕 서방은 예나 제나 돈이면 환장하지만, 남들이 다 보는 데서는 체면도 엄청 중시하기 때문이다. 왕 서방에게 꿩도 먹고 알도 먹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인권선진국이란 명분에 달러란 실리까지 챙길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기회를!
(200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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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996.11.12. 96누1221)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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