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해외 근로자 인권 개선’ 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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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29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착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 북한 당국은 분명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입니다. 국제의무를 저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한의 강제노역사업: 인신매매시장지원국(North Korea’s Forced Labor enterprise: A State-Sponsored Marketplace in Human Trafficking)’을 주제로 한 하원 청문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노동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그 예로 노동자들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볼모로 생활을 철저히 통제 당하고,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임금마저 착취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미국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역할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미국 의회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나 현지 노동단체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작업현장을 감시감독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미국 의회의 해외사업세출예산법(The Foreign Operations Appropriations Bill)에 국무부나 국제개발처(USAID)가 국제노동기구와 각국 노동단체를 지원할 때 북한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이들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에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을 추가로 기입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990년 대 중반 중동의 쿠웨이트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탈북자 림일 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고,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선전교육과 자아비판 시간 등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벌어들이는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 가량이 독재정권 유지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5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송출된 것으로 알려진 16개국 중 14개국은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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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개선이 큰 효과가 있을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대로 술담배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술은 박상학이가 대주가이고, 한번 앉으면 소주10병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