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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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담임 선생님(김광규 분)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이 말을 미혼모나 이혼모 자녀가 듣는다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과 오랜 관습에 따라 내려온 조직 내 제도가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면 공권력이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몇십년전부터 없애야할 더러운 관행...뭐 이게 남자들보단 여자들 권리를 침해한다니 뭐니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여자들도 저런거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남자들도 피해를 많이보고 왜 저런거 물어보겠나? 다 그 잘난 인맥쌓기로 연결되기 때문이지...... 저런거 물어보고 흡족한 결과가 나오면 아부 모드로 전환하지....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참고로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금수저고 엄청난 부자면 태도부터 바뀌는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이런식으로 낙하산이 이루어진다. 흔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친목질의 폐허라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친목질들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에 경고 메세지라고도 생각하면 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차별도 차별이지만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혈연과 같은 추악한 인맥으로 시작되는걸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결국 학연이나 지연도 마찬가지지만 혈연을 통해서 벌어지는 각종 추악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되면 가장 상처가 클 사람들이 또 있는데 바로 탈북자들이라고 보여진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가족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난 잘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나는 환영을 한다. 이왕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검토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법적으로 저걸 허용을 하는 것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일단 검토한다고 해도 쑈라고 해도 이슈화 자체도 하는것이 좋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한두개가 아니나 이 법은 매우 환영한다. 추가로 개인의 인품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학력보다는 경력을 보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를 주고 그 경력이 비록 막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제출을 하는 것도 있다곤 하고,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된다니 하겠으나 어차피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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