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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경 동무는 김영란법에 기권을 했답니다.
Korea, Republic of 북한정권붕괴 0 285 2015-05-09 18:47:27

“부패방지라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는 공감해 반대할 순 없었다. 하지만 민간 언론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말이 안돼 찬성할 수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4일 자신이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결 때 기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임 의원은 전날 기권한 여야 의원 15명 중 하나다.

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영방송인KBSMBCEBS와 연합뉴스는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하지만 민간 언론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당 지도부에 계속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반대 표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민간 언론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안된 법인데 어떻게 민간 언론사까지 여기 포함돼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는 빠져야한다“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기권한 15명 가운데 임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박주선·최민희 의원 등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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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웃긴다.

언론인들때문이래 ㅋㅋㅋ

그동안 언론인들한테 처먹은게 한두개가 아닌가봐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빌붙어서 처먹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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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 ip1 2015-05-10 18:39:33

    - 양아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5-10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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