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 223조와 탈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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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에서 223조는 비법월경행위 처벌에 관한 형법으로 6개월 부터 최고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여 진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로 되어 잘못 하면 사형에 이룰수도 있습니다. 여기온 탈북자들 중에 탈북의 길에 불행하게도 체포 되었다면 북한식으로 반역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서주세요. 요새 경력 사기 "사이비인권투사" 척결이 모 청년단체에 의하여 많은 준비 단계를 넘어 섰던데... 누워 칩 뱉기 하여 닫긴문 열고 선봉에 합류하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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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인권투사요 뭐요 하는말은 김광일이 자주쓰더만
당신 탈북수기보니까 말대로 북조선에서 교화소에서 옥살이했다고 아는데 비법월경한 이유는 머요 궁금하오 뇌물 밀수 ? 범죄를 저질러 옥고를 치운게 아니요 정권을 비판했오?
소상히 밝히시고 떠드시오
처음부터 남조선에 오려고 했오? 자신에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 사이비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게 북조선 인권문제 분노하고 억울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단체 들어가면되는데
혹씨 당신도 무슨무슨 단체요하며 하나 만들어 보고싶은거 아니오
김광일이가 아니길 바라오~~~~~~~~~~~~
척 하면 삼천리를 내다보시는 (당신 혹시) 경찰수사 관에 들어가 있을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