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민적 행위 가담자는 그가 누구던 백번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강명도를 비롯한 언론에서 말해주는 고위층이란 사람들은 김씨 패밀리의 발바닥에도 닿지 안는 신분으로 언론이 버무려낸 "고위층"이지 실지적인 고위층이 아닐진대 김씨 패밀리에 대하여 본것만 말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이런 구설에도 말리지 안는다 이 얼마 쪽팔리냐? 도적이 매 들어도 너들이 뭐랄건데? 니가 봤냐 하면? 참 쪽팔린다.김정일과 밀실 술판 정도는 되어야 고위층이지 귀동냥한 것 갖고 질질대는 추물은 되지 말라 그래도출신 좋아 인민들 혈세로 대학 공부 하고 인민들 억압착취 하는 위치에서 김씨들 충신 노복의 옝예도 누려 봤다는 당신들 도 뻥 치니 .조선이 국모.도 인민군 졸병 모스크바 아카데미도 나오고 신동혁 같은 사기군이 나오는거야 약과지 언론 나가는 자들 앞으로는 -누구 한테서 들었는데"하고 말하다가 가격대가 먹히지 않으면 상상해 질질 거리지 말고그만 내려라
남한의 시각 좋아하네. 북한을 모르는 듣보잡들이 뭘 안다고, 북한은 왕조국가라서 강명도는 총리사위라기 보다 김일성의 외가쪽 친척 즉 태왕의 외척이면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고위층인걸 모르지. 황장엽이 5~6두품 귀족 정도라면, 강명도는 성골은 못되어도 확실하게 진골귀족이란다....진골귀죽의 말한마디면 북한에서는 장관급들도 설설긴단다.
북한에서 총리 강성산 사위 강명도가 탈북했을 때 소문이 자자했단다.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강명도가 총리 강성산보다 빽이 더 센 집안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조명철이 탈북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걸 ...
고위층출신이든 쫄병출신이든 북한에 태를 뭍고 자랐었다면 그가누구든 북한의살인만행과 뻔뻔함을 이야기하고 폭로할수가있다
그것이 조금과장이 되었을 지언정 그것이 옳네 아니네 피대돋구지말고
한반도의 통일을위해 손과발이 닳도록,온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목놓아부르짓어 바람타고 구름타고 그 울부짖음이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쳐 통일을 이루어봅시다
나는 북한에서 태여났고 나의할아버지는 왜정때 부농이라는 죄아닌죄로 내가7살때청산되었다 그이후로 우리가족은 항상
고영숙이한테 증인으로 김정은 김정남, 김정철 , 김여정을 한국에 데려 오라 해야지. 한국 법원도 이왕 소송된 거면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평양에 김정은 패밀리들을 증인으로 한국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야지. 오지 않겠으면 말고. 그러면 재판은 증인 부재로 기각, 혹은 고소인 고영숙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하도록 하면 됀다.
고영숙 내외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소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사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경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사건의 개념으로는 소송사기라고 합니다. 소송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를 교부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영숙 내외에게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 고영숙 내외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재판이 원고 패소판결로 결론이 나면 피고들은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를 상대로 정신내지 금전 피해액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에게는 사실상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법원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 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3천 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영숙 내외도 각 금 이천만원씩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 소송비용 청구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 비용도 대법원 내규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정도의 수준이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배상액이 실제 소요될 비용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송사에 휘말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이 끝나고 나면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훌훌 털어 버립니다. 이래서 옛말에 송사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변호사는 100 % 패소가 확실한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고영숙이 제기한 명예 훼손은 김정은 정권의 부당성에 대한 제기가 아니라 고영숙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한 제기 입니다. 고영숙 부부는 미국에 망명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독재 통치 자금을 동결 시키는데 공헌 하였으며 황장엽의 망명 자체 만으로도 김정일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였듯이 고영숙 부부의 미국 망명 자체 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기는데 공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유 세계 에게 망명허가를 받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탈북한 고영숙 내외 에게 명예 훼손을 가 한다면 그들 가족들도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고영숙 내외는 김정은 정권에서 살지 않는 평범한 탈북 내외 이며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자유 세계의 시민으로서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탈북 단체가 미국 법원에 고영숙 내외를 고소 할 지라도 탈북 단체는 미국 법원에서 패소 할 것 이며. 패소 결과로 인해 탈북 단체는 세상의 웃음 거리고 전락 할 뿐 입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개인재산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북한에서의 재산을 남한식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안돼죠. 솔직히 말해 그 돈 전부 정은이 개인 재산이지 무슨 인민의 재산입니까? 북한 있을 때 노동의 댓가를 재대로 받기는 받았나요? 새삼스럽게 인민의 재산은 무슨...
여기 있는 탈북자들도 대부분이 북한에서 못받은 월급, 식량배급 몇년치를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일텐데요...나도 2년치를 받지 못했는데, 94년도 이후부터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은 더 많을지도....나는 2년 월급 못받고 일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은 나라는 미련이 없다고 나와버렸지....사회주의 이론의 기본도 못 충족시키는 나라는 존재할 의미 자체가 없으니.
하지만 강명도를 비롯한 언론에서 말해주는 고위층이란 사람들은 김씨 패밀리의 발바닥에도 닿지 안는 신분으로 언론이 버무려낸 "고위층"이지 실지적인 고위층이 아닐진대 김씨 패밀리에 대하여 본것만 말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이런 구설에도 말리지 안는다 이 얼마 쪽팔리냐? 도적이 매 들어도 너들이 뭐랄건데? 니가 봤냐 하면? 참 쪽팔린다.김정일과 밀실 술판 정도는 되어야 고위층이지 귀동냥한 것 갖고 질질대는 추물은 되지 말라 그래도출신 좋아 인민들 혈세로 대학 공부 하고 인민들 억압착취 하는 위치에서 김씨들 충신 노복의 옝예도 누려 봤다는 당신들 도 뻥 치니 .조선이 국모.도 인민군 졸병 모스크바 아카데미도 나오고 신동혁 같은 사기군이 나오는거야 약과지 언론 나가는 자들 앞으로는 -누구 한테서 들었는데"하고 말하다가 가격대가 먹히지 않으면 상상해 질질 거리지 말고그만 내려라
현재 탈북자들의 수준에서나 남한의 시각에서보면 고위층이라는 거다. 남한에 아직 그만한 인물은 없으니까 (황장엽, 조명철, 김덕홍 등은 내놓고...)
안찬일은 어찌보면 남한에 와서 고위층 된 사람이다. 인민군 쫄병출신으로
40kg 몸무게에 자기 키보다 큰 총을 메고 온 허절한 병사가 남한에 와서 대학나오고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했으니 고위층이라고 봐야한다.
북한에서 총리 강성산 사위 강명도가 탈북했을 때 소문이 자자했단다.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강명도가 총리 강성산보다 빽이 더 센 집안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조명철이 탈북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걸 ...
화이팅~~^ ^
그것이 조금과장이 되었을 지언정 그것이 옳네 아니네 피대돋구지말고
한반도의 통일을위해 손과발이 닳도록,온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목놓아부르짓어 바람타고 구름타고 그 울부짖음이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쳐 통일을 이루어봅시다
나는 북한에서 태여났고 나의할아버지는 왜정때 부농이라는 죄아닌죄로 내가7살때청산되었다 그이후로 우리가족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고영숙 강용석 같은 인간들을 고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모두 강용석 고영숙 인간들 고소합시다...
탈북동지회 일동
지금 김정은 이모가 자기아버진 친일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였는데 일본인공장에서 작업반장을해도 친일이아니면 왜 내땅에서 내가농사를 지어먹으면친일인지 그래서청산되어야하는지 그로인해 그자식들은 불안에 떨어야하는지 그들한테 되뭍고싶다
뻔뻔하기 이를데없이 감히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소송이라, 참으로 소웃다꾸레미터질노릇이다 이소송을 맡아진행할 이도 조금은 생각을해보았으면하는 바램이다
고향을등지고 떠나온 모든탈북민들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는 죄인이아니다 그누구보다떳떳하게 씩씩하게 화이팅!!! 김씨그네들이 보란듯이 잘살아보세~~^ ^
증인부재의 소송. 그거 이기기 어려워요. 재판은 증거주의야. 영숙 씨!
괜히 이유도 없이 남들에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어 보이고 댓글 매너도 있는 탈북자분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사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경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사건의 개념으로는 소송사기라고 합니다. 소송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를 교부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영숙 내외에게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 고영숙 내외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재판이 원고 패소판결로 결론이 나면 피고들은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를 상대로 정신내지 금전 피해액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에게는 사실상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법원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 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3천 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영숙 내외도 각 금 이천만원씩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 소송비용 청구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 비용도 대법원 내규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정도의 수준이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배상액이 실제 소요될 비용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송사에 휘말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이 끝나고 나면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훌훌 털어 버립니다. 이래서 옛말에 송사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고위급탈북자 3인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미국인 부부의 신상을 TV에 나와 거론할 이유가 없지요.
북한 권부 주변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북한정세를 유추하는 언론활동을 했는데, 다시말해서 반국가단체(북한정권) 상층부 인물평가를 했는데 무슨 개인명예를 따집니까?
돈 몇푼 들여서 고위급 탈북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입을 막겠다는 발상,
공판과정에서 보장되는 원고측 발언을 스피커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유한 반국가단체"라는 헌법정신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정 다툼에서 피고측(고위급 탈북자)의 고씨 관련 대북정보의 입수 시점,과정이 원고측(고씨 부부)에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A 탈북자가 방송에 나와서 특정한 B 탈북자를 지칭 하며 북한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도망친자로 떠들어 댄 다면 님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
북한에 납치돼서 돈도 못벌고 자유도 구금된 보상금으로 보시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오.
탈북자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아래 7번 북한에무슨님이 댓글을 잘 쓰셨네요. 읽어보세요.
정은이가 돈좀 생기면 핵개발하고 수호이35 전투기 사오고 별장두 새로이 몇개 더 지어야 된다 하던데?...
정은이 안중에도 없는 인민 놈들에게 언제 쯤 그돈이 차례 질랑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