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북한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인 위임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4일 공개한 사진이다.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남자 지배인 1명 제외)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오는 2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기로 하고, 이날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최근 보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4월5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이들이 스스로 남한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은 거부했다.
민변은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임서 작성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자 12명의 가족 모두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이 받은 위임장만으로는 탈북자 가족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 각하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이영제 판사는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신보호구제 청구자(북쪽 부모)와 피수용자(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고 변호단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민변이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보호법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원의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이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상 가족이 위임한 변호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 가족의 위임서를 받은 민변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때 가족보다는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21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김진철 기자
catalunia@hani.co.kr
- 한심ㅎ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7 21:46:02
다시말하자면 민변이 이들 탈북자를 5월에 면담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한데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종북여부를 떠나 판사로써도 이들의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네요. 적법한 절차라는 말입니다.
민변이 접견신청을 했을때 접견 당사자가 이를 거부해 버리면 사실 민변도 이런 청구를 할 수는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대처가 조금 아쉽네요. 당사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되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감금이라는 빌미를 준거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민변은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자격으로 탈북자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민변이 정부의 사전허락없이 북에 있는 인사들과 접촉했다면 실정법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민변의 의도는 탈북자 본인의 결정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남은 것은 탈북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떳떳하게 밝히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을거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서서 법의 보호를 적법하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탈북자들이 불법입국을 한것도 아니고....
또 본인들이 민변만나기를 거부하는데 뭔 명목으로 민변 똥개들이 법정에 탈자들을 불러내는건데? 북한이 요구 안했다면 민변이 나섰을가???
저건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건데...남한 변호사 새키들이 와,,,북한이 요구하는걸 들어주는가 말이다.
이런 머저리들이 사니까 공부한 민변 똥개들이 날뛰는거야.
12명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조사만 받으면 됬지...법정에 나설 아무런 명목이 없다는거 모르갔냐?
머저리 종북개야.. 너 종북 새킨거 다안다 꺼져라
아하 그러구 보니까 김똥화새키로구나.
김똥화 종북개야 꺼져라.
이번엔 본인들이 거부했다는 언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변이 이를 문제 삼은거고요. "본인이 거부하므로 민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만 발표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다소 안이하게 대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담요청은 북한 당국이 요구한게 아니라 명목상 탈북자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국이 요구하면 당국이 거부하면 되고 가족이 요구하면 본인들이 거부하면 되었을 텐데 당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일이 다소 복잡하게 된거 같습니다.
민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지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그리고 그 위임장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를 문제삼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위임장에 찍힌 지장과 가족의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들을 제3의 장소 혹은 중앙지법에 불러내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다고 탈북자들이 북으로 돌아 갈 가능성은 0%입니다. 북한의 공세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민변이 행동하는데는 소위 진보단체가 북한의 놀음에 놀아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민변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김똥화 똥개야...
그들이 거부햇든 안했든 민변이 날뛰는 이유가 뭐냐구?
북한이 날뛰니까 같이 날뛰는 이유가 뭐냐구?
더러운 똥개새키야..아가리 다물라.
뒈지고 싶지 않으면,,,
머저리 북한이 위임장을 만들면 남한은 집행할 의무라도 있다는 개소리냐?
똥화 개새키야..... 나이값을 좀해라.개야
정말 개로구나.
야..이 바보야... 북한이 한국법을 이용해 처먹는건 안보이고 북한이 한국 법을 존중한다구?
개야 꺼지라. 더러운새키. 북한이 너들 법 존중해 주는것 같으니까 감사하냐?
동화보다 더 무식한 자로군.
너도 민변 ..즉 민초들이 싸버린 똥의 한무리가 분명하다.
이런개새키들은 북한이 남한 대통령을 한국 법에 고소 한다면 자기네 대통령도 법정에 세우려고 할 개들이다.
더러운 종북 개야 아가리 닫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