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종교, 농민 및 민족정책 [김 영 학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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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컬럼 편에 있는 글임. 북측의 종교, 농민 및 민족정책 김 영 학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서 언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농민, 민족문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서 정리하게 되는가. 북쪽을 짝사랑하고 있는 친북운동가들은 북측이 지니고 있는 종교관, 농민관, 민족관 등을 제대로 알면서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일까. 남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점들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그 같은 부조리에 거부감을 느낀 나머지 분별없이 덤벙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철없이 덤벙거리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종교, 농민 및 민족문제 취급원칙 및 방법에 대하여 약술한다. 종교정책 마르크스는 피지배계급의 문제를 계급투쟁으로써가 아니라, 지배계급에게 탄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듯이 호도한다면서 종교를『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였다. 레닌도 소박한 법사보다 거창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 엄숙함을 가장하는 신부, 목사, 승려 등이 더욱 위선적이며 위험한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소련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들은 반(反) 나치스 항쟁에 동원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러시아 정교 성직자들을 세계평화협의회(WPC) 세계기독교협의회(WCC) 등에서 활동케 하면서 그 속에 성직자를 위장한 공작원들을 조직적으로 침투시켜 상당한 성과를 올린바 있다. 북측도 속으로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면서도 대남혁명을 위해 종교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양시내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및 장충동성당을 건립한 것도 북한에 마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있는 듯이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이다. 모든 주요 재산(특히 부동산 류)이 국가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자율적인 교회, 성당 등의 건립 및 관리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성직자 신분의 요원들도 공직자로서 국가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직업적인 대남공작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정책 그들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요컨대 일당 영구 완전독재체제의 확립인데, 그 실현방법이 곧 그들이 말하는『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꾀하는 혁명에서 가장 이용하기에 편한 집단을 노동자계급으로 책정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노동자들만으로써는 힘이 충분치 않음으로 수적으로 많은 농민을 동맹(보조)세력으로 삼게 된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사적 소유제도를 말소하는『사회주의혁명』에 착수하지 않고, 먼저 정권을 수중에 넣기 위해 중간층 대중의 구미에 맞는『○○민주주의 혁명』명의의 예비혁명을 벌이게 된다. 즉 제1단계 예비혁명인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농민 전반을 동맹세력으로 삼으면서 사적 소유제 말소와는 거리가 먼 “토지는 밭가리 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까지 내걸게 된다. 그러나 그 같은 예비혁명이 성취되어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면서는 빈농층만을 동맹세력으로 삼고, 모든 농토를 집단화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농토를 국영농장으로 획일화함으로써 모든 농민을 봉급을 받고 일하는『농업노동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 주민을 공업, 농업, 어업, 사무노동자 등 노동자신분으로 획일화함으로써 일당 영구 완전독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부농층에 대한 제거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나, 중농층에 대한 취급이 어렵고, 농민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음성적 태업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그들은 농민을 일국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최후장애물로 취급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민족정책 그들은『민족』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산물로서 각 부족을 통합한 것이며, 앞으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국가와 함께 소멸될 운명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다. 그들로서는 본질적으로 반(反)계급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레닌은 러시아혁명 후 모든 영토를 초민족적인 행정단위구역으로 획일화하려 하였으나, 여러 민족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 민족단위국가, 민족자치주, 민족관구 등을 허용하는 과도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스탈린도 “형식은 민족적이되, 내용은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 후 혈통을 도외시하고, 경제, 문화적 공통성을 위주로 했던 스탈린식 민족개념을 수정함으로써 다민족으로 형성된 소련의 현실을 합리화하게 되었다. 북한도 초인종적인 스탈린의 민족정의에 따르고 있던 데서 1973년 이후 슬며시 혈통을 민족형성의 징표로 추가(수정)함으로써 고려연방론을 합리화시키게 되었다. 즉 혈통을 특별히 내세워 남북한의 주민들이 같은 민족이고, 미국은 외래침략자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민족의 정의를 정략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는 계급(성분)주의를 추구하면서 남한주민을 북한의『프롤레타리아적 민족』과 질적으로 다른『부르조아적 민족』으로서 앞으로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외세가 작용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인종적 민주주의를 외세구축을 위해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취급하며 민족공조론을 제창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외세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민족주의는 계급주의에 어긋나는 겉치장 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결 어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계급주의 혁명에 종속시킨다는 대원칙에 입각하고 있어서, 한때 이용했던 종교, 농민, 민족주의 등도 공산주의로 진입하면서는 제거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즉 혁명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는 일국적으로는 농민들, 세계적으로는 종교, 민족주의 등을 최후장애물로 간주하게 마련이다. 일단 영구 완전독재를 위해서 전주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 농민 및 민족문제들이기 때문인데, 이 같은 현상을 그들은 “변증법적 발전”운운하면서 변호한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사이비 현자(賢者)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몇 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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