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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의 보복 기소 인정
Korea, Republic of 유우성 0 2132 2016-09-01 14:07:15
유우성씨 ‘국정원 직원 증거 조작’ 고소 직후
검찰, 기소유예한 4년 전 혐의 꺼내 기소
법원 “검찰 기소, 어떤 의도 있었다” 지적
검찰의 보복성 기소 사실상 인정한 셈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유씨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유씨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원 직원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36)씨가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감형받았다. 검찰이 4년 전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유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을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해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공소기각하면서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또 국적을 속여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2009년 9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지 4년만인 2014년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 유씨와 그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이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의 확인을 거쳐 밝혀내고 이들과 담당검사를 고소한 직후였다. 검찰에선 “과거 기소유예한 사안이지만 유씨가 대북 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이번에 추가로 나왔다. 기소유예 당시보다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늘었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고발을 받아들여 유씨를 기소한 것이다. 이에 당시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복성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배심원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시효 만료 전에 기소했다고 해도 기초 사실이 바뀌어 기소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자의적인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공소사실 사이에 새로 공소를 제기할만한 의미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유씨에 대한 새로운 고발은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하여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앞서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간첩, 특수잠입 탈출, 편의제공 등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까지 발급받았다는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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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정말무르다 ip1 2016-09-02 01:25:38
    추징금이 고작 2656만원이냐? 저때 탈북자 혜택으로 받은 정착금 액수만해도 3700만원일텐데...그리고 탈북자로 해서 연세대 무상으로 다닌 등록금 액수는 4학기 1학기에 500만원씩만 해도 2천만원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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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2 2016-09-02 09:05:21
    견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국가도 지나친 행위는 지적받는다는 한 실례입니다.
    이런 견제속에서
    국민과 국가도
    깨끗해져 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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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씨보오 ip3 2016-09-02 09:33:01
    탈북자 사칭 입국 사기군 유우성 앞에 탈북자들 전체로 바보며 이 나라 국정원은 등신이고 이런 놈 하나 추방 확정 판결 못하는 법원은 뼈대 없다.그러고도 낮짝 내들고 인권 부르짖는 꼴깝들 정 역겨운 현실이 개탄 스러워 한소리 하니 어떻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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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2 2016-09-02 10:44:34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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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4 2016-09-02 11:11:14
    그래서 사람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나 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탈하면 사고가 생기죠. 중국 국적이라면서 탈북자라는 것을 감추는건 길이 아닌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곧 '비행'이지요. '비행청소년'할때 그 '비행'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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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5 2016-09-02 14:26:02
    저놈이 대한민국에서 받은 정착금 제외하더라도,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에게 송금 수수로 왕창 뜯어 처먹은 금액만해도 엄청난 액수이겠다. 그런데 고작 추징금이 2565만원? 에라이 병신같은 판사들아.
    그리고 이런 구역질 나는 놈 빨리 이 땅에서 추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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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4 2016-09-02 16:56:48
    그나저나 대북송금하다가 털린 김대중 졸개들이 생각나네, 그것을 털어먹은게 노무현 정부라는 것이 놀랍다. 저 양반도 그 시절이었으면 저 양반은 어떻게 되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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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 ip2 2016-09-02 19:31:08
    5번님!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법원 판결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법치사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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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님 ip6 2016-09-02 21:54:07
    민복님, 아직 한국사회를 잘 모르시네요. 대한민국에 국민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감정이 앞서서 제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미국국적 받고 군대면제받고 한국 제맘대로 들락날락하는데, 유승준은 한국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옵니다. 유우성이 저놈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국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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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생각 ip7 2016-09-02 22:08:12
    법을 따르고 판사의 판결을 존중합시다.
    유승준과 유우성은 다르죠
    유승준은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 즉 공인이었고 자신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만인에게 공언했었죠.
    유승준과 유우성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민복단장님의 댓글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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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연에인 ip6 2016-09-02 23:07:34
    법전에 언론에 나와서 "나 군대갈것이다."라고 하고 군대 안가면 한국입국금지된다는 조항이라도 있을가요? 유우성 저놈은 유승준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보위부 스파이짓하고, 탈북자행세하고 3천7백만원 국민세금 흡수해먹고, 탈북자행세로 연세대 들어가서 등록금명목의 장학금 2천만원(등록금이 공짜아님, 연세대가 대신 물어줬음), 그리고 탈북자 특채로 채용하는 서울시청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월급받았고, 적어도 1억원이상은 추징금 때리고 불법체류자이므로 강제추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의 테두리입니다. 아무리 한국시민과 결혼했다고 해도, 시민권 주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도 불법체류자가 결혼해서 영주권신청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답니다. http://ask.koreadaily.com/consultdic/cdi_read.asp?cdi_no=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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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ip8 2016-09-02 22:35:02
    6번님 국민정서법을 다른 말로 떼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국민정서라뇨? 유승준이 입국거부된 것도 법의 처분이라는 한계내에서 입니다. 결코 법위의 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국민정서가 법의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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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요정말 ip6 2016-09-02 23:03:00
    법의 형량? 유승준이 뭐 형량을 받기라도 했어요? 국회의원자녀들이나 대기업자녀들 미국가서 영주권따고 시민권 딴 후에 한국 들어와서 뻐젓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법이 영향을 못미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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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화교는 ip9 2016-09-02 23:22:16
    우리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고 그 자녀들도 자동 국적을 취득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화교라고 한다. 우유성이라는 자는 북한에 살던 화교로써 순수 조선인 즉북한 주민이 아니다.
    저런 우유성같은 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기위해 탈북민 지원 관련법을 더욱 세밀히 조정해야한다. 대한민국은 화교인 북한 국적인 사람까지 받아주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중국땅에서 자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다 한국에 취업하여 돈벌어오는 중국 조선족과 북한에 살다 넘오온 북한 화교들은 조선족과 같이 봐야한다.
    우유성이라는 넘이 왜 괘심하냐면 공안기관까지 심문조사까지 철처히 속이며 100% 조선인 북한 사람으로 둔갑해 탈북민 지원혜택을 다 받았으며 서울시 공무원까지 했던 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까지 보내준놈이다. 그여동생까지 한국에 살지 않나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관대하면 저런 놈이 설치고 다니냐.
    당장 정부는 우유성이를 국적 박탈하고 추방하는것이 국민 감정상 맞고 순수 탈북민 감정상 맞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혜택을 노리고 탈북민으로 둔갑해 기여들어오는 북한출신 화교들을 더 이상 받아주면 안되고 철처히 조사해 가려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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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그럴걸 ip10 2016-09-03 00:00:37

    - 아마그럴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9-03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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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 ip11 2016-09-03 11:14:27
    북한에서도 맘대로 중국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마구 그러모으면서 떵떵 거리며 살고, 돈가지고 북한 여자들을 유린하던 저 구역질나는 짱개 화교새끼들, 왜 한국에 와서까지도 우대해줘야 하는가? 더우기 불법까지 저질렀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 차원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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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주의자 ip12 2016-09-03 21:46:23
    유오성씨 잘나가는 사람임니자
    민변 여성변호사와 결혼한거 아시죠
    북한에서도 잘살고 화교가 위장으로 거짓말해서 대학나오고 국정원장 사퇴시키고
    북한을 대변하는 민변에 붙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파렴치 입니다
    국정원 과장도 저놈때문에 식물인간 됐습니다

    잘돌아가는 대가리 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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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ip13 2016-09-04 03:00:05
    ㅋㅋㅋ 밈복이 아릿다운 어린 영계 쭝궈 여자를 품더니 간첩 유우성인지 우유성인지 하는 뙤놈 간첩을 두둔 하는구나.. 좌우간 머리털이 검은 여우본색 밈복이를 당할자는 이세상에 없도다......ㅋㅋㅋ 밈복아 뙤놈 간첩을 욕하면 영계 뙤놈 마누라가 밥을 안해주야....자빠져라.. 밈복아..두둔할걸 해라...법도 있지만 그와 못지 않게 국민성도 있고 탈북민 심층도 있는것 이란다...뒈질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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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웅 ip14 2016-09-05 13:24:08
    유우성이 과거 위장탈북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첩이 아님은 법의 판결에서 드러났다. 이런 점은 인정할건 인정하고 가야한다. 좀더 유연한 사고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우성 간첩사건은 법이 판결하듯이 국가권력기관의 정치물타기 조작사건인것은 사실이다. 즉, 위장탈북과, 간첩은 개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굳이 연동지어 유씨를 매도할 필요까진 없다.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의 탈북자사회에 대한 깊숙한 개입도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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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랑찬무식 ip15 2016-09-06 12:44:39

    - 자랑찬무식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9-06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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