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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워크숍 [공지]
Korea, Republic of 단체연합 0 713 2016-09-22 19:08:03
북한인권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이하 단체연합)대표, 사무국장, 실무인원들의 위크숍이 있습니다.
 
날짜: 2016924일 오후 2~ 25일 오후 2시까지 (12)
장소: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225-2. 금강마을펜션
참가대상: 단체연합 공동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각 단체5만원
 
주제:
1) 북한인권법실천과 관련한 단체 간 협력방안 토의
2) 단체연합 활동보고와 조직문제 토의
3) 미국무부 기금설명 자료집 배부 및 협력방안 모색
 
2016922단체연합운영위원회
 
*문의전화: 010-7101- 3042(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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