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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찍어온,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제정된 518 유공자법
United States QoQ 0 470 2017-06-10 20:10:4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찍어온,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제정된 518 유공자법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1. 5.18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사망자도 부상자도 행불자도 아닌 기타희생자와 그 가족은 온갖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을 받는다.

2. 이 가산점은 각 과목별로 10%씩 받는다. 즉, 평균이 70점이었으면 평균 80점으로 올라간다. 5과목 500점 만점 시험이면, 총점이 50점 올라간다.

3. 이 가산점은 필기/실기/면접시험이 나눠져 있었으면 시험 3개 모두에서 10%씩 가산점 받는다.

4. 동점자 있으면, 518 유공자가 무조건 된다.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제매)중 그의 부모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제매)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그 부모 모두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혜택받은 놈들 벌써 그 자리 다 들어가 있어.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공무원, 경찰, 기타등등. 살다 보면 그곳분들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어.

법이 저렇게 정해줬는데 안 뽑히는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거기다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예 의무고용비율을 정해놓고, 518유공자는 "취업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각종 대기업, 공기업에는 취업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2015년에 법을 개정했어도 가산점 10% 여전히 존재하고 518 유공자 자식들은 혜택본다.

공무원 시험은 1, 2문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는데 저정도 점수면 거의 치트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네요..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정말 불평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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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뺑이 ip1 2017-06-10 20:16:01
    님의 글에 적극적으로 동감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다라 생각한다
    헌법 조문으로 넣겠다라고도 한다

    현 정부는 깊이 넓게 봤으면 한다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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