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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처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Korea, Republic of 법개위 0 334 2017-09-24 15:25:11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합동심문”소라는 자그마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대북정보 수집만을 위해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럴듯한 “논스톱 식” 북한이주민 정착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독점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북한지역에서 북한체제를 반대해 투쟁하다 남한으로 망명하는 정치적 애국자들과 자유를 찾아 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막대한 공훈을 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투쟁을 한 이승만대통령, 김구선생, 안중근의사들은 독립 애국자이고, 6.25 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친 국군용사들은 애국의 화신들입니다.

 

오늘과 같은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산업전선의 위훈자들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민족의 애국자들입니다.

 

광주항쟁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싸운 민주화운동의 위훈자들 역시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107년 전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은 완전한 국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역시 지난날의 독립투사, 6.25용사, 민주열사들 못지않은 애국자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3만1천 명의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을 부류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류 : 정치적 망명으로 온 사람

제2부류 : 38선을 넘어 온 사람

제3부류 : 외국에서 공무수행 중 온 사람

제4부류 : 김일성 사망 후 극심한 기근을 피해 온 사람

제5부류 : 남파되었다가 체포되어 전향한 사람.

제6부류 : 북한 및 중국에서 범법행위로 온 사람

 

대한민국 북한지역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 남한지역으로 왔든 간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소중한 “통일씨앗”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안보 제1선에 그들이 서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수립되었고 그들의 줄기찬 통일운동으로 북한의 “남조선 통일혁명” 위업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년 동안 온당치 않은 위정자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매도하면서 그들이 이룩한 남북평화 통일의 위훈마저 교묘하게 갈취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대우하던 “귀순용사”들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지원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전까지 국제사회는 극심한 냉전의 시대 였고 남북한 역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기 자유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국가 자산이었고 그들의 공훈 역시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공청회도 하지 않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인지 그들의 국가유공자 대우를 소리 없이 박탈했습니다.

 

남한으로 이주한 대한민국 이북9도민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재 : 1992년 시행된 귀순용사들로 부터 국가유공자 대우 박탈은 어떤 법령에 의하여 강행 된 것입니까?

 

둘째 : 국가보훈처는 현재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해 오는 북한지역 사람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위한 심의를 합니까?

 

셋째 : 국가보훈처는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보로금과 정착지원금의 선정과 집행에 대하여 관여합니까?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 것 입니까?

 

넷째 :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사람들 중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일반 사람들과의 대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 국가보훈처는 남북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옳은 보훈제도를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회복을 위한 남북통일에 적극 기여 할 의사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대한민국의 남북한 평화통일은 완전한 국권회복을 위한 위대한 우리민족의 성전입니다.

 

나라가 없었던 지난날에는 타국에서 모진 서러움을 격어야 했던 독립투사들입니다.

 

나라가 허약했을 때는 미군 5만 여명이 전사하고 16개 국가가 떨쳐 와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 당당한 경제국이고 민주화의 모범국가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 남북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북평화통일의 제1선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설수밖엔 없습니다. 그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돕고 지원 할 때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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