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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에게 보내는 서한
Korea, Republic of 법개위 0 431 2017-09-24 15:32:43

존경하는 국가안보실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님

 

저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합동심문소”라는 자그마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대북정보 수집만을 위해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합동심문소”는 1950년대 미8군사령부가 거제도에 설립했던 인민군포로 수용소 이며 1980년대 초 국방부 정보사령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인민군과 체포 했거나 자수한 남파 공작원이 아닌 북한이주민들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물로 판단됩니다.

 

통일부는 그럴듯한 “논스톱 식” 북한이주민 정착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독점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이주민 정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나원”이라는 강제수용소를 보유하고 불법적인 교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왔던 북한사람들은 국방부에서 3개월 동안 질책성 심문을 당하고 통일부에서 3개월 동안 강압적 교화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 위험한 것은 그들의 신원이 고스란히 북한 보위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6개월 동안 근로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한 명목 임금에 대한 정산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북한지역에서 북한체제를 반대해 투쟁하다 남한으로 망명하는 정치적 애국자들과 자유를 찾아 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막대한 공훈을 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1992년 이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람들로부터 국가유공자 대우를 소리 없이 박탈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남한이주를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가 막고 있다면 이미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정부들은 무관심과 무책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통일부가 주관이므로 관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개인인감과 주민등록등본 외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서라는 특이한 문서까지 만들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북한이주민들의 고용은 통일부의 소관이므로 행정상 통일부에 문서전달만 할 뿐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여가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가 실행하는 취약계층 취업지원제도가 충돌하여 북한이주민들은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일부의 그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취업률은 한심 합니다.

 

교육부는 북한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일부가 하고 있어 상당수의 북한이주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이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지원금이나 생계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육기관들이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교육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학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끌어 들이거나 편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인 생업연계를 가져야 할 구청과 시청을 비롯한 지방정부들에서는 북한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살고 있어도 중앙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주관하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지역에 살아도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님.

 

10년동안 무자비하게 진행된 북한이주민들을 악용한 국민세금 갈취행위는 참으로 비열한 통일정책 비리입니다. 이 기간에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정부 부처형 요상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고 민간 통일사이비단체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거침없이 진행하여 막대한 소득을 쟁취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암울한 것입니다.

 

1만 여명의 북한이주민들이 다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타국으로 완전 이주하거나 그곳에서 장기체류자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 중 78%가 여성들이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포기 했습니다.

 

마약, 절도 범죄율이 대폭 증가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해에 10여명이 자살하고 20여명 이상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불만은 점점 한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덕행 통일정책 비서관님.

 

대한민국의 남북평화통일은 오직 남북한 국민들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남북한 두 정부의 교섭에 의한 평화와 통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의존한 남북통일 시도는 오직 한반도 3차 세계대전 발발뿐입니다.

 

남북한 국민들의 열화 같은 평화통일 함성이 터져 나올 때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도 한반도에서 주장하는 이권을 포기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지역을 사유화 한 김일성집안의 권리도 포기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병든 몸만 가지고 오는 북한주민이라 해도 대한민국 남북평화통일의 소중한 “통일씨앗”입니다.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편지도 동봉합니다.

바쁘셔도 직접 읽어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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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우 ip1 2017-09-25 02:53:08
    위원장이라는 정민우가 염소중대장 이가?
    니는 왜 하나원을 없에지못해서 개지랄을 떠냐?
    할일없으면 섬마을 돌아다니면서 염소나 흠쳐다 팔면 되잔어...
    아~ 정말 짜증나 종북종자에 이런쓰레기들....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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