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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피해자로 분류 될 경우
Korea, Republic of 로우 0 220 2018-02-10 14:02:20

한인 성 매매에 종사 하는 사람이 

불체자 라고 가정 한 다면 

포주에게 성 매매를 강요 당 하는 

불 이익을 받았다면 

성매매 종사자는 미국 경찰에 신고 하더라도 

신고자는 피해자로 분류 하기 때문에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피해를 받은 피해자로 분류 된다면 

신분의 합법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 개인이 주체) 에 의거 하여 

신분상의 불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미국 헌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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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래 ip1 2018-02-17 11:54:53
    미국을 좀 아시나요? 미국헌법에 불법체류자의 성매매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듯 하구요. 마사지 팔러에서이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건간에 성매매한 여자들이 경찰에 단속되면 로컬뉴스와 신문에 머그샷 나옵니다. 그건 체포된다는 의미고 사진찍고 구치소든 감옥이든 갖히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 과정애서 불법체류자라면 적당한 추방을 위한 적차가 시작되겠죠 시골 구석 구석까지 같은 한국사람으로 아주 창피해 죽을지경이죠. 빼도박도 못하게 한국성씨와 이름 인 사람들 많이 보이고 요새는 조선족처럼 보이는 중국사람도 꼭 끼더라구요 보통 단속에 걸리면 대여섯명이 걸리고 그 중 한명은 포주 나머지는 직접 손님받는 사람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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