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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하는 노무현
서석구 20 534 2004-11-26 20:06:06
내란선동하는 노무현

서석구. 변호사.

내란선동혐의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서정갑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을 받았다. 신문광고가 내란을 선동한다는 친여단체의 고발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신문광고를 내란선동으로 왜곡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본격적인 애국단체와 애국인사 탄압의 신호탄이다.
내란선동이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국민협의회의 광고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협의회의 광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윤국방의 주적개념포기반대, DMZ부근에 삼엄한 지뢰밭의 3중철조망이 세군데나 뚫린 것을 민간인월북으로 서둘러 조사를 종결한 국방부발표규탄, 간첩전과자가 군사령관을 조사하는 의문사위의 만행규탄, 노무현이 김정일을 대변하여 북한핵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 망언규탄, 언론과의 전쟁반대, 반미친북세력에 의한 언론과 사학의 지배를 우려한 언론법과 사학법의 개정반대, 반미친북역사관을 위한 과거사법제정 반대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간절한 대국민호소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노무현정권 규탄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들어라! 도대체 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선동을 하는가?
내란선동의 주범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가?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거듭 합헌이 인정된 국가보안법, 그런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한 노무현이야 말로 이적단체를 합법화시켜 대한민국에 반역할 자유를 주려는 내란선동이 아닌가?
북한핵을 북한이 외부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남침용 북한핵의 정당성을 김정일을 대변하여 미국 LA에서 망언을 한 노무현은 내란선동이 아닌가?
노무현의 논리라면 6.25때 한국군,한국인,미군,유엔군을 죽인 북한무기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란 말인가?
지배세력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도이전을 한 노무현이야 말로 반미친북적인 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언론법과 사학법을 개정해 반미친북세력에 의하여 언론과 사학을 지배하려는 노무현이야 말로 내란선동자가 아닌가?
김정일이가 조선일보를 폭파하라니까 김정일을 대변하여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이야 말로 내란선동을 한 범죄자이다.
간첩석방투쟁을 한 고영구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국정원의 과거사규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모두 국가보안법폐지와 간첩 송두율 석방을 외친 인물로 구성한 국정원과 노무현정권이야 말로 내란선동을 하는 범인이 아닌가?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노무현정권이야 말로 내란선동을 하는 범인이다.
서울지검은 들어라!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애국단체들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4대개악과 언론과의 전쟁을 확산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내란선동으로 구속 수사하라!
서울지검은 노무현과 노무현정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검찰은 노무현정권을 내란선동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하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헌법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국민과 역사와 하느님(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애국단체를 탄압할수록 국민들은 12월 4일을 노무현정권 타도를 위한 애국의 날로 만들자!
노무현과 김정일이 아무리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그들은 동반몰락하고 말 것이다. 검찰은 그런 독재자들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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