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중징계 논란 (조선닷컴, 데일리안, 자유시민연대) |
---|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보도자료의 국내보도 편에 있는 것임. ---------------------------------------------------------- 다음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 조선닷컴 ------ ‘國策 비판’ 연구원에 재갈 물리기 [2] -- 데일리안 뉴시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중징계 논란 [3] -- 자유시민연대 ------ 국방부는 김태우 연구원 징계 철회하 라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 ‘國策 비판’ 연구원에 재갈 물리기 김태우 국방硏 연구원 두번 징계 뒤 또 정직 1개월 金연구원 “앞으로도 국익 위협 판단땐 할말 하겠다” 시민단체 포럼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김태우(金泰宇·56)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20일 ‘헌법포럼(대표 이석연)’이 연 토론회에서 “대(對)화력전 임무를 미군(美軍)으로부터 이미 넘겨받았지만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발언을 했다. 발언 직후 김 연구원은 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이라는 보직에서 해임당했다. 지난달 21일, 김 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끝에 정직(停職)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면직(免職) 바로 아래 단계 중징계다. 징계 사유는 ‘직장 이탈, 복종의무 위반, 규정 위반’이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시민단체 포럼에 참가했고,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동원된 규정은 국방부 장관 명의의 ‘언론 기고 및 대외발표 시행 지침’.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는 사흘 전에 정책성 검토(국방부 정책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방부측에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국방연구원을 찾아 김 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에 대한 징계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1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된 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에 자이툰 부대의 감군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한미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근신 1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징계 처분 뒤 평소 540여만원이던 월급이 180만원으로 줄었더라며 쓴웃음을 짓던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익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측은 “시급한 국방 사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며칠 전에 상부에 보고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김 연구원이 징계를 받은 ‘국방공보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국책 연구원 입에 재갈을 물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홍(金鎭洪)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군사정권이나 이용할 법한 규정으로 국책연구소를 어용화해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데일리안 뉴시스의 기사라고 함.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중징계 논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태우(56) 박사가 외부 강연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박사가 외부 강연을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직장이탈’ 등의 사유로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징계도 누적된 데다 조직의 일에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 토론회에서 김 위원이 ‘대(對)화력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우리 측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대목이다. 핵문제와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 위원은 당시 대화력전 임무에 대해 “전쟁 발발시 북한의 야포(장사정포)부대를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한미연합군이 담당해왔던 임무”라면서 “만약 북의 야포가 불을 뿜게 내버려두면 휴전선 이남의 아군은 초토화 된다”고 조기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의 위험성을 지적했었다. 이 내용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직후 김 위원은 군비통제연구실장 보직 에서 해직 당했고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복종의무 위반’과 ‘규정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국방부의 정책을 두고 소속 연구원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징계를 수차례 받아왔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자이툰 부대의 감군 결정에 대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한미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근신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2003년 1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된 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과거 폐쇄된 군부시절을 연상케 하는 행동”이라며 “과거 민주화운동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언론단속’ 같은 일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다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례를 들고 “국책연구원에 대한 재갈 물리려는 조치가 심각하다”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을 모르고 과잉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 입력 : 2006.06.20 17:36 33' ------------------------------------------------------------ 다음은 자유시민연대의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kr 에 있는 성명임. 국방부는 김태우 연구원 징계 철회하라 우리 방어체계에 구멍 뚫린 건 아닌가 자유시민연대 국방부는 김태우 연구원 징계 철회하라 국방부가 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원에 대해 시민단체 포럼에서 정부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참여정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헌법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대(對) 화력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이미 넘겨받았지만 우리 측 준비가 덜 된 상태기에 성급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이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확신한다. 설혹 국방연구원의 내부규정을 어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내부규정을 적용,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은 ‘국방’이라는 국방부 본분과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국책연구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당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누가 나서서 국익을 위해 고언을 하겠는가”라며 “국책연구원의 무조건적인 순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를 지지한다.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책연구원들의 입을 봉해버린다면 국민은 우리 안보에 있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까막눈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중대한 정책결정이 검증받을 기회마저 봉쇄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김 책임연구원이 “국방전문가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미 2사단이 갖고 있던 화력이 작년 9월1일 우리 군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군이 갖고 있는 기술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다 군사 첩보위성과 각종 소프트웨어, 자동화 문제 등 화력을 이용할 능력과 기술을 우리 군이 충분히 익힐 때까지 시간을 두고 화력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방어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김 책임연구원을 처벌하는 것보다 방어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즉각 김 책임연구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 나아가 방어체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라. 국민은 ‘자주’라는 허명에 국방이라는 지상명령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2006년 6월 21일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