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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막가는 짓....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286 2006-08-19 08:04:19
1.정권을 내 놓기 전에 노무현은 법적보호(法的保護)를 받기 위한 사법부의 같은 코드 인사들을 하였다? 고 본다면, 이런 구축을 하고 퇴임(退任)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애교로 봐줄 수 가 있을까? 퇴임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애교로 봐주자고 말하는 자도 나올 수도 있을까? 노무현의 지금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막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임 전에 무엇인가 큰 일을 저지르고 퇴임을 하려는 것 처럼 보인다. 현재 노무현의 하는 모든 마인드는 막가는 짓으로 규정(規定)하고 정의(定義)를 내린다면 동의(同義)를 할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2. 막가는 짓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을 담아야 충족(充足)되는 것일까? 그것은 남북연합의 기반으로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김정일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기반(基盤)을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야 하나? 나라를 망쳐 먹는 그 막가는 짓의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基準)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을 대하는 노무현은 헌법에 무릎을 꿇고 헌법을 준행하며 수호하며 그 헌법을 따라 성실하게 대통령의 소임(所任)을 다 하는가?

3. 그것의 그 반대로 간다면, 자기들의 비헌법적인 마인드와 반헌법적인 마인드를 헌법에 보호를 받으려는 행동을 위해 같은 코드의 인사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시각(視覺)이 발생할 것이다. 바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막가는 짓이라고 정의(定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의 자의적 헌법 해석적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사법부의 법률(法律) 해석권이 서 있다면 올바른 헌법적 행동인가? 아니다. 그것은 막가는 짓인 것이다. 막가는 짓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유린은 국가의 반역적 행동에 국한하고자 한다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런 것의 기준을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근본적 임무일 것이다.

4.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확실히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여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함에도 대통령의 반역적 행동을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 시켜주는 헌법해석권(憲法解釋權)으로 뒷받침한다면 이처럼 막가는 짓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헌재가 노무현의 막가는 짓을 따라 막가는 짓으로 임했다면 국가권력 상호(國家 權力 相互)간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 흔들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을 편들 사람을 세운다고 또는 세웠다고 말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5.헌법을 정의하는 자들의 권세가 남용이 된다거나, 공명정대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훼손이 된다면 나라는 그 날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非憲法的이거나 이적적(利敵的) 행동이거나 국가반역적(國家叛逆的)인 짓거리들을 통치행위로 분칠해주는 헌법해석권의 남용을 바라고 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법치를 망치게 하려는 또 하나의 음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무현의 하는 짓을 헌법적으로 본다면 합헌적 행동으로 본다면 막가는 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

6. 바로 그런 기준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노무현의 미래를 붕괴시켜 갈 보응의 시발점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선은 생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헌법의 해석학적 기준(解釋學的 基準)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노무현의 통치는 과연 헌법적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로 비화(飛火)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은 헌법을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다수의견(多數意見)이나, 소수의견(少數意見)으로 갈라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7. 그들은 과연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압력이나, 기타의 어떤 힘에도 굴복치 않고 자기들이 보는 법적 견해는 무엇으로 의견을 낼까? 헌법 全文에 걸쳐 있는 모든 각항마다의 그들의 의견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말해주지 않는 선에서 헌법소원을 내면 그들의 잣대로 헌법해석적인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존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코드가 같은 인사를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세운다면 이제 그 코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주관과는 관계없이 헌법정신대로 가게 되는 것인가?

8. 저들이 말하는 헌법의 다수의견은 무엇이고 소수의견은 무엇인가? 지금 노무현은 저들의 손에서 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죄를 받을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은 코드와 별개로 가게 되는가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 자의적 잣대가 작용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노무현의 막가는 인사에 치를 떨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이 교활한 인사는 결국 교만의 도를 넘치게 하여 패망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살기 위해 퇴임을 위해든지, 아니면 막가는 짓이 석연(釋然)치 않은 그 무엇이 있는지.

9. 또는 김정일을 위해 했던지, 간에 헌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기관에 코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법의 公平 正大한 기준의 잣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저들이 한 짓을 합헌적 해석을 내린다면 그것이 헌법학자들의 동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법의 권력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법적 보호장치(保護裝置)를 만든 저들은 수세적(守勢的)인 자세에서 공세적(攻勢的)인 자세로 나갈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10. 같은 코드의 헌재소장을 내세운 결과로 인해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자신 감을 갖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저들에게 아주 유리한 고지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여겨 매사에 자신 감을 가지고 반헌법적反憲法的인 것이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두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은 법적 장치를 통해 기반을 갖는 것이기에 오히려 저들이 유리하게 그런 보호 장치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본다면 날개를 단 호랑이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욕구에 더욱 부채질하여 넘쳐나는 반역적 마인드를 만들어 나갈 것이 확실하다.

11.그것은 곧 패망을 부르게 된다는 것에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만(驕慢)은 패망을 부른다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을 만들고 맘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던 수많은 왕조가 백성을 무시할 때 부정부패의 창궐(猖獗)로 인해 그 기반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한계는 다 되었다고 본다면, 자기들의 남은 기간 동안 부정부패(不正腐敗)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 더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12. 게다가 나라를 김정일 입에 넣으려는 행동에는 결코 국민들의 동조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을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진 人事는 그 자체가 법치(法治)를 무너지게 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노무현을 뒷받침하는 법의 권위의 최후(最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권을 갖게 해준 헌법을 무시하면 그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하는 국민적 경멸(國民的 輕蔑)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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