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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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문은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http://www.nkhumanrights.or.kr 주최한 "북한 남민문제 국제회의 의 결의문"인데 이 결의문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앞에 인용한)의 자료편에 있는 것인데 현명한 소수의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자유시민연대 편에 올린 것임.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결의문 02-16 16:25 | HIT : 6 결 의 문 제 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채택 2005년 2월 16일 대한민국 서울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향유할 권리가 세계 모든 시민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 영국, 미국-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과 함께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모였다. 북한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금지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는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에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수행하기로 결의한 활동과 더불어 우리는, 1. 북한 정부에 대하여 북한정부가 서명한 인권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고문 및 강제낙태, 영아 살해를 중단할 것, 대량 살상 무기와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한 생화학 생체 실험을 중단할 것, 일본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재북피납자들, 한국전쟁포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난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류된 중국,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국가들의 인권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중국 정부는 그들이 서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중국 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지부활동 증진에 관한 1995년 협약’ 제 3조 5항을 준수할 것,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 그리고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국제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환영하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의 적절하게 동 법을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권 조치를 취하기로 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법 움직임을 환영하며, 북한 주민을 돕고 식량원조가 북한 주민에 정확히 전달되는 것을 봅장하며, 대북 정책에서 인권을 주요 안건으로 보장하기 위햐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입법부에 호소한다. 5. 세계 시민들은, 북한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북한난민들에게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억류되어 있는 중국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2005년 4월 28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 평화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6. 특히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탈북 경로를 제공하고 위험에 처한 탈북 남녀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촌 설립 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다자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지역국가들에 호소한다. 7.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해결을 위해 채택된 설리반 원칙과 유사한 -특히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기준을 채택 ․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8. 특히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기구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9.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인권위원회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하니 적극적 활동을 하고 그들의 권고 내용을 실적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능한 모들 수단을 취할 것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은 “난민(Refugee) 혹은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행함으로써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권을 보하고, 더 나아가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도록 지역 국가들에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11. 올림픽 위원회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감금되거나 처형될 위험에 직면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중국정부가 중단하지 않는 한, 베이징에서 개최예정인 2008 올림픽 개최지를 다른 도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12.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세계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3. 우리는 한반도 전체에 인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를 확장시킬 것을 다짐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개최를 휘해 마음을 같이 해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내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기초위원 수잔솔티, 미국방위포럼재단 회장 홍성필, 대한민국, 북한인권시민연합 기획이사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주민돕기위원회 대표 앤 부왈다, 미국 주빌리 캠페인 대표 후미야키 야마다, 일본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대표 이전글 : [사설2] 북한 인권 논의가 한반... 다음글 :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 163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 북한인권홈피독자 2005-02-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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