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를 기관단총 시험사격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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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을 때 “전쟁판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원수 칭호를 받는가? 아이 때에 군사놀이를 잘해서 주는 것인가?” 하고 야유한 것. 또 김정일이 “동무들은 두 가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를 하라고 하면 하나를 해야 한다” “내가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 동무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 지시를 놓고 “두 가지를 해서 더 좋게 되면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 검은 것은 엎어치나 둘러치나 검은 것이 진리인데 그이 한 분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검은 것을 희다고 하겠는가”라고 발언한 것…. “1994년 12월×일 너는 출판사 도서편집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문헌정리 사업을 시비하면서 엄중한 비밀을 누설했다.” 선생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쏘아보았다. 당시 중앙당군수공업비서의 개인적성실기를 편집하느라고 군수공업부 종합과에 자주 드나들면서 김정일의 비공개 문헌들을 열람하던 나는 어느 날 김정일이 개들을 목표물로 해서 신형기관단총(대남공작사업에 쓸) 시험사격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개를 목표로 해서는 성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내가 국가보위부장에게 지시를 할 테니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다시 시험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비릿해짐을 느꼈다. ‘사형수들을 총기 시험대상으로 쓰다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죄수건, 사형수건 사람을 총기시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설사 그런 지시를 내렸다 해도 훗날에 무슨 지탄을 받자고 그 말씀을 문헌화해 놓는가?…’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발언한 것이 비밀누설죄에 걸려서 얼이 쑥 나가게 문초를 당했다. 1989년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자료가 일본의 어느 출판물에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대로해서 제2자연과학원 보위부에 당장 사건을 해명하라고 명령을 했었다. 그 시기에 나는 과학원 사적자료실에서 자료 취재를 한 것이 연루가 되서 어지간히 시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다. 끝이 없을 성싶던 내 발언죄는 20일도 되기 전에 밑창이 드러났다. 출판사 보위지도원이 ‘성혜림 사건’을 기소 받고 나를 대단한 반당반혁명분자로 지목하고 이단적 발언 등을 주워 모으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밀어붙이고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썼지만 고작해서 30여 건밖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별장에 연행 되어 와서 25일째 되는 날부터는 불려나갈 일이 없었다. 탈북여기자 김길선의 수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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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멸망을 위한 사명있는 활동을 한 분인데
요즘 통 소식을 모르겠네요.
합력하여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램으로-
<a href=mailto:leejnk@hanmail.net>leejnk@hanmail.net</a>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