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규탄집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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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500여명 참석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6년 12월 04일 AM 11:15:42 빛의 사람들 대표 김옥경씨 12월 3일 오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탈북자와 탈북난민 지원단체 회원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기독교사회책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피난처등 25개의 북한 인권 단체와 교회, 각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2004년 12월, 2005년 4월에 이어서,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합법적 절차를 거지치 않은 채 체포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 중국정부를 향해서 이러한 비인도적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촉구하고 탈북동포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기원하는 집회였다. 서울의 효자동 중국대사관, 부산의 중국영사관, 일본,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 국제캠페인은 하루 빨리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동포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일을 중지하기 위함이다. 탈북난민의 권리 : 세계 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2003년 9.29 54차 집행위에서 “상당수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사안”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더욱이 1977년의 UNHCR의 집행위원회 결의 28호는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탈북난민은 그 난민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1951년 난민에 관한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중화인민공화국 외무차관 왕광야, 2001년 12월 12일 제네바 국제회의)라 하였고, 중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2001년 6월 11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위법행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정치적 압박과 기근으로 인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사람들의 삶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합법적 지위나 신분증이 없는데다가 중국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공안(경찰)들에게 쉽게 발각 된다. 중국공안들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을 구금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한다. 결국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민족의 반역자로서 찍히어 끔찍한 처벌과 고문을 당하게 된다. 중국공안이 탈북자들을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강제 송환한 결과 매월 500명 이상이 북송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된 탈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중국측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형법 제 47조항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최소한 7년간 강제노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정부에 대하여 : 전 세계의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중국 대사관에 보낸 편지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중국의 행위는 분명 위선적인 행위이다. 중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일원국이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이다. 중국이 여전히 심각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세계최고의 문화와 축전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개최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와 한국의 교회는 중국당국이 탈북난민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북송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2008년 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유엔의 회원 국가들도 이 점을 분명히 중국에게 알리고 탈북난민의 지위를 위해서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는 UN과 국제사회의 일원인 중국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행위와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를 국제화시키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의해 규정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도적으로 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제 대담하게 북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 세계 인류의 양심 앞에 정의로움을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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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북한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