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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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관련 인데요. 새터민 부부가 이혼하면 한사람은 집을 배정받을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구 한국분과 새터민분이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새터민분이 사망했을때 그 집(배정받은집,임대 아파트)은 한국분이 계속해서 살수 있는지요? 새터민분이 사망할경우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액수에 관계없이 전부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좀 급한 질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빨리 댓글 남겨주심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마니 받으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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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우선입주혜택은 하나원퇴소 당시의 기준에만 맞추기때문에 나중에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탈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사망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동거중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같은 가족에게로 명의가 상속됩니다.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여있는 부부였다면 배우자에게 명의가 상속 가능합니다.
탈북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은 상속받을 가족이나 유언에 의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시에는 국가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