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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다는 국내용
Korea, Republic o 빨갱이라고 하겠지만 2 470 2007-04-26 19:34:47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한 초법적 법률이다. 민주주의적 현대 사회에서는 기형적 존재이다. 민주 사회 시민의 사적·공적 권리와 자유가 국가 권력의 대리기관(경찰, 검찰, 밀고자)의 '친북적.....', '고무찬양', '국가안보....'등 한 마디로 민주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어떤 국민도 완전히 무력하다. 이 법률이 생겨난 이후에 이 법률의 제단에 바쳐진 선량한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의 수와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의 민주 국가 정부와 시민 단체들의 '반민주성' 지탄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끄떡도 하지 않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그 법률이 상정하는 존재(상대자)의 성격은 무엇인가? 뒤집어서, 이 법률은 법률 효과의 대상을 어떻게 성격화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그리고 모든 인간 활동, 사회 활동은 물론 심지어 법률의 촉수 대상 밖이어야 할 가슴 속의 양심과 머리 속의 생각까지 공산주의로 단죄하려는 이 법률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공사장 본문의 첫머리에서 규정된다. 즉 "북한 공산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라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의 성격 규정이다. 정말 그런가? 온갖 인간 행동을 이 서른 네 글자의 규정에 결부시키기만 하면 가벌적 '국가 사범'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국가 권력의 대행인이 "그렇다"고 기소하기만 하면, 지난 40년 동안 어떤 재판관도 "안 그렇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이 비논리의 희생물이 되었던가!



나는 최근 이 북한을 취재, 보도하기 위하여 기자단을 보내려고 구상했던 일과 관련된 이런바 '방북 취재 기획' 사건의 법정 심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전문(前文)의 그 대전제가 객관적 진실 검증에 견딜 수 있는 것인가를 반박했었다.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열쇠는 그 해명에 달려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례로 규명해 보자.



첫째, 휴전선 이북의 지역을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려면, 그 단체가 활동하거나 지배하는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권 또는 행정권이 행사되었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즉 '역사적 근거'이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반국가 단체'가 지배한다는 그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통치권을 행사해 본 역사적 사실이 없다. 헌법이나 그 밖의 선언적 문서에 그렇게 기술했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북한측의 같은 주장도 무효이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전국토를 통치했던 조선 왕조의 '계승 국가'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하의 조선 총독 통치를 계승한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반도 전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역사적 실적이 없다. (물론 북쪽도 마찬가지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대전제의 근거로 정부가 주장해 온, 또는 과거에 국민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어 왔던, 이른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론은 유감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 결의는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III(1948년 12월 12일)으로서, 그것은 일본 식민지에서 광복한 KOREA - '한국'도 '조선'도 아닌 하나의 지역과 민족으로서의 '코리아' - 의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 제 112호 III에 입각한 것이다. 결의 195호 III의 제2항이 그 핵심 내용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KOREA 인민의 과반수(Majority)가 거주하고 있는 KOREA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이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III은 그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결의'이다. 그 제2항의 내용은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 제 112호 II에 의거해서, 미국의 주동하에 KOREA 반도에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키로 한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실제로 실시된 그 지역'을 두고 말한다. 유엔 감시위원단은 총회 결의에 따라서 KOREA에 오기는 왔다. 그러나 총회의 위임 사항인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코리아 내의 코리언의 '정치 단체, 지도자들과 협의'는 북위 38도선 이남에서만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는 선거도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정부는 '그 같은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 합법' 정부인 것은 그와 같은 지역, 즉 선거가 실시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뿐이다.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다.



셋째, 그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III의 제 9항은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아 권고하였다. "회원 국가와 그 밖의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본절의 제 2항에 적시된 제 사실을 참고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 조항에 따라서 그 뒤 대한민국과의 국교 수립을 하는 국가들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전제에 서고 있다. 일본 정부도 최근 남북한 문제와 북한 정권과의 정치 관계를 예상하면서 유엔 총회 결의의 그 같은 성격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국가'는 유엔(총회)이나 타국가의 승인을 필요치 아니한다. 국제법이나 현실 문제로서나, 전통적으로는 인민, 영토, 정부(정치 조직)의 '국가 구성 3요소'를 갖추면 국가가 된다. 국제적으로 '국가'의 자격, 권리…등의 근거로서 가장 널리 원용되는, 1934년에 발효된 '제7차 아메리카 지역 국가 국제회의'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약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국제법상의 인격(人格)으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 - 즉 ㉠ 영구적 인민(주인), ㉡ 명확한 영토, ㉢ 정부, ㉣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국가의 정치적 근거는 다른 국가에 의한 승인과는 무관하다. (....행정권, 사법권 독립보와권…등등에 관한 규정 생략)



위의 제반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의한 다른 국가의 권리 행사 이외에 아무런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는 각기 대등한 독립, 주권 국가가 된다.



다섯째, '한반도 전역에 대한 유일 합법 정부'라는 한국의 주장은 유엔 자신에 의해서 후일 구체적 결정으로 다시 부정되었다. 6.25 동란에서 1950년 말경 유엔군이 반격, 북진하여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의 태반을 장악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지역에 대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민정장관'을 평양에 임명, 파견했다. 이 조치에 대해 유엔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KOREA 임시위원단이 협의 및 관찰할 수 있었던 선거가 실시된 KOREA의 그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치를 하는 합법 정부로서 유엔이 인정하였고, 따라서 KOREA의 나머지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통치를 하도록 유엔이 인정한 다른 정부가 없음을 상기하고…." 유엔이 그 지역에 대한 행정을 직접 임시로 담당했던 것이다. 유엔의 이 '유엔에 관한 한 39도선 이북은 공백 지역' 결정으로 남한(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했던 '민정장관'은 즉시 철수되었다. (더 자세한 사실과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발행, 입법 참고 자료 제 34호, 특히 그 중 '제 2부 정치문제, 제 3장 유엔의 북한 통치 A. 한국 임시위원단의 조치', 35~4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섯째,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의 북한 공산 집단"을 독립, 합법, 주권 국가로 승인한 국가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사실의 모순.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식 승인하는 국가와의 상호 승인, 국교 수립을 1960년대 말 무렵까지 거부했었다. 국가보안법 같은 대전제에 입각한 당연한 정책이었다. 그 원칙을 '할슈타인 원칙'이라 한다. 서독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 원칙의 입안자인 할슈타인 외무차관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1989년 10월 말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독립, 합법, 주권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102개 국가 중 73개국과 수교관계에 있다. (전체 수교 국가 수는 132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보안법의 대전제를 대한민국 정부 자신이 부정한 외교 원칙이 아닌가?



일곱째,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 지위 문제. 3년 2개월에 걸친 한국전쟁을 끝맺은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원군사령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KOREA(조선) 군사 정권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다. 협정의 서명 부분인 '제5조' 부칙 제 6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유엔연합군총사령관
북미합중국 육군대장 마크 W. 크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지원군총사령 팽덕회



참석자

유엔군대표단 수석대표
북미합중국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 II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중국인민공화국 이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대장 남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법적으로 미국군(겸 유엔군) 총사령하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인 자격이 없어서 조인하지 못했다.



여덟째,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를 처음으로 대등한 정부로 인정한 정치적 결정이다 (교섭과 서명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명의지만 실제 효과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그와 같은 집단이라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간, 방법으로써 타도해야 할 상대이다. 그런데 반란 집단에게 서로 무력을 행사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써의 민족 통일을 합의하고, 사상과 제도 및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휴전선 남북에 존재하는 두 정치적 실체 사이의 최초의 '실제적' 상호 승인 선언이다. (정부는 그에 대해서 구구한 단서를 사후적으로 발언했지만, 그것은 대국민 홍보용이었다.)



아홉째, 198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인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회의는, 그 명칭이 말하듯이 주권 국가 정부간의 회담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정부'일 수 있는가? 그 최고 수반에게 어떻게 '국무총리'의 호칭과 권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글은 1991년 남북합의서 서명 이전에 집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람.)



열째, 그 뿐이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 최고 책임자 회의를 갖고자 '김일성 주석'에 거듭 제의했다. (1981년 1월 및 6월과 1985년 1월). '반국가단체'의 '괴수'를 어떻게 '주석'으로 정식 호칭할 수 있는가? 김일성의 국가 권력 구조성의 '주석' 호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1981년 6월 5일)에서 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1월 12일에도 같은 호칭을 사용했었다.) 국가 원수가 주석이라고 공식화한 호칭은 국민이 사용하면 처벌돼야 하는가? 검찰은 대통령의 김일성 호칭 사용은 소위 '통치 행위'라고 억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의 대통령의 일정한 특권은 '행정 특전'을 말한다. '통치'라는 개념과 용어 자체가 절대 군주의 초법적 권위를 뜻한다.



열 한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 동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그 제2장 가맹국의 지위와 제4조 회원 국가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 헌장이 규정한 제 의무를 수락하고, 유엔 기구에 의해서 그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평화 애호국에 개방된다"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유엔 회원국이 합법, 주권, 독립국가의 기구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정부를 참칭하는...반국가단체" 에게 동등한 국가 자격으로 유엔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노신영 국무총리. 1985년 10월 21일. 노태우 대통령의 현 정책) 그뿐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985년부터 '남북 국회회담(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반란 집단'과 동격화하는 구회 회담은 합법이고, 국가 자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생, 언론, 문예, 종교, 학술 단체 및 개인 등의 접촉이 '반국가적 범죄'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열 두째, 행정부와 국회는 오래 전부터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그리고 북쪽은 남쪽의 실체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호칭하고 있다. 한 예로 나는 실제로 정부 기구의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형묵 총리에게 보낸 문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귀하'에게 방금 전송한 공식문서들을 놓고 정책 토론을 했었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국한 문란 행위다.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를 어떻게 주권 국가의 국호로 호칭할 수 있는가?



열 셋째, 재벌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씨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에 '탈출'하고 '잠입'하였다. '비자'는 주권 국기의 권리 행사의 하나이다. '반란 집단'이나 교전 단체 등이 임시 발급하는 '여행증'이나 '통과증' 등과는 법적 성격과 효과가 다르다. 정주영 회장에게 준 '불법 단체'의 비자를 법적으로 불문에 부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주권 국가로 승인한 행위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열 넷째,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을 위탁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중대한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한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조약을 비준할 때 (1954년 11월 17일) 미국 상원이 일부러 조약 말미에 추가한 '북미합중국의 양해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기로 된 지역, 그리고 북미합중국에 의해서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미국에 - 필자 주)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추가 조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입 또는 무력 행위의 의무를 제한하려는 의사 표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사실상 1953년 7월에 조인된 휴전협정에 따르는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지역(영토)이다. 또 그것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 즉 미국이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로서 수락한 휴전선 이남 지역을 뜻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해서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제한한 조건으로 체결된 이른바 '한미방위조약'이다.





바야흐로 막이 올라가는 1990년대는 어느 모로 보나 국가보안법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태어난 1940년대가 아니다. 40여년간에 많은 것이 변했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폭력으로 탄생시킨 정권과 그것을 폭력으로 휘두른 정권들이 폭력으로 몰락했다는 교훈이다. 지금의 정권은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적 지지를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믿어진다. 그럴수록 모든 상식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역사에 묻어 버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권위 문제이며, 국가의 위신 문제이다.



둘째, 국민의 지적 수준과 법적 생활의 성숙은 국가보안법 없이 민주주의적 질서와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정권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폭력적 집행으로 인해서 자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섯째, 이른바 공산주의자, 용공 분자, 좌익, 극좌, 의식화 등의 낱말로 표시되는 현상에 겁을 집어먹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 세계의 논앞에서 전개되고 있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어째서 '공산주의…의식화'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이론과 사상에 대항할 만한 이론과 사상을 갖지 못했다고 패배를 자인하는 증거이다. 극우 사상, 국가 절대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군인 독재 체제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문제는 새로 '의식화'하는 '좌'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 40여년 동안 친일파들에 의해서 부추겨져 온 '극우'적 사상과 그것에 의거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반공 지상주의적 기득권자 측에 있다 할 것이다.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새로운 자극과 조건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작용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이 말했듯이, "좌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는 패배자"이다. 새도 우와 좌의 날개(우익과 좌익)를 평형으로 발육시킬수록 잘 날 수 있다. 우주 만물의 생존 원리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써만 북쪽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남북 역량 관계는 지금 전도되었다. 우익과 정부 당국은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북쪽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한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에서만은 열등하다고 주장하는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놓지 않기 위한 궤변이 아니라면 논리적 착오이다.



다섯째, 시도 때도 없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을 휘둘러야 할 필요성이 많다는 것은, 이 국가 사회에 국민적 공감을 기대할 수 없는 모순이 심각할 만큼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는 물론, 무엇보다도 경제면에서 부정의(injustice)가 너무 많다. 이에 대한 정의의 요구가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모두 좌로 보일지 모른다.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회의 경제, 정치 구조는 이런 인식 착오에 대한 좋은 각성제가 되어 줄 것이다.



여섯째, 세계의 전반적 정세는 분명히 전쟁 반대, 군축, 평화, 협조, 민주화, 인권, 악법의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을 지니고 '세계화' 하는 중이다. 이에 대한 관찰은 이미 앞에서 끝난 바 있다. 이 나라, 국민, 정부, 지도자 들도 세계적 조류와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만큼은 정치적 식견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에서 언제까지 폭력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일곱째, 바로 이 세계적 대변혁은 남한에 미쳤듯이 북한에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소련과 동유럽보다 늦더라도 전인류의 대열에서 초연할 수는 없다.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한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 정책의 수정도 분명해 보인다. 남북한 문제에 대한 노선도 유연성을 띠게 되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고찰했듯이,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라는 짙은 색안경을 벗고 보자. 그러면 많은 새로운 발견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 국회, 총리, 장관, 재벌 등은 이미 그 안경을 벗어버린 지 오래다. 반공집단과 그 세력을 대리하는 검찰, 경찰은 어째서 국민에게만 계속 '색맹'이기를 강요하는가? 어째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필요한가?



이 달이 지나면 1980년대는 과거 속에 흘러간다. 1980년대는 인류사적 차원과 세계적 규모에서 대변혁이 발동한 기간이었다. 1990년대는 그 동력이 더욱 가속화하고 확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1990년대와 21세기를 맞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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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갱이라고 하겠지만 2007-04-26 19:35:16
    빨갱이라고 하기전에 타당한 이유를 대라 알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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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7-04-26 21:13:10
    남북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철페는 안된다.
    최소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남침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존재해야 할 실용적가치가 있다.
    엉뚱한 좌빨방지를 위해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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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기시오 2007-04-27 10:23:51
    야 너 어떤 놈이냐? 국가보안법이 너같은 놈들때문에 있다 너 공산당 아님 김정일이 니 할애비냐 이새끼 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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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07-04-27 10:27:23
    연설이나 논문을 쓸 것이 아니라면 남을 설득시키고 싶은 이런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는 글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베끼시는거라면 여러번 읽어 보시고 내용을 정리 편집해서 올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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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07-04-27 10:29:53
    국가보안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죄가 될 수 있는거죠.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안보에 위협을 끼쳐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주장 하는건지? 최근에는 미국에도 애국법이 생겼지요. 필요에 따라서 존제 이유가 정당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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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07-04-27 10:37:05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이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도 합법적인 정부든 어쨋든 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며,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역시 문화적으로도 아시아권에서는 하나의 코드가 되어 있지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깡패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체성에 자부심 아니 자위행위나 치고 계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정부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핵무기 없으면 개무시 당하는 비이성적 정부로 세계가 인식하고 있지요. 민족 역사의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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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07-04-28 17:32:56
    지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게시판이니만큼 글을 짧게 알아볼수있게 써주셨으면 좋겠네요.무슨 박사자격증따기위한 논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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