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근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집들은 국가의 소유로서 입주자들은 오로지 그에 대한 이용권만 허용되어 있지요.
지금 위에서 댓글 올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호상 간에 뒷돈거래로 주택이용권을 사고 판 것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해당 지역 주택배정처에 발각되면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다 문제가 설 수 있습니다.
다만 1998년도 부터 평양에서 외화도 개인들이 1만블 이상을 주고 집을 사는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정부가 외화사정이 곤난하여 소규모적인 범위에서 개인들 속에 잠식되어 있는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살림집이용허가증"이 아닌 "살림집소유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민들 속에서 개인들 호상 간에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면 국가가 허용해 준 주택이용증서 (일명: 입사증)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주택매매가 북한에서 엄격히 따지면 위법입니다.주택의 개인소유를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그리고 주택매매의 대부분이 거주이전수속이 필요없는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대체로 진행됩니다.자기의사로 거주지를 옮기는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거주지를 이동할때의 서류이동이 굉장히 어려우니 대체로 주거이전을 자제하지요.최근년간에는 뇌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일반주민들은 주거이전으로 자신에게 큰 영향이 없는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면 그집이 영원한 집인걸요
사고팔고 하는것은 주인들의 마음이지요
몰수당하거나 그런건 절대 없어요
아무리 통제속에서 산다고 하여도 주택은 국가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사는것이기때문에 처벌받을일도 없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집들은 국가의 소유로서 입주자들은 오로지 그에 대한 이용권만 허용되어 있지요.
지금 위에서 댓글 올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호상 간에 뒷돈거래로 주택이용권을 사고 판 것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해당 지역 주택배정처에 발각되면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다 문제가 설 수 있습니다.
다만 1998년도 부터 평양에서 외화도 개인들이 1만블 이상을 주고 집을 사는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정부가 외화사정이 곤난하여 소규모적인 범위에서 개인들 속에 잠식되어 있는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살림집이용허가증"이 아닌 "살림집소유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민들 속에서 개인들 호상 간에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면 국가가 허용해 준 주택이용증서 (일명: 입사증)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